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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90 · 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싱가포르) · HS330590

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은(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330590 · 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싱가포르) · HS330590 —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별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 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이에 별도 시험기관 없으나, 인증기관인 HSA가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있음.

근거 규정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

인증 절차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인증 비용

고위험 품목 (눈, 입술 주위 사용 제품과 모발 염색 제품 및 구강-치아 관리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26/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26/개, 4개 째부터 SGD 6/개) 저위험 품목 (고위험 품목이 아닌, 피부 미백 및 수분 공급 제품 등) - 단일 제품(SGD 11/개) - 동일 품목 별도 제품(첫 3 제품 SGD 11/개, 4개 째부터 SGD 6/개)

인증정보 유의사항

보건과학청은 화장품을 크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두 분류로 나눔. 고위험군(눈 주변, 입술,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머리 염색약, 구강 및 치위생 제품)과 그 외 저위험군 제품들은 분류에 따라 제품 통지 관련 비용이 상이함

품목 정의

1) 용도: 두발 관리용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주요 항목

인증명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국가싱가포르
권역아시아
HS코드3305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근거·출처기관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대상 품목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확대 적용품목화장품
사후관리 비용매년 등록 필요
인증 소요기간제품별 상이
유효 기간1 년
제도 도입 시기2008년
담당 무역관싱가포르무역관
제도 개요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공급 전 제품 등록 의무화
제목샴푸 및 헤어용품
등록일2017-02-08
공개일2020-12-2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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