SCPN(Submit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등록 제도 (영국) · HS330499
SCPN(Submit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등록 제도은(는)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기초 및 색조 화장품(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메이크업 파우더 등), 향수, 데오도란트, 헤어케어 제품(샴푸, 염모제, 퍼머 제품 등),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자외선차단제품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영국 정부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는 영국 화장품 규정 제 13조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GB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정보포털인 SCPN 등록이 필수이며, SCPN에 등록되어야 영국 시장에서 유통·판매 가능하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관할기관 -영국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 사이트에 직접 등록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영국 내 책임자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ㅇ제품정보파일 준비 및 라벨링 작성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책임자(RP)를 세부정보와 제품 정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ㅇSCPN등록 영국 정부는 EU의 CPNP 시스템을 대체하는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구축했다. 영국에 이미 상품을 출시하였고 SCPN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영국에서 해당 상품의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1월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동안 SCPN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Great Britain)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준비, 테스트, RP지정, SCPN 등록 등 과정에서 최소 8주이상 소요되나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1년여까지 걸릴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SCPN에 한번 등록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으나,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o시험 기관 및 대행기관 -Biorius (한국지사 또는 한국파트너사 보유) -Bloom Regulatory Ltd (현지 영국의 SCPN대행기관)
근거 규정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Great Britain)
대상 품목
기초 및 색조 화장품(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메이크업 파우더 등), 향수, 데오도란트, 헤어케어 제품(샴푸, 염모제, 퍼머 제품 등),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자외선차단제품 등
인증 절차
ㅇ영국 내 책임자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ㅇ제품정보파일 준비 및 라벨링 작성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책임자(RP)를 세부정보와 제품 정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ㅇSCPN등록 영국 정부는 EU의 CPNP 시스템을 대체하는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구축했다. 영국에 이미 상품을 출시하였고 SCPN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영국에서 해당 상품의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1월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동안 SCPN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증 비용
SCPN 사이트 등록 자체는 무료이나, 등록을 위한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RP 유지비용 등)는 업체별, 제품별로 크게 상이하며 제품 한 개당 대략 170파운드 정도이나 제품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당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서류 준비, 테스트, RP지정, SCPN 등록 등 과정에서 최소 8주이상 소요되나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1년여까지 걸릴 수 있음
유효 기간
SCPN에 한번 등록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으나,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업데이트 필요
필요 서류
ㅇ제품정보파일(PIF)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 (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영국 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포장/표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유의사항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에 새로운 화장품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적용이되고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에 따라 여전히 영국 영토이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 EU규제를 따르고 있다. -화장품에 대해 OPSS에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무제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최대 5,000파운드 적용)
인증정보 유의사항
지정된 RP가 SCPN 포털 사이트에 준비된 자료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등록에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RP대행(또는 선정지원)및 SCPN등록 등을 도와주는 시험기관 및 대행사가 있음
기타 참고사항
영국에서 화장품 인증 관련 문의는 인증컨설팅회사(Assessor)와 시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분 및 안전을 조사하는 시험기관은 범위가 넓어 검색의 어려움으로 인증컨설팅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인증컨설팅 회사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인증컨설팅을 받은 후 진행 하는것을 추천한다.
제도 개요
영국 정부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는 영국 화장품 규정 제 13조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GB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정보포털인 SCPN 등록이 필수이며, SCPN에 등록되어야 영국 시장에서 유통·판매 가능하다.
품목 정의
ㅇ (EC) 1223/2009 제2항에 따른 화장품 정의 표피, 체모, 손톱 등 인체의 외부 부분과 치아에 적용하는 부분 등 인체의 외피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향을 부여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의미한다. 화장품의 종류에는 샴푸와 머리 염색제품, 토너, 보습제 및 세제, 구강용품과 비누를 포함하며, 인체 내 섭취 혹은 흡입, 주입하기 위한 혼합물은 제외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초 및 색조 화장품(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메이크업 파우더 등), 향수, 데오도란트, 헤어케어 제품(샴푸, 염모제, 퍼머 제품 등),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자외선차단제품 등을(를) 영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런던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