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식품 및 생활용품법(LMG)과 식품·생활용품 시행령(LGV)에 따른 가공식품 적합성 규정, ood Law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Federal Act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oodstuffs Act, FoodA/LMG) and the Ordinance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UAO/LGV) (스위스) · HS190230
스위스 식품 및 생활용품법(LMG)과 식품·생활용품 시행령(LGV)에 따른 가공식품 적합성 규정, ood Law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Federal Act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oodstuffs Act, FoodA/LMG) and the Ordinance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UAO/LGV)은(는) 스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밀가루·듀럼밀 세몰리나·쌀가루 등 곡분 또는 제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면을 증숙·건조·유탕 등의 방식으로 가공해, 간단한 조리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즉석면류(HS 1902.30에 해당하는 일반 즉석면류 및 조리용 면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구성에 따라 관련 식품법 및 동물성 원료 규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음) - 봉지라면(유탕면·건면) - 컵라면 및 용기면 - 즉석 우동 - 즉석 쌀국수(Rice Noodles) - 즉석 볶음면 - 즉석 메밀면 및 소바류 - 건조 국수 및 파스타류(조리용 건면) - 분말·액상스프 또는 향미유가 함께 포장된 즉석면류 - 건조 채소·육류·수산물 등 건더기를 포함한 즉석면류 - 냉동·냉장 즉석면류(일반 가공식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취지: 스위스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위생·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와 식품 관련 오인·기만 방지, 사업자 책임에 기반한 시장관리 체계 확립 ⦁ 시장출시 원칙: 일반 즉석면류는 LMG·LGV 및 품목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FSVO의 제품별 사전 허가 없이 시장출시 가능. 다만 신규 원료나 새로운 제조공정을 사용해 Novel Food에 해당하는 경우 스위스 또는 EU의 유효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Novel Food는 사전 승인 필요. 통상적인 곡분·전분·식용유·조미료로 제조한 즉석면류는 승인 대상이 아님. ⦁ 적용 방식: 일반 가공식품은 정부기관의 사전 제품인증이나 인증마크 취득 대상이 아니며, 제조·수입·유통 사업자가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자체 확인하는 자가관리(Selbstkontrolle) 방식 적용 ⦁ 제품 요건: 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스위스 법령상 허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물질·미생물·잔류물질 등은 법정 최대허용량 및 위생기준 충족 필요. 면류는 VLpH상 면류의 정의·성분·품목명 요건을 적용하며, 동봉된 스프·소스·건더기는 해당 성분별 규정 추가 적용 ⦁ 면류 품목요건: VLpH 제70~72조에 따라 제분제품으로 제조한 면류(Teigwaren)의 정의, 건조면의 성분·수분 기준 및 식품명칭(Sachbezeichnung)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달걀·우유·채소 등을 첨가할 수 있으나, 육류·수산물·유제품 등 동물성 성분에는 별도 식품·수입 규정 추가 적용. 동봉된 분말스프·액상소스·건더기에도 성분별 첨가물·표시·오염물질 규정 적용 ⦁ 첨가물: 스위스 첨가물 시행령(ZuV)의 허용목록에 포함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며, 대상 식품군·사용 목적·최대 사용량 또는 필요 최소량 원칙(quantum satis) 확인 필요 ⦁ 표시: 식품명칭, 원재료 목록, 알레르겐, 순중량, 최소보존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사용조건, 영양성분, 생산국 및 책임사업자 정보 등을 스위스 식품정보 시행(LIV)에 따라 표시 - 표시 언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스위스 공식언어로 표시 필요. 독일어권·프랑스어권·이탈리아어권 등 판매지역을 고려해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병기 여부 결정 - 알레르겐: LIV에서 정한 14개 알레르겐 범주를 원재료 목록에서 굵은 글씨·다른 글꼴·배경색 등으로 명확히 강조 표시. 즉석면류는 밀·글루텐, 달걀, 대두, 우유, 참깨, 갑각류·어류 등의 포함 여부와 교차오염 가능성 확인 필요 - 영양성분: 일반 포장 즉석면류는 100g 기준으로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소금을 표시. 