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또한, 싱가포르식품협회에 등록 혹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업자에게만 식품의 상업적 수송이 허가됨 - Regulated Source Programme에 따라 수입하려는 가공식품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1)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 당국의 적법한 검사절차 보유, 또는 2) 싱가포르 식품청의 기준에 걸맞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 보유 - 싱가포르 식품청의 별도 요구 시, 수입업자들은 위의 수입품이 규제된 생산시설(regulated establishment) 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문서의 예: - Certificate of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Certificate of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Health Certificate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Attestation of export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Factory licence (issued by regulatory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or reg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단계: 가공식품 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Import from regulated establishments) - 싱가포르 식품청이 요구할 경우 이메일(sfa_importexport_foodstuff@sfa.gov.sg) 송부 또는 TradeNet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2단계: 인증된 시험소를 통한 제품 성적서 발급 (강제사항 아님) (Send products to accredited laboratories for analysis) 3단계: 가공식품의 모든 첨가물 및 성분 관련 식품청 규제 준수(Ensure food additives and ingredients are allowed by SFA) 4단계: 고위험제품의 경우 필요서류 제출(Submit required documents for high risk products) - 고위험 품목 리스트 및 필요서류: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import-requirements-of-specific-food-products-(website-content-23-april-2020).pdf 5단계: 제품 라벨링 가이드라인 준수(Ensure labels are accurate and complete)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food-information/labelling-and-packaging-information/a-guide-to-food-labelling-and-advertisements.pdf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Sale of Food Act, Singapore Food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문서의 예: - Certificate of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Certificate of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Health Certificate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Attestation of export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Factory licence (issued by regulatory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or region)
확대 적용품목
가공식품(육류, 어류, 신선 과일 및 야채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 및 조리도구(Processed Food & Food Appliances)
인증 절차
1단계: 가공식품 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Import from regulated establishments) - 싱가포르 식품청이 요구할 경우 이메일(sfa_importexport_foodstuff@sfa.gov.sg) 송부 또는 TradeNet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2단계: 인증된 시험소를 통한 제품 성적서 발급 (강제사항 아님) (Send products to accredited laboratories for analysis) 3단계: 가공식품의 모든 첨가물 및 성분 관련 식품청 규제 준수(Ensure food additives and ingredients are allowed by SFA) 4단계: 고위험제품의 경우 필요서류 제출(Submit required documents for high risk products) - 고위험 품목 리스트 및 필요서류: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import-requirements-of-specific-food-products-(website-content-23-april-2020).pdf 5단계: 제품 라벨링 가이드라인 준수(Ensure labels are accurate and complete)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food-information/labelling-and-packaging-information/a-guide-to-food-labelling-and-advertisements.pdf
인증정보 유의사항
가공식품 및 조리도구의 생산시설 식품안전관리수준 평가서류는 수출국 규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싱가포르 식품청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무역업자 라이선스/등록 - 식품의 싱가포르 수입, 수출, 운송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업자 라이선스(trader’s licence) 발급 또는 업자등록(register)을 마쳐야함 - 가공란, 가공식품 및 조리도구 수입업자는 라이선스 필요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됨 - LicenceOne 웹사이트 통해 등록 (https://licence1.business.gov.sg/licence1/neweadvisor/showSelectedLicence.action?selectedLicenceIds=201301070000146) -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1일(one working day)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싱가포르 내 모든 식품 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서가 필요함 - TradeNet통해 수입허가서 발급 신청(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서류: 라이선스/등록번호, 제품(HS코드)
제도 개요
-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또한, 싱가포르식품협회에 등록 혹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업자에게만 식품의 상업적 수송이 허가됨 - Regulated Source Programme에 따라 수입하려는 가공식품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1)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 당국의 적법한 검사절차 보유, 또는 2) 싱가포르 식품청의 기준에 걸맞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 보유 - 싱가포르 식품청의 별도 요구 시, 수입업자들은 위의 수입품이 규제된 생산시설(regulated establishment) 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품목 정의
소금 또는/그리고 설탕, 인공감미료를 함유한 구운 김 조미식품 (SEAWEED, ROASTED, CONTAINING SALT AND/OR SUGAR/ARTIFICIAL SWEETENER)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역(Seaweed)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