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 제품·제조공장 승인) (싱가포르) · HS230910
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 제품·제조공장 승인)은(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건식사료, 습식사료, 캔사료, 파우치사료, 트릿/간식, 보충사료 등 개·고양이용 소매 포장 사료.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육골분 등 육류 또는 육류제품 함유 제품 포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한국과 같은 Non-scheduled Country*에서 생산된 육류 및 육류제품을 함유한 반려동물 사료를 싱가포르로 수입하려면, 제품과 제조공장 모두에 대해 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을 받아야 한다. * 싱가포르 동물·수의서비스(AVS)는 동물질병 위험도, 수출국의 검역체계 및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cheduled Country와 Non-scheduled Country를 구분한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만 Scheduled Country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모두 Non-scheduled Country에 해당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국립공원청(NParks) 산하 AVS(Animal & Veterinary Service)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적용 대상 확인 한국은 Non-scheduled Country에 해당하므로, 한국산 육류 및 육류제품을 함유한 반려동물 사료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면 제품과 제조공장 모두 AVS의 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 대상이다. 2) 신청 경로 결정 한국은 WOAH(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광우병(BSE) 위험이 무시 가능한 국가(Negligible BSE Risk Country)이나, 구제역(FMD) 청정국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전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AVS의 Pet Food Assessment(PFA)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도산 육류 원료를 사용한 열처리 제품은 사전 수입승인 자가확인서(Self-declaration of Pre-import Approval)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3) PFA 신청자료 준비 싱가포르 수입자가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관련 자료를 받아 AVS에 제출한다. 주요 제출자료는 제품성분표, 제조공정도, 제조공장 정보, 열처리 조건, 제품 라벨, 시험성적서, HACCP, ISO 등 품질·위생관리 자료, 제조공장 허가 또는 등록서류, 수의위생증명서 샘플 등이다. 4) AVS 심사 및 사전 수입승인 AVS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공장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과 제조공장에 대해 사전 수입승인을 부여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Animals and Birds (Importation) Order 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 처리기간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AVS의 PFA 담당자 확인 결과 서류 제출 후 약 8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공식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승인된 제품과 제조공장에 대해 효력이 유지되며, 제품의 성분·제조공정·제조공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시험성적서는 수출국의 공인·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다. 수의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발급하며,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다.
근거·출처기관
https://avs.nparks.gov.sg/businesses/commercial-importers-exporters/animal-feed/importing-pet-food/#b43d5fd7c3e1b000074af3b303701b55 https://isomer-user-content.by.gov.sg/30/b3ab79c4-5fdd-4c77-a49f-68e72d1e80ba/Guidelines%20for%20importing%20pet%20food%20(Non-scheduled%20Countries)%2021%20Apr%202026.pdf
대상 품목
건식사료, 습식사료, 캔사료, 파우치사료, 트릿/간식, 보충사료 등 개·고양이용 소매 포장 사료.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육골분 등 육류 또는 육류제품 함유 제품 포함.
인증 절차
1) 적용 대상 확인 한국은 Non-scheduled Country에 해당하므로, 한국산 육류 및 육류제품을 함유한 반려동물 사료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면 제품과 제조공장 모두 AVS의 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 대상이다. 2) 신청 경로 결정 한국은 WOAH(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광우병(BSE) 위험이 무시 가능한 국가(Negligible BSE Risk Country)이나, 구제역(FMD) 청정국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전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AVS의 Pet Food Assessment(PFA)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도산 육류 원료를 사용한 열처리 제품은 사전 수입승인 자가확인서(Self-declaration of Pre-import Approval)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3) PFA 신청자료 준비 싱가포르 수입자가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관련 자료를 받아 AVS에 제출한다. 주요 제출자료는 제품성분표, 제조공정도, 제조공장 정보, 열처리 조건, 제품 라벨, 시험성적서, HACCP, ISO 등 품질·위생관리 자료, 제조공장 허가 또는 등록서류, 수의위생증명서 샘플 등이다. 4) AVS 심사 및 사전 수입승인 AVS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공장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과 제조공장에 대해 사전 수입승인을 부여한다.
유효 기간
공식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승인된 제품과 제조공장에 대해 효력이 유지되며, 제품의 성분·제조공정·제조공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제품 성분표, 제조공정도, 열처리 조건, 제품 라벨, 시험성적서, 제조공장 정보 및 허가증, HACCP, GMP, ISO 등 품질·위생관리 인증서(보유 시), 수의위생증명서 샘플 ※ 실제 수출 시에는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수의위생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유의사항
※ 사전 수입승인 취득 이후 실제 수출 시에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수의위생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싱가포르 수입자는 매 선적마다 Cargo Clearance Permit(CCP)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해당 사료에 콘드로이틴 황산염, 글루코사민, 젤라틴 또는 콜라겐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이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것인지 또는 합성 원료인지를 명시한 제조업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원료 동물의 일반명과 학명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해당 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개요
한국과 같은 Non-scheduled Country*에서 생산된 육류 및 육류제품을 함유한 반려동물 사료를 싱가포르로 수입하려면, 제품과 제조공장 모두에 대해 사전 수입승인(Pre-import Approval of Source)을 받아야 한다. * 싱가포르 동물·수의서비스(AVS)는 동물질병 위험도, 수출국의 검역체계 및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cheduled Country와 Non-scheduled Country를 구분한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만 Scheduled Country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모두 Non-scheduled Country에 해당
품목 정의
비식용 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및 동물원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의미하며, 반려동물 사료, 간식, 반려견용 씹는 간식, 생가죽 껌, 반려견용 비스킷, 영양보충제 등을 포함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건식사료, 습식사료, 캔사료, 파우치사료, 트릿/간식, 보충사료 등 개·고양이용 소매 포장 사료.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육골분 등 육류 또는 육류제품 함유 제품 포함.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