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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제도(Regulated Source Programme) (싱가포르) · HS210690

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제도(Regulated Source Programme)은(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함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시설 또는 SFA(Singapore Food Agency)가 인정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보유 해야 함 -수입 제품이 규제된 시설에서 위생적인 조건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함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문서 증거로 인정하는 문서는 하기와 같음 ○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서 ○ GMP(우수 제조 관행) 인증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식품 또는 수의 당국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식품 또는 수의 당국에서 발급한 수출 증명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제 당국에서 발급한 공장 허가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식품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의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은 식품 규정의 일반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일부 사전 포장 식품(예:특수 목적 식품, 영양 또는 건강식)은 추가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식품 라벨은 식품 또는 식품이 포함된 포장에 부착, 사용, 표시되거나 식품과 관련하여 또는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단어, 그림 또는 도표로 된 태그, 브랜드, 마크 또는 문구를 말하며 라벨은 식품의 출처, 특성, 내용물(예: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수량 및 품질 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웹사이트: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food-information/labelling-and-packaging-information/labelling-for-prepacked-fresh-produce-(july-2022).pdf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HACCP -ISO 22000 -IFS -BRCGS Food Safety -FSSC 22000 -HALAL Majlis Ugama Islam Singapore,MUIS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지정한 라벨링 기관 -Nanyang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Chemical and Life Sciences 난양 폴리테크닉 대학교 화학 및 생명과학부 -Republic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Applied Science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응용 과학부 -Singapore Polytechnic through its Food Innovation and Resource Centre(FIRC)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식품 혁신 및 자원 센터(FIRC) -Temasek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Applied Science 테마섹 폴리테크닉(응용과학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HACCP 인증의 경우, 유아용 분유, 저온 살균 우유 등 일부 식품 품목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은 싱가포르의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스(Majlis Ugama Islam Singapore,MUI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무이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싱가포르의 할랄 인증기관임 -라벨링의 경우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지정한 식품 라벨링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 Singapore Food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자료공개불가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HACCP -ISO 22000 -IFS -BRCGS Food Safety -FSSC 22000 -HALAL Majlis Ugama Islam Singapore,MUIS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지정한 라벨링 기관 -Nanyang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Chemical and Life Sciences 난양 폴리테크닉 대학교 화학 및 생명과학부 -Republic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Applied Science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응용 과학부 -Singapore Polytechnic through its Food Innovation and Resource Centre(FIRC)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식품 혁신 및 자원 센터(FIRC) -Temasek Polytechnic through its School of Applied Science 테마섹 폴리테크닉(응용과학부)

근거·출처기관

https://www.muis.gov.sg/Halal/Halal-Certification/Scheme-Types-Eligibility-Criteria-HCC

인증 절차

-HACCP 인증의 경우, 유아용 분유, 저온 살균 우유 등 일부 식품 품목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은 싱가포르의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스(Majlis Ugama Islam Singapore,MUI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무이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싱가포르의 할랄 인증기관임 -라벨링의 경우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지정한 식품 라벨링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

필요 서류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 https://www.muis.gov.sg/Halal/Halal-Certification/Scheme-Types-Eligibility-Criteria-HCC

기타 참고사항

할랄인증기관 Warees Halal Limited 웹사이트 : www.wareeshalal.sg 전화번호 : +65 6291 2702 이메일 : ic@wareeshalal.sg

제도 개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함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받는 시설 또는 SFA(Singapore Food Agency)가 인정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보유 해야 함 -수입 제품이 규제된 시설에서 위생적인 조건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함 -싱가포르 식품청 SFA가 문서 증거로 인정하는 문서는 하기와 같음 ○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서 ○ GMP(우수 제조 관행) 인증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식품 또는 수의 당국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식품 또는 수의 당국에서 발급한 수출 증명서 ○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제 당국에서 발급한 공장 허가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식품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의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은 식품 규정의 일반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일부 사전 포장 식품(예:특수 목적 식품, 영양 또는 건강식)은 추가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식품 라벨은 식품 또는 식품이 포함된 포장에 부착, 사용, 표시되거나 식품과 관련하여 또는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단어, 그림 또는 도표로 된 태그, 브랜드, 마크 또는 문구를 말하며 라벨은 식품의 출처, 특성, 내용물(예: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수량 및 품질 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웹사이트: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food-information/labelling-and-packaging-information/labelling-for-prepacked-fresh-produce-(july-2022).pdf

주요 항목

인증명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제도(Regulated Source Programme)
국가싱가포르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시험·인증기관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에서 제품분석을 받을 것을 권고하나, 강제사항은 아님
근거 규정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 Singapore Food Regulations
대상 품목모든 사전 포장 식품
시험 기준Muis Halal Certification Schemes
인증 비용자료공개불가
인증 소요기간2주
유효 기간자료공개불가
제도 도입 시기2010년 2월
담당 무역관싱가포르무역관
인증정보 유의사항라벨링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품목 정의간편조리식품
등록일2023-06-21
공개일2023-07-1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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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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