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A Form 1 (Civil Aviation Authority Form 1, 항공 부품 적합성 증명서) (영국) · HS880730
CAA Form 1 (Civil Aviation Authority Form 1, 항공 부품 적합성 증명서)은(는)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1. 설계 승인된 항공기/엔진/프로펠러 주요 부품 - 항공기 주요 구조 부품(wing spar, fuselage frame, landing gear 등) - 엔진 및 프로펠러 어셈블리 및 핵심 부품 2. Life-limited parts (수명 제한 부품) - 사용 시간·횟수가 제한된 부품 (예: 터빈 블레이드, 디스크, 랜딩기어 주요 구성품, 헬리콥터 로터/기어박스) 3. Critical parts (중요 안전 부품) - 비행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 (예: flight control system 부품, 연료·유압계통의 주요 안전 관련 부품) 4. Appliances (장착 장비) - 항공전자 장비: avionics, radios, autopilot, GPS, transponder 등 - 계기류: instruments, flight display - 안전 장비: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TCAS, weather radar 등 5. TSO/ETSO 승인 장비 - Technical Standard Order(미국 FAA) 또는 European TSO(EASA) 절차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항공기 장착 장비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항공기 부품·구성품·조립품이 항공기용으로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해 영국 항공안전청(CAA)이 발급하는 공식 표준 문서로, 항공기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적합성 증명서(Release Certificate) 해당 문서는 부품이 영국의 비행 감항성* 기준에 따라 생산·검사되었으며, 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여 영국 내 항공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제도임 *감항성(Airworthiness) :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이 설계·제작·정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비행 중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UK CAA(Civil Aviation Authority, 항공안전청)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CAA Form 1 발급 기본 절차 1. POA(Production Organisation Approval) 신청 - 제작사가 CAA에 제작 권한 승인(POA) 신청을 제출 2. CAA 심사 - 문서 심사: 품질 매뉴얼, 절차, 운영 체계 검토 - 현장 심사: 조직 운영, 품질 관리 시스템, 작업장 및 공구, 인력 자격 등을 직접 점검 3. POA 승인서 발급 - 모든 요건 충족 시, CAA가 승인서(Approval Certificate) 발급 4. CAA Form 1 작성 및 발행 - 승인서를 받은 제작사 내 지정된 서명 권한자(Authorised Signatory)가 Form 1 작성·서명 - 전자 발행 시 CAA 전자 서명 시스템을 운영 매뉴얼(Exposition)에 포함하고, 이를 CAA에 송부 * Exposition: POA 보유 조직의 운영 체계, 절차, 책임, 권한, 품질보증 방식을 문서화한 공식 매뉴얼 5. CAA Form 1 제공 및 기록 관리 - 부품과 함께 CAA Form 1을 고객사(항공사, 정비사 등)에 제공 → 해당 부품의 감항성 이력과 신뢰성 증명 - Form 1은 제작사·고객사·감항 당국 모두가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 보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ulation (EU) No 748/2012 (Annex I – Part 21), UK 법령으로 유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자 Form 1(eCAA Form 1) 기준: 보통 1~2일 내 발행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단, 고객사별 정책에 따라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발급된 Form 1만 허용하기도 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UK CAA로부터 POA(Production Organisation Approval) 승인을 받은 조직 내 지정된 서명 권한자(Authorised Signatory, CAA 가 승인한 교육/자격 보유 필수)가 서명
근거·출처기관
https://regulatorylibrary.caa.co.uk/748-2012/Content/Regs/07550_Annex_I_Appendix_I_PART_21.htm https://regulatorylibrary.caa.co.uk/748-2012/Content/ORS9%20Decision%2048/GM1%2021%20A%20130,%2021%20A%20163%20and%2021%20A%20165%20Performance.htm
대상 품목
1. 설계 승인된 항공기/엔진/프로펠러 주요 부품 - 항공기 주요 구조 부품(wing spar, fuselage frame, landing gear 등) - 엔진 및 프로펠러 어셈블리 및 핵심 부품 2. Life-limited parts (수명 제한 부품) - 사용 시간·횟수가 제한된 부품 (예: 터빈 블레이드, 디스크, 랜딩기어 주요 구성품, 헬리콥터 로터/기어박스) 3. Critical parts (중요 안전 부품) - 비행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 (예: flight control system 부품, 연료·유압계통의 주요 안전 관련 부품) 4. Appliances (장착 장비) - 항공전자 장비: avionics, radios, autopilot, GPS, transponder 등 - 계기류: instruments, flight display - 안전 장비: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TCAS, weather radar 등 5. TSO/ETSO 승인 장비 - Technical Standard Order(미국 FAA) 또는 European TSO(EASA) 절차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항공기 장착 장비
