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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타이어 E-Mark 형식승인제도 (스페인) · HS401110 — 1. 적용 규정 및 타이어 형식 확인 제조사는 승인받으려는 제품이

승용차용 타이어 E-Mark 형식승인제도은(는) 스페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승용차 및 그 트레일러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신품 공기타이어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승용차용 타이어 E-Mark 형식승인제도 (스페인) · HS401110 — 1. 적용 규정 및 타이어 형식 확인 제조사는 승인받으려는 제품이 —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므로, 스페인에서 승용차용 신품 고무 타이어를 유통·판매하려면 EU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에 따른 E-Mark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는 스페인만의 독자 인증이 아니라 EU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제 인증이며, 일반 소비재에 적용되는 CE 인증과는 구분된다. 승용차용 타이어에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 제30호와 제117호가 적용되며, 제30호는 타이어의 구조·치수·하중·속도·내구성 등 기본 안전요건을, 제117호는 주행소음·젖은 노면 접지력·회전저항 등 안전·환경 성능을 규정한다. 제조사는 기술자료와 시험용 타이어를 제출하고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과 형식승인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타이어 측면에 승인국가 식별번호와 승인번호가 포함된 E-Mark를 표시해야 한다. EU에서 인정되는 형식승인기관이 발급한 승인은 스페인에서도 인정되므로 별도의 스페인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인증 취득 이후에도 생산적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TÜV SÜ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적용 규정 및 타이어 형식 확인 제조사는 승인받으려는 제품이 승용차용 C1 등급의 신품 공기타이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유엔 규정 제30호와 제117호의 적용 대상 및 최신 개정기준을 검토한다. 구조, 규격, 상표, 하중지수, 속도기호 등이 다른 제품은 별도의 타이어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2. 형식승인기관 및 기술시험기관 선정 제조사는 스페인 또는 유럽연합에서 인정되는 형식승인기관을 선택한다. 실제 시험은 해당 형식승인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술서비스기관(Technical Service)에서 진행한다. 한국 제조사는 반드시 스페인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효한 승인을 취득하면 스페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신청서 및 기술서류 제출 제조사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형식승인 신청서와 함께 타이어 형식 설명서, 제품 규격, 구조 및 재료 정보, 도면·사진, 측면 표시내용, 하중지수, 속도기호, 생산공장 정보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4. 생산적합성 사전평가 형식승인기관은 제조사가 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체계, 생산검사 절차, 시험장비 및 기록관리 방식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공장에 대한 초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용 타이어 제출 및 성능시험 제조사는 시험용 타이어를 기술시험기관에 제출한다. 유엔 규정 제30호에 따라 치수, 하중·속도 성능, 내구성 및 고속주행 성능 등을 시험하고, 제117호에 따라 외부 주행소음, 젖은 노면 접지력 및 회전저항 성능을 시험한다. 6. 시험결과 심사 및 형식승인서 발급 기술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시험결과와 기술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엔 규정 제30호와 제117호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와 형식승인서를 발급한다. 7. E-Mark 표시 및 사후관리 제조사는 승인받은 타이어의 측면에 대문자 E, 승인국가 식별번호 및 형식승인번호를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한 후 제품을 스페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승인 후에도 생산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CoP)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구조·규격·재료 등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승인기관에 변경승인 또는 승인 확대를 신청해야 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유럽연합(EU) 자동차 형식승인 및 시장감시 기본규정(Regulation (EU) 2018/858), 유럽연합(EU) 자동차 일반안전 형식승인 규정(Regulation (EU) 2019/214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8~16주(추정)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고정 유효기간 없음. 단, 생산적합성 유지, 규정 개정 및 승인 철회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유럽연합(EU) 자동차 형식승인 및 시장감시 기본규정(Regulation (EU) 2018/858), 유럽연합(EU) 자동차 일반안전 형식승인 규정(Regulation (EU) 2019/2144)

근거·출처기관

유럽연합 법령정보사이트(EUR-Lex),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 제30호·제117호, 스페인 산업관광부 자동차 형식승인 자료