조리 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방법과 산출기준을 명확히 표시 - 생산국·원료 원산지(EU보다 엄격): 완제품의 생산국을 표시해야 하며,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대한민국을 생산국으로 표시. 특정 원료는 일반 원료가 완제품의 50중량% 이상, 동물성 원료가 20중량%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품의 표시·상표·이미지 등이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연상시키는 경우 원료 원산지 추가 표시 필요(LIV 제15~16조) - GMO: 대두·옥수수 등 GMO 또는 GMO 유래 원료 사용 시 해당 원료의 스위스 내 승인 여부와 표시의무 확인 필요 - 동물성 원료: 육류·유제품·난류·수산물 등을 포함한 제품은 일반 식품요건 외에 동물성 식품 및 제3국산 동물·동물제품 수입규정 추가 확인 필요(국경검사소 경유, 수의증명서). 원료 종류·함량·가공 정도에 따라 수입증명서, 시설승인 또는 국경검사 적용 가능 ⦁ 포장재: 컵·필름·뚜껑·코팅·접착제·인쇄잉크 등 식품접촉재료는 식품으로의 유해물질 이행, 식품 성분 변화 및 관능적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촉재료 시행령(SR 817.023.21) 충족 필요 ⦁ 수입: 일반 즉석면류는 제품별 인증서 없이 BAZG를 통해 통관 가능하나, 일반 통관서류와 수입자의 식품법 적합성 자료 준비 필요. 육류·유제품·난제품·수산물 등 동물성 성분을 포함한 복합식품은 원료 종류, 함량, 가공 정도 및 보관조건에 따라 수의증명서·승인시설·국경검사 등 추가 요건 적용 가능 ⦁ 시장감시(사후관리): 제품 출시 후 관할 칸톤 식품안전 당국이 라벨, 성분, 시험성적서, 추적성 및 자가관리 자료를 검사하며, 부적합 시 표시 시정,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가능 ★ 우리기업 수출 시 참고 사항 ★ ① 한국 제조사의 제품 배합·원료·첨가물 사전 검토 ② 스위스 수입자 또는 유통파트너 지정 ③ 제품사양서·배합표·원료사양서·알레르겐 자료 제출 ④ 첨가물·오염물질·면류 성분요건 등 스위스 법령 적합성 검토 ⑤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등 판매지역별 라벨 작성 ⑥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및 필요 시 이행시험 성적서 확보 ⑦ 미생물·중금속·영양성분 등 필요 시험 실시 ⑧ 수입자의 자가관리 문서 및 추적성 체계 편입 ⑨ 통관 및 스위스 시장 출시 ⑩ 칸톤 식품안전 당국의 사후 시장감시 대응 · 제품 전체 배합표 및 원재료 사양서 · 식품첨가물 명칭·기능·함량 자료 · 알레르겐 확인서 및 교차오염 관리자료 · 영양성분 시험 또는 계산자료 · 제조공정도 및 HACCP·위생관리 자료 · 미생물·중금속·잔류물질 등 시험성적서 · 유통기한 설정 근거자료 ·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및 이행시험 자료 · 생산국·원산지 및 추적성 자료 · 현지어 라벨 시안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일반 즉석면류의 시장출시를 위한 스위스 정부 지정 제품 인증기관은 없음. ⦁ 비건·베지테리언, 유기농, 할랄 등 자율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의 승인 또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 인증 취득 ⦁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 식품안전·품질관리 인증은 해당 제도의 승인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며, 법정 시장출시 요건이 아닌 수입자·유통사의 공급업체 심사 또는 거래조건으로 활용 ⦁ 자율인증의 인정범위, 심사절차 및 표시기준은 인증제도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운영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제품인증 절차는 없으나, 수입자·유통자는 자기관리(Self-control)에 따라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관리해야 함. 또한 칸톤 식품당국의 사후 시장감시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성분명세서, 시험성적서, 알레르겐 확인서, 제조·위생관리 자료 등 사실상 인증 심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자율 인증, 선택: 시장 차별화·바이어 요구에 따라 아래 자율 인증 취득 가능 - V-Label(비건/베지테리언 — 스위스 기원 라벨, 유럽 소비자 인지도 높음) - Bio/유기(스위스 Bio-Verordnung + 한-EU/한-스위스 유기 동등성 활용) - Halal, IFS/BRCGS(바이어 요구 GFSI 스킴) 등 ⦁ EU·EEA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되는 식품이라도 스위스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Cassis de Dijon 원칙’에 따른 별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FSVO)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특별절차가 적용되며,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EU·EEA 기술규정에 적합하고 현지에서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이미 동일 유형의 식품에 대한 일반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LMG(연방 식품·생활용품법, SR 817.0): 2014.6.20 제정, 2017.5.1 시행. 