인증 절차
CAA Form 1 발급 기본 절차 1. POA(Production Organisation Approval) 신청 - 제작사가 CAA에 제작 권한 승인(POA) 신청을 제출 2. CAA 심사 - 문서 심사: 품질 매뉴얼, 절차, 운영 체계 검토 - 현장 심사: 조직 운영, 품질 관리 시스템, 작업장 및 공구, 인력 자격 등을 직접 점검 3. POA 승인서 발급 - 모든 요건 충족 시, CAA가 승인서(Approval Certificate) 발급 4. CAA Form 1 작성 및 발행 - 승인서를 받은 제작사 내 지정된 서명 권한자(Authorised Signatory)가 Form 1 작성·서명 - 전자 발행 시 CAA 전자 서명 시스템을 운영 매뉴얼(Exposition)에 포함하고, 이를 CAA에 송부 * Exposition: POA 보유 조직의 운영 체계, 절차, 책임, 권한, 품질보증 방식을 문서화한 공식 매뉴얼 5. CAA Form 1 제공 및 기록 관리 - 부품과 함께 CAA Form 1을 고객사(항공사, 정비사 등)에 제공 → 해당 부품의 감항성 이력과 신뢰성 증명 - Form 1은 제작사·고객사·감항 당국 모두가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 보관
인증 비용
CAA Form 1 : 별도 수수료 없음 POA : 품목에 따라 상이함. 품목별 비용 링크 참고. https://www.caa.co.uk/publication/download/24316
제도 도입 시기
- 영국이 EU 항공안전청(EASA) 체계에서 이탈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 EASA Form 1을 대체하는 영국 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의 UK Authorised Release Certificate(ARC) 제도 도입 * UK Authorised Release Certificate(품질·적합성 보증 문서) 역할을 할수 있는 표준 문서로 UK CAA(영국 민간항공청) Form 1을 제정 -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EASA Form 1은 과도기적으로 최대 2년간 영국 내에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CAA Form 1만 유효 - 한국 기업이 영국 항공사나 정비(MRO) 업체에 항공기 부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CAA Form 1 인증을 직접 취득하거나, CAA 인증 권한을 보유한 영국·제3국 업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1. POA 보유 필수 - 제조사는 반드시 UK CAA의 POA(Production Organisation Approval)를 보유해야 하며, POA 없이 CAA Form 1 발급은 불가함 - POA는 항공기 부품 생산조직 인증으로, Part-21 Subpart G 규정에 따라 생산 전 과정이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됨을 입증하는 제도임. * 과거에는 EASA가 유럽 전역의 POA를 관할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에서는 UK CAA가 단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2. 해외 기업의 애로사항 - 해외 기업이 POA를 신청할 경우, UK CAA의 현장 감사(Audit) 과정에서 영국 내 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① 출장·일정 조율 문제 : 감사관의 해외 출장 필요로 인해 감사 일정 조율이 지연될 수 있음 ② 비용 부담 : 감사관 출장비 및 현장 감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3. 대응 전략-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는 영국 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또는 영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현장 감사 대응력 확보, CAA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Form 1 발급 절차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제도 개요
항공기 부품·구성품·조립품이 항공기용으로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해 영국 항공안전청(CAA)이 발급하는 공식 표준 문서로, 항공기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적합성 증명서(Release Certificate) 해당 문서는 부품이 영국의 비행 감항성* 기준에 따라 생산·검사되었으며, 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여 영국 내 항공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제도임 *감항성(Airworthiness) :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이 설계·제작·정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비행 중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설계 승인된 항공기/엔진/프로펠러 주요 부품 - 항공기 주요 구조 부품(wing spar, fuselage frame, landing gear 등) - 엔진 및 프로펠러 어셈블리 및 핵심 부품 2. Life-limited parts (수명 제한 부품) - 사용 시간·횟수가 제한된 부품 (예: 터빈 블레이드, 디스크, 랜딩기어 주요 구성품, 헬리콥터 로터/기어박스) 3. Critical parts (중요 안전 부품) - 비행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 (예: flight control system 부품, 연료·유압계통의 주요 안전 관련 부품) 4. Appliances (장착 장비) - 항공전자 장비: avionics, radios, autopilot, GPS, transponder 등 - 계기류: instruments, flight display - 안전 장비: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TCAS, weather radar 등 5. TSO/ETSO 승인 장비 - Technical Standard Order(미국 FAA) 또는 European TSO(EASA) 절차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항공기 장착 장비을(를) 영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런던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