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10년 행정명령 10-114호 ( Article 9 of Executive Decree No. 10-114 of April 18, 2010, amending and supplementing Article 13 of executive decree n ° 97-37 of 01/14/1997.)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Ministry of Trade and Export Promotion(알제리 무역수출진흥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알제리품질통계청(Algerian center for quality control and packaging)에 우편으로 서류제출하면 됨 2. 신청후 4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15일 연장될 수 있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2010년 행정명령 10-114호 ( Article 9 of Executive Decree No. 10-114 of April 18, 2010, amending and supplementing Article 13 of executive decree n ° 97-37 of 01/14/199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없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주(45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2010년 행정명령 10-114호 ( Article 9 of Executive Decree No. 10-114 of April 18, 2010, amending and supplementing Article 13 of executive decree n ° 97-37 of 01/14/1997.)
인증 절차
1. 알제리품질통계청(Algerian center for quality control and packaging)에 우편으로 서류제출하면 됨 2. 신청후 4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15일 연장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1. 이미 사전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성분 변경시 다시 사전인증을 받아야 함2.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수입품인 경우 알제리 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형식인증을 받아야 하며 형식인증은 화장품 뿐만 아니라 소비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임
품목 정의
화장품 및 위생용품 - 의약품이 아니면서 인체(피부, 손발톱, 모발 등)에 작용하여 청결, 개선, 보존 등의 역할을 하는 제품 혹은 원재료(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일반적인 화장품 및 위생용품(상세내용은 첨부 참조)을(를) 알제리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알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