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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싱가포르) · HS851712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Mobile Phones (including smartphones)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딜러점 면허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따라 IMDA에 판매용으로 등록된 전기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는 First Schedule of the Regulations에 명시된 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공급업체) 온라인으로 장비 등록 신청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2. (공급업체) 필요서류 제출 3. (공급업체) 등록비 납부 4. (IMDA) 정보 검증 (1~2일 소요) 5. (IMDA) 장비 등록 승인 6. 시스템에서 등록 번호 발급 및 공급업체와 장비 검색 목록에 대해 승인된 장비 정보 제공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SER) by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인증 절차

1. (공급업체) 온라인으로 장비 등록 신청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2. (공급업체) 필요서류 제출 3. (공급업체) 등록비 납부 4. (IMDA) 정보 검증 (1~2일 소요) 5. (IMDA) 장비 등록 승인 6. 시스템에서 등록 번호 발급 및 공급업체와 장비 검색 목록에 대해 승인된 장비 정보 제공

필요 서류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SER)는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 (I)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ii) 장비 사진(업종 및 제품명 표시 전면, 후면, 측면, 제품라벨) (iii) 기술 데이터가 포함한 판매 브로셔 (iv) 등록비

기타 참고사항

장비 등록 프레임워크: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dealer-and-equipment-registration-framework/equipment-registration-framework 장비 등록: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equipment-registration

제도 개요

딜러점 면허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에 따라 IMDA에 판매용으로 등록된 전기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공급업체는 First Schedule of the Regulations에 명시된 통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주요 항목

국가싱가포르
권역아시아
HS코드85171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시험·인증기관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근거 규정20(6) of the Telecommunications (Dealers) Regulations (Cap 323, Rg)
근거·출처기관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대상 품목Mobile Phones (including smartphones)
인증 비용- 기본 비용: 약 9만6천원 (100 싱가포르 달러) - 추가 비용 : 약 4만8천원 (50 싱가포르 달러)
인증 소요기간1-2일 소요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2021년8월6일
담당 무역관싱가포르무역관
품목 정의Mobile Terminals (3G/LTE/5G GMPCS Equipment)
제목통신기기
등록일2022-08-24
공개일2022-08-3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Mobile Phones (including smartphones)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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