식품안전과 소비자 기만 방지의 기본원칙, 사업자의 자가관리 의무(제26조), 추적성 및 부적합 제품 조치의 근거 ⦁ LGV(식품·생활용품 시행령, SR 817.02): 식품의 제조·수입·시장출시, 책임사업자 및 자가관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며, 포장식품의 기본 의무표시 항목은 제36조에서 규정 ⦁ LIV(식품정보 시행령, SR 817.022.16): 식품명칭, 원재료, 알레르겐, 순중량, 날짜표시, 생산국·원산지 및 영양성분 등 포장식품의 세부 표시기준 ⦁ VLpH(식물성 식품·버섯·식용소금 시행령, SR 817.022.17): 면류의 정의·요건·식품명칭은 제70~72조, 곡류 및 제분제품 관련 요건은 제60~69조에서 규정 ⦁ ZuV(식품첨가물 시행령, SR 817.022.31), VHK(오염물질 최대함량 시행령, SR 817.022.15), HyV(식품 취급 위생 시행령, SR 817.024.1): 첨가물의 사용조건, 오염물질 최대허용량 및 제조·유통단계 위생요건 규정 ⦁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식품접촉재료 및 물품 시행령, SR 817.023.21): 컵·필름·뚜껑·코팅·접착제·인쇄잉크 등 포장 구성재의 안전성 및 이행요건 규정 ⦁ VGVL(유전자변형 식품 시행령, SR 817.022.51): GMO 및 GMO 유래 원료의 승인·사용·표시요건. 대두·옥수수 등 관련 원료 사용 시 승인 여부와 표시 의무 확인 ⦁ 동물성 원료 관련 규정: 육류·유제품·난류·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성 식품 시행령 및 제3국산 동물·동물제품 수입규정(EDAV-DS 등)을 추가 확인하며, 복합식품의 성분과 가공 정도에 따라 검역·증명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해당 없음(정부의 사전 제품인증 제도 없음). 단, V-Label, 유기(Bio), Halal,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 자율인증은 인증기관별 개별 견적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법정 시험비용 없음(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시험항목에 따라 개별 견적)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없음(정부 인증절차 없음). 자율인증은 인증 종류에 따라 약 2~2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없음(정부 인증 없음). 자율인증은 인증제도별로 상이(일반적으로 1~3년, 정기 사후심사 실시)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스위스 식품 및 생활용품법(LMG)과 식품·생활용품 시행령(LGV)에 따른 가공식품 적합성 규정, ood Law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Federal Act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oodstuffs Act, FoodA/LMG) and the Ordinance on Foodstuffs and Utility Articles (FUAO/LGV)
인증기관
⦁ 일반 즉석면류의 시장출시를 위한 스위스 정부 지정 제품 인증기관은 없음. ⦁ 비건·베지테리언, 유기농, 할랄 등 자율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의 승인 또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 인증 취득 ⦁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 식품안전·품질관리 인증은 해당 제도의 승인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며, 법정 시장출시 요건이 아닌 수입자·유통사의 공급업체 심사 또는 거래조건으로 활용 ⦁ 자율인증의 인정범위, 심사절차 및 표시기준은 인증제도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운영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시험·인증기관
⦁ 스위스 정부가 일반 즉석면류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지정한 필수 시험기관은 없음. ⦁ 제품시험이 필요한 경우 스위스 인정기관인 SAS(Swiss Accreditation Service) 또는 해외 인정기구가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 한국 또는 EU·EEA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해당 시험기관이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고, 시험방법·검출한계·시험대상 및 적용 기준이 스위스 법령과 부합하는 경우 수입자·유통자의 자기관리 및 적합성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함. ⦁ KOLAS 또는 EU·EEA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라도 스위스에서 자동 승인되거나 법정 요건을 일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 특성이나 수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시험 또는 최신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험항목은 제품 성분과 위험도에 따라 미생물, 중금속·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알레르겐, GMO 및 영양성분·표시성분 일치 여부 등으로 결정
