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싱가포르) · HS851712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Mobile Phones (including smartphones)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딜러점 면허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따라 IMDA에 판매용으로 등록된 전기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는 First Schedule of the Regulations에 명시된 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공급업체) 온라인으로 장비 등록 신청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2. (공급업체) 필요서류 제출 3. (공급업체) 등록비 납부 4. (IMDA) 정보 검증 (1~2일 소요) 5. (IMDA) 장비 등록 승인 6. 시스템에서 등록 번호 발급 및 공급업체와 장비 검색 목록에 대해 승인된 장비 정보 제공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인증 절차
1. (공급업체) 온라인으로 장비 등록 신청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2. (공급업체) 필요서류 제출 3. (공급업체) 등록비 납부 4. (IMDA) 정보 검증 (1~2일 소요) 5. (IMDA) 장비 등록 승인 6. 시스템에서 등록 번호 발급 및 공급업체와 장비 검색 목록에 대해 승인된 장비 정보 제공
필요 서류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SER)는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 (I)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ii) 장비 사진(업종 및 제품명 표시 전면, 후면, 측면, 제품라벨) (iii) 기술 데이터가 포함한 판매 브로셔 (iv) 등록비
기타 참고사항
장비 등록 프레임워크: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dealer-and-equipment-registration-framework/equipment-registration-framework 장비 등록: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equipment-registration
제도 개요
딜러점 면허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따라 IMDA에 판매용으로 등록된 전기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는 First Schedule of the Regulations에 명시된 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Mobile Phones (including smartphones)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