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전 인증 또는 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에 화장품 출시 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ASEAN Cosmetic Directive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HSA (Health Science Authority)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HSA에 사전 제품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별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 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10
필요 서류
- 민간 기업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또는 ACRA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등록인증서 사본 1부 - 상세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File)
유의사항
ASEAN Cosmetic Directive(ACD)는 화장품 출시 담당자 또는 담당회사의 제품 관련 문서(Product Information File, PIF) 보관 및 관리(제품 출시 이후 최소 3년간)를 의무화하고 있음. PIF 구성 문서는 아래와 같음. 1) 행정 및 제품 안내 서류 -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통지서 - 제품 소유주의 동의서 -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제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제조법 - 제품 라벨 - 제조 보고서 (관련 지침 준수 증명) - 제품 안전성 보고서 - 부작용 관련 확인 내역 - 제품 효능 보고서 2) 원자재 관련 서류 - 원자재 명세서 및 시험법 - 원자재 안전성 관련 데이터
인증정보 유의사항
◦ HSA는 필요 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을 명할 수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HSA에 보고해야 함. -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HSA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일로부터 8일 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부작용 발생 시,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Health Products Regulations 위반 시, 벌금 그리고/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HSA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짐.
제도 개요
사전 인증 또는 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에 화장품 출시 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ASEAN Cosmetic Directive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품목 정의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 로션, 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욕용품(폼, 오일, 젤 등)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