근거 규정
⦁ LMG(연방 식품·생활용품법, SR 817.0): 2014.6.20 제정, 2017.5.1 시행. 식품안전과 소비자 기만 방지의 기본원칙, 사업자의 자가관리 의무(제26조), 추적성 및 부적합 제품 조치의 근거 ⦁ LGV(식품·생활용품 시행령, SR 817.02): 식품의 제조·수입·시장출시, 책임사업자 및 자가관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며, 포장식품의 기본 의무표시 항목은 제36조에서 규정 ⦁ LIV(식품정보 시행령, SR 817.022.16): 식품명칭, 원재료, 알레르겐, 순중량, 날짜표시, 생산국·원산지 및 영양성분 등 포장식품의 세부 표시기준 ⦁ VLpH(식물성 식품·버섯·식용소금 시행령, SR 817.022.17): 면류의 정의·요건·식품명칭은 제70~72조, 곡류 및 제분제품 관련 요건은 제60~69조에서 규정 ⦁ ZuV(식품첨가물 시행령, SR 817.022.31), VHK(오염물질 최대함량 시행령, SR 817.022.15), HyV(식품 취급 위생 시행령, SR 817.024.1): 첨가물의 사용조건, 오염물질 최대허용량 및 제조·유통단계 위생요건 규정 ⦁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식품접촉재료 및 물품 시행령, SR 817.023.21): 컵·필름·뚜껑·코팅·접착제·인쇄잉크 등 포장 구성재의 안전성 및 이행요건 규정 ⦁ VGVL(유전자변형 식품 시행령, SR 817.022.51): GMO 및 GMO 유래 원료의 승인·사용·표시요건. 대두·옥수수 등 관련 원료 사용 시 승인 여부와 표시 의무 확인 ⦁ 동물성 원료 관련 규정: 육류·유제품·난류·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성 식품 시행령 및 제3국산 동물·동물제품 수입규정(EDAV-DS 등)을 추가 확인하며, 복합식품의 성분과 가공 정도에 따라 검역·증명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근거·출처기관
Swiss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FSVO), Swiss Accreditation Service(SAS), V-Label, bio.inspecta AG, Halal Certification Services(HCS), ProCert AG
대상 품목
⦁ 밀가루·듀럼밀 세몰리나·쌀가루 등 곡분 또는 제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면을 증숙·건조·유탕 등의 방식으로 가공해, 간단한 조리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즉석면류(HS 1902.30에 해당하는 일반 즉석면류 및 조리용 면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구성에 따라 관련 식품법 및 동물성 원료 규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음) - 봉지라면(유탕면·건면) - 컵라면 및 용기면 - 즉석 우동 - 즉석 쌀국수(Rice Noodles) - 즉석 볶음면 - 즉석 메밀면 및 소바류 - 건조 국수 및 파스타류(조리용 건면) - 분말·액상스프 또는 향미유가 함께 포장된 즉석면류 - 건조 채소·육류·수산물 등 건더기를 포함한 즉석면류 - 냉동·냉장 즉석면류(일반 가공식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인증 절차
⦁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제품인증 절차는 없으나, 수입자·유통자는 자기관리(Self-control)에 따라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관리해야 함. 또한 칸톤 식품당국의 사후 시장감시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성분명세서, 시험성적서, 알레르겐 확인서, 제조·위생관리 자료 등 사실상 인증 심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자율 인증, 선택: 시장 차별화·바이어 요구에 따라 아래 자율 인증 취득 가능 - V-Label(비건/베지테리언 — 스위스 기원 라벨, 유럽 소비자 인지도 높음) - Bio/유기(스위스 Bio-Verordnung + 한-EU/한-스위스 유기 동등성 활용) - Halal, IFS/BRCGS(바이어 요구 GFSI 스킴) 등 ⦁ EU·EEA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되는 식품이라도 스위스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Cassis de Dijon 원칙’에 따른 별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FSVO)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특별절차가 적용되며,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EU·EEA 기술규정에 적합하고 현지에서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이미 동일 유형의 식품에 대한 일반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시험 기준
