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싱가포르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AVA)의 현행 규정상 육류, 생선, 과일, 채소류 및 특정 가공식품(영유아용 식품, 유제품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판 후 감독과 안전성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음. ◦ 라벨 규정 : 고체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계란 함유량이 4% 미만인 경우, 계란 또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 사용 금지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 통해 가공식품 수입업자 등록(Registration to Import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 가공식품 수입업자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1일(one working day)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 통해 가공식품 수입업자 등록(Registration to Import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 가공식품 수입업자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1일(one working day)
유의사항
- 식품안전과 동물 위생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던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이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됨. - 이에 싱가포르 식품청이 모든 싱가포르 내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를 관리 감독함 - 기존 AVA를 통해 2019년 4월 1일 전 발급된 모든 수입업자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만기일까지 유효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싱가포르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AVA)의 현행 규정상 육류, 생선, 과일, 채소류 및 특정 가공식품(영유아용 식품, 유제품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판 후 감독과 안전성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음. ◦ 라벨 규정 : 고체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계란 함유량이 4% 미만인 경우, 계란 또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 사용 금지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수 및 파스타 등 면류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