인증 절차

1. 적용 규정 및 타이어 형식 확인 제조사는 승인받으려는 제품이 승용차용 C1 등급의 신품 공기타이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유엔 규정 제30호와 제117호의 적용 대상 및 최신 개정기준을 검토한다. 구조, 규격, 상표, 하중지수, 속도기호 등이 다른 제품은 별도의 타이어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2. 형식승인기관 및 기술시험기관 선정 제조사는 스페인 또는 유럽연합에서 인정되는 형식승인기관을 선택한다. 실제 시험은 해당 형식승인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술서비스기관(Technical Service)에서 진행한다. 한국 제조사는 반드시 스페인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효한 승인을 취득하면 스페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신청서 및 기술서류 제출 제조사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형식승인 신청서와 함께 타이어 형식 설명서, 제품 규격, 구조 및 재료 정보, 도면·사진, 측면 표시내용, 하중지수, 속도기호, 생산공장 정보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4. 생산적합성 사전평가 형식승인기관은 제조사가 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체계, 생산검사 절차, 시험장비 및 기록관리 방식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공장에 대한 초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용 타이어 제출 및 성능시험 제조사는 시험용 타이어를 기술시험기관에 제출한다. 유엔 규정 제30호에 따라 치수, 하중·속도 성능, 내구성 및 고속주행 성능 등을 시험하고, 제117호에 따라 외부 주행소음, 젖은 노면 접지력 및 회전저항 성능을 시험한다. 6. 시험결과 심사 및 형식승인서 발급 기술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시험결과와 기술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엔 규정 제30호와 제117호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와 형식승인서를 발급한다. 7. E-Mark 표시 및 사후관리 제조사는 승인받은 타이어의 측면에 대문자 E, 승인국가 식별번호 및 형식승인번호를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한 후 제품을 스페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승인 후에도 생산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CoP)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구조·규격·재료 등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승인기관에 변경승인 또는 승인 확대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 서류

1. 형식승인 신청서 2. 타이어 형식 기술설명서(Information Document) 3. 타이어 도면 및 사진 4. 공인 기술서비스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5. 생산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CoP) 관련 서류 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7. 위임장(제조사가 아닌 기술서비스기관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도 개요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므로, 스페인에서 승용차용 신품 고무 타이어를 유통·판매하려면 EU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에 따른 E-Mark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는 스페인만의 독자 인증이 아니라 EU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제 인증이며, 일반 소비재에 적용되는 CE 인증과는 구분된다. 승용차용 타이어에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 제30호와 제117호가 적용되며, 제30호는 타이어의 구조·치수·하중·속도·내구성 등 기본 안전요건을, 제117호는 주행소음·젖은 노면 접지력·회전저항 등 안전·환경 성능을 규정한다. 제조사는 기술자료와 시험용 타이어를 제출하고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과 형식승인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타이어 측면에 승인국가 식별번호와 승인번호가 포함된 E-Mark를 표시해야 한다. EU에서 인정되는 형식승인기관이 발급한 승인은 스페인에서도 인정되므로 별도의 스페인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인증 취득 이후에도 생산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CoP)을 유지해 양산 제품이 승인받은 형식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승용차용 타이어 E-Mark 형식승인제도
국가스페인
권역유럽
HS코드4011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TÜV SÜD
시험·인증기관TÜV SÜD
대상 품목승용차 및 그 트레일러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신품 공기타이어
인증 비용1,500만~3,000만 원(추정)
인증 소요기간8~16주(추정)
유효 기간별도의 고정 유효기간 없음. 단, 생산적합성 유지, 규정 개정 및 승인 철회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제도 도입 시기1975년
담당 무역관마드리드무역관
품목 정의승용차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조된 고무제 신품 공기타이어
제목고무타이어
등록일2026-06-16
공개일2026-07-0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승용차 및 그 트레일러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신품 공기타이어을(를) 스페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드리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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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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