법정 시험규격 없음. 다만 수입자·유통자의 자기관리(Self-control) 및 제품 특성에 따라 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오염물질, 식품첨가물, 알레르겐, GMO, 영양성분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인증 비용
해당 없음(정부의 사전 제품인증 제도 없음). 단, V-Label, 유기(Bio), Halal,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 자율인증은 인증기관별 개별 견적
필요 서류
⦁ 정부 제출용 인증서류는 없음. 다만 수입자·유통자의 자기관리(Self-control)를 위해 제품규격서(Product Specification), 원재료 및 배합정보, 알레르겐 선언서(Allergen Declaration), 영양성분표, 제품 라벨(스위스 표시기준 반영), 시험성적서(COA 또는 Test Report), 제조공정서, HACCP·ISO 22000 등 식품안전관리 자료(보유 시), 포장재 적합성 자료(Declaration of Compliance)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국내 또는 EU 시장진출 과정에서 이미 작성·발급받은 제품규격서, 원재료 명세서, 알레르겐 선언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COA, HACCP·ISO 22000·IFS Food·BRCGS·FSSC 22000 인증서 등은 스위스 수입자의 적합성 검토자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 다만 스위스 표시기준, 허용 첨가물, 알레르겐 표시, 기준치 및 공식 언어요건 등에 맞춰 자료와 제품 라벨을 별도로 검토·보완해야 함.
유의사항
⦁일반 즉석면류는 정부의 사전 인증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나, 수입자·유통자가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기술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스위스 식품표시 규정(LIV)에 따른 제품명, 성분, 알레르겐, 영양정보,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 출시 이후에는 관할 칸톤 식품당국의 사후 시장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동물성 원료, GMO, Novel Food 등 특수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IFS Food, BRCGS, FSSC 22000, EU 유기인증 등 해외 인증은 일반 즉석면류의 스위스 시장출시를 위한 법정 제품인증을 대체하지 않음. 다만 스위스 수입자·유통사가 공급업체 심사, 품질보증 및 유통망 입점 요건으로 해당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존 인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유 인증의 인정 여부와 추가 심사 필요성을 거래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HS 품목분류는 면의 조리 여부, 충전 여부, 제품 구성 및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출 전 스위스 수입자 또는 관세당국을 통한 최종 분류 확인 필요⦁ 스위스 식품법은 EU 식품 규정과 상당 부분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스위스는 EU 비회원국으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운영함. 따라서 EU 회원국에서 취득하거나 사용한 시험성적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서, 제품규격서 및 표시자료가 스위스의 법적 적합성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스위스 요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자료는 스위스 수입자·유통자의 자기관리 및 제품 적합성 검토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기준치·제품범위·발급기관의 인정범위 등이 스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시험이나 자료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최종 수용 여부는 수입자·유통자 및 관할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확인 필요
기타 참고사항
V-Label, 유기(Bio), Halal,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은 법정 의무가 아닌 자율인증으로, 스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바이어 또는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거래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 시험성적서와 자율인증의 인정 여부는 수입자·유통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함.
