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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료기기 규정(MepV, IvDV AS 2021 281)에 근거한 의료기기 CE 인증 (스위스) · HS901890

스위스 의료기기 규정(MepV, IvDV AS 2021 281)에 근거한 의료기기 CE 인증은(는) 스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임신진단기 (HS CODE 9018.90.10) - 외과 수술용 기기 (HS CODE 9018.90.20) - 산부인과용 기기 (HS CODE 9018.90.30) - 내시경 (HS CODE 9018.90.40) - 수의과용 기기(HS CODE 9018.90.70) - 부분품과 부속품 (HS CODE 9018.90.90)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EU에서 2021.5.26.까지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인증에 관한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보다 강한 '규정'으로 대체해 공표 - 스위스는 2001년부터 EU와 동등한 의료기기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MRA를 통해 EU 내부 의료시장에 통합되어 있던 바, EU의 규정 변경에 맞추어 자국 의료기기 관련 법률 전면 개정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은 제품 위험도에 따라 낮은 군부터 ClassⅠ, ClassⅠs, ClassⅠm, ClassⅠr, Class Ⅱa, Class Ⅱb, Class Ⅲ로 분류 - CE인증: 유럽 시장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크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부착. 이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EU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TUV Rheinland Korea), 티유브이슈드코리아(TÜV SÜD Korea) 외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CE 인증 획득 절차 1. 등급 분류 결정: MepV, IvDV에 따라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 요구 사항을 확인 2. 기술 문서 작성: 의료기기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함, 이 문서는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3. 인증 기관 선정: 의료기기 제조사는 적합한 인증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인증 기관은 제품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4. 기술 평가 및 시험: 의료기기는 기술 평가와 시험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 기술 평가는 제품의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실제 시험을 시행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임 5.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의료기기 제조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평가받아야 함, 이는 ISO 13485 표준에 기반한 품질 시스템을 의미함 6. 인증 심의 및 승인: 인증 기관은 제품의 기술 문서, 기술 평가 및 시험 결과,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검토한 후, 제품의 인증 여부를 결정함 7. 인증 마크 획득: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이는 제품이 MepV 또는 IvDV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표시 - 스위스 공인대리인 지정 2021.5.26.부터 CE 인증 획득 외, 스위스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모든 외국 업체는 스위스 내 공인대리인(Swiss Authorized Representative 또는 CH-REP) 지정이 의무화됨. 공인대리인은 CHRN(The Swiss Single Registration Number, 원어: einmalige Registrierungsnummer)이라는 등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스위스 공인대리인명과 주소는 CH-REP 로고와 함께 제품에 부착되어야 함. - 스위스 공인대리인 지정 절차 1. 제조업체가 제품 설명, 기술 문서, GMDN(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코드, 업체 소개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여 공인대리인에 신청 2. 공인대리인이 견적서 발행 3. 제조업체가 공인대리인 지정 4. 제조업체- 공인대리인간 계약 체결 5. 공인대리인이 Swissmedic에 보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스위스 의료기기에 관한 조례 (Medizinprodukteverordnung (MepV) Änderung vom 19. Mai 2021) - 스위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조례 (812.219 Verordnung vom 4. Mai 2022 über In-vitro-Diagnostika (IvDV))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소요 기간은 제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스위스 의료기기에 관한 조례 (Medizinprodukteverordnung (MepV) Änderung vom 19. Mai 2021) - 스위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조례 (812.219 Verordnung vom 4. Mai 2022 über In-vitro-Diagnostika (IvDV))

대상 품목

- 임신진단기 (HS CODE 9018.90.10) - 외과 수술용 기기 (HS CODE 9018.90.20) - 산부인과용 기기 (HS CODE 9018.90.30) - 내시경 (HS CODE 9018.90.40) - 수의과용 기기(HS CODE 9018.90.70) - 부분품과 부속품 (HS CODE 9018.90.90)

