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A.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저전압 지침 B.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Notified Body(ECM, TUV, SGS, Intertek 등) 지정시험기관
근거 규정
A. 2006/95/EC(Low Voltage Directive)_저전압 지침 B. 2004/108/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_전자파양립성 지침
사후관리 비용
대개 6~7년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만~200만 원 소요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제도 도입 시기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2008년 7월 9일 Regulation (EC) No. 765/2008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확대 적용
유의사항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 CE 마킹은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 인증과는 다름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으로 이전과 같이 CE마킹을 따르고 있으나, 2025년 1월부터 UKCA 사용 의무
인증정보 유의사항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제도 개요
1993년 EU 국가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됨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를 따름 제조업자는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발행, CE마킹을 부착해야할 의무가 있음
품목 정의
(Cat.1) 대형 가전 제품 (Large household appliances) 2013년 1월 3일 (Cat.2) 소형 가전 제품 (Small household appliances) (Cat.3) IT 및 통신기기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at.4) 소비자 제품 (Consumer equipment) (Cat.5) 조명장치 (Lighting equipment) (Cat.6) 전기 전자 공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Cat.7) 완구, 레저 스포츠 용구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Cat.8)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Cat.9) 감시 및 제어기기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2014년 7월 22일 산업용(Industrial) 감시 및 제어기기 2017년 7월 22일 (Cat.10) 자동판매기 Automatic dispensers. 2013년 1월 3일 (Cat.11)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전자제품을(를) 영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런던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