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CGMP 및 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ㅇ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함. 1. GMP 요구사항 준수 2.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3.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4.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a)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b)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c)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d)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e) 연락처 f)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5.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a) Labelling b) 포장 사진 *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SGS, Bureau Veritas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EC 1223/2009 regulation ㅇ GMP/ISO 227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는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따라서 대EU 신규 화장품 수출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ㅇ또한, EU는 화장품 내 파라벤의 최대 허용농도 제한 및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 &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 물질에 대해서도 허용제품을 제한하는 등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성분 화학물에 관한 제한 기준을 심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임. 따라서, 우리 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화장품 내 함유되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이 밖에도, EU의 화장품 규제 움직임에 더 예의 주시해 관련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시험금지 준수 여부는 지역별 관리감독청에서 평가함.
제도 개요
ㅇ CGMP 및 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ㅇ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함. 1. GMP 요구사항 준수 2.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3.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4.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a)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b)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c)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d)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e) 연락처 f)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5.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a) Labelling b) 포장 사진 *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품목 정의
1) 용도: 매니큐어용, 페디큐어용 2) 기능: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 바니시, 바니시 제거제, 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 (동물의 손톱/발톱 처치용 조제품은 제외)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네일용품을(를) 영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런던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