인증 절차

- CE 인증 획득 절차 1. 등급 분류 결정: MepV, IvDV에 따라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 요구 사항을 확인 2. 기술 문서 작성: 의료기기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함, 이 문서는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3. 인증 기관 선정: 의료기기 제조사는 적합한 인증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인증 기관은 제품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4. 기술 평가 및 시험: 의료기기는 기술 평가와 시험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 기술 평가는 제품의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실제 시험을 시행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임 5.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의료기기 제조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평가받아야 함, 이는 ISO 13485 표준에 기반한 품질 시스템을 의미함 6. 인증 심의 및 승인: 인증 기관은 제품의 기술 문서, 기술 평가 및 시험 결과,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검토한 후, 제품의 인증 여부를 결정함 7. 인증 마크 획득: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이는 제품이 MepV 또는 IvDV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표시 - 스위스 공인대리인 지정 2021.5.26.부터 CE 인증 획득 외, 스위스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모든 외국 업체는 스위스 내 공인대리인(Swiss Authorized Representative 또는 CH-REP) 지정이 의무화됨. 공인대리인은 CHRN(The Swiss Single Registration Number, 원어: einmalige Registrierungsnummer)이라는 등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스위스 공인대리인명과 주소는 CH-REP 로고와 함께 제품에 부착되어야 함. - 스위스 공인대리인 지정 절차 1. 제조업체가 제품 설명, 기술 문서, GMDN(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코드, 업체 소개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여 공인대리인에 신청 2. 공인대리인이 견적서 발행 3. 제조업체가 공인대리인 지정 4. 제조업체- 공인대리인간 계약 체결 5. 공인대리인이 Swissmedic에 보고

필요 서류

-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제품의 상세한 설명, 기능, 구성 요소, 작동 원리 등을 포함하는 기술 문서 - 성능 평가 보고서: 과학적 타당성, 분석적 성능, 임상적 성능 등 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 - 품질 관리 시스템 문서: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담은 문서 (IVDR 및 조화 표준 EN ISO 13485를 준수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QMS)을 시행. QMS에는 인허가 규제 준수 책임자(PRRC), 성능 평가, 시판 후 감시(PMS), EUDAMED 등록, 경제 운영자 관리(예: 유통업체, 수입업체, 유럽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서), 기술 문서화, 시판 후 성능 추적관찰(PMPF)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 설명이 포함 - UDI (고유 기기 식별자) 문서: EUDAMED를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고유 식별 코드(UDI)를 생성, 기술 문서(예: IFU, 라벨, 적합성 선언서)에 UDI를 명시 - 위험 분석 및 관리 문서: 제품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험 분석과 관리 계획에 대한 문서 - 사용 설명서: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 ※ 제품의 등급과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들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상기하였듯 스위스에서 의료기기 유통을 하는 외국 업체들은 CE 인증 획득에 추가로 스위스 공인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되었기에 공인대리인 선임 기간 및 비용에 유의하여야 함 - 공인대리인이 선임 기간 (업체 신청 시점으로부터 계약 체결 후 최종적으로 대행 서비스 개시까지 소요 기간): 약 4~8주 - 비용: 제품 위험도에 따라 요금 상이하나 대략 최초등록비 1,500~1,800CHF (230~270만 원), 연 관리비 3,000~6,000CHF(450~900만 원), 건별 컨설팅 시간당 약 150CHF(23만 원) 수준

제도 개요

- EU에서 2021.5.26.까지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인증에 관한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보다 강한 '규정'으로 대체해 공표 - 스위스는 2001년부터 EU와 동등한 의료기기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MRA를 통해 EU 내부 의료시장에 통합되어 있던 바, EU의 규정 변경에 맞추어 자국 의료기기 관련 법률 전면 개정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은 제품 위험도에 따라 낮은 군부터 ClassⅠ, ClassⅠs, ClassⅠm, ClassⅠr, Class Ⅱa, Class Ⅱb, Class Ⅲ로 분류 - CE인증: 유럽 시장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크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부착. 이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EU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주요 항목

인증명스위스 의료기기 규정(MepV, IvDV AS 2021 281)에 근거한 의료기기 CE 인증
국가스위스
권역유럽
HS코드9018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TUV Rheinland Korea), 티유브이슈드코리아(TÜV SÜD Korea) 외
시험·인증기관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TUV Rheinland Korea), 티유브이슈드코리아(TÜV SÜD Korea) 외
근거·출처기관TUV 라인란드 코리아
인증 비용인증 비용은 제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며, 약 5,000만 원부터 1억 6,000만 원까지 상이함
인증 소요기간인증 소요 기간은 제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소요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 2021.5.
담당 무역관취리히무역관
품목 정의그 밖의 의료기기 (HS CODE 9018.90)
제목의료기기
등록일2023-08-18
공개일2023-09-1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임신진단기 (HS CODE 9018.90.10) - 외과 수술용 기기 (HS CODE 9018.90.20) - 산부인과용 기기 (HS CODE 9018.90.30) - 내시경 (HS CODE 9018.90.40) - 수의과용 기기(HS CODE 9018.90.70) - 부분품과 부속품 (HS CODE 9018.90.90)을(를) 스위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취리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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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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