제도 개요
⦁ 취지: 스위스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위생·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와 식품 관련 오인·기만 방지, 사업자 책임에 기반한 시장관리 체계 확립 ⦁ 시장출시 원칙: 일반 즉석면류는 LMG·LGV 및 품목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FSVO의 제품별 사전 허가 없이 시장출시 가능. 다만 신규 원료나 새로운 제조공정을 사용해 Novel Food에 해당하는 경우 스위스 또는 EU의 유효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Novel Food는 사전 승인 필요. 통상적인 곡분·전분·식용유·조미료로 제조한 즉석면류는 승인 대상이 아님. ⦁ 적용 방식: 일반 가공식품은 정부기관의 사전 제품인증이나 인증마크 취득 대상이 아니며, 제조·수입·유통 사업자가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자체 확인하는 자가관리(Selbstkontrolle) 방식 적용 ⦁ 제품 요건: 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첨가물은 스위스 법령상 허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물질·미생물·잔류물질 등은 법정 최대허용량 및 위생기준 충족 필요. 면류는 VLpH상 면류의 정의·성분·품목명 요건을 적용하며, 동봉된 스프·소스·건더기는 해당 성분별 규정 추가 적용 ⦁ 면류 품목요건: VLpH 제70~72조에 따라 제분제품으로 제조한 면류(Teigwaren)의 정의, 건조면의 성분·수분 기준 및 식품명칭(Sachbezeichnung)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달걀·우유·채소 등을 첨가할 수 있으나, 육류·수산물·유제품 등 동물성 성분에는 별도 식품·수입 규정 추가 적용. 동봉된 분말스프·액상소스·건더기에도 성분별 첨가물·표시·오염물질 규정 적용 ⦁ 첨가물: 스위스 첨가물 시행령(ZuV)의 허용목록에 포함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며, 대상 식품군·사용 목적·최대 사용량 또는 필요 최소량 원칙(quantum satis) 확인 필요 ⦁ 표시: 식품명칭, 원재료 목록, 알레르겐, 순중량, 최소보존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사용조건, 영양성분, 생산국 및 책임사업자 정보 등을 스위스 식품정보 시행(LIV)에 따라 표시 - 표시 언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스위스 공식언어로 표시 필요. 독일어권·프랑스어권·이탈리아어권 등 판매지역을 고려해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병기 여부 결정 - 알레르겐: LIV에서 정한 14개 알레르겐 범주를 원재료 목록에서 굵은 글씨·다른 글꼴·배경색 등으로 명확히 강조 표시. 즉석면류는 밀·글루텐, 달걀, 대두, 우유, 참깨, 갑각류·어류 등의 포함 여부와 교차오염 가능성 확인 필요 - 영양성분: 일반 포장 즉석면류는 100g 기준으로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소금을 표시. 조리 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방법과 산출기준을 명확히 표시 - 생산국·원료 원산지(EU보다 엄격): 완제품의 생산국을 표시해야 하며,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대한민국을 생산국으로 표시. 특정 원료는 일반 원료가 완제품의 50중량% 이상, 동물성 원료가 20중량%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품의 표시·상표·이미지 등이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연상시키는 경우 원료 원산지 추가 표시 필요(LIV 제15~16조) - GMO: 대두·옥수수 등 GMO 또는 GMO 유래 원료 사용 시 해당 원료의 스위스 내 승인 여부와 표시의무 확인 필요 - 동물성 원료: 육류·유제품·난류·수산물 등을 포함한 제품은 일반 식품요건 외에 동물성 식품 및 제3국산 동물·동물제품 수입규정 추가 확인 필요(국경검사소 경유, 수의증명서). 원료 종류·함량·가공 정도에 따라 수입증명서, 시설승인 또는 국경검사 적용 가능 ⦁ 포장재: 컵·필름·뚜껑·코팅·접착제·인쇄잉크 등 식품접촉재료는 식품으로의 유해물질 이행, 식품 성분 변화 및 관능적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촉재료 시행령(SR 817.023.21) 충족 필요 ⦁ 수입: 일반 즉석면류는 제품별 인증서 없이 BAZG를 통해 통관 가능하나, 일반 통관서류와 수입자의 식품법 적합성 자료 준비 필요. 육류·유제품·난제품·수산물 등 동물성 성분을 포함한 복합식품은 원료 종류, 함량, 가공 정도 및 보관조건에 따라 수의증명서·승인시설·국경검사 등 추가 요건 적용 가능 ⦁ 시장감시(사후관리): 제품 출시 후 관할 칸톤 식품안전 당국이 라벨, 성분, 시험성적서, 추적성 및 자가관리 자료를 검사하며, 부적합 시 표시 시정,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가능 ★ 우리기업 수출 시 참고 사항 ★ ① 한국 제조사의 제품 배합·원료·첨가물 사전 검토 ② 스위스 수입자 또는 유통파트너 지정 ③ 제품사양서·배합표·원료사양서·알레르겐 자료 제출 ④ 첨가물·오염물질·면류 성분요건 등 스위스 법령 적합성 검토 ⑤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등 판매지역별 라벨 작성 ⑥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및 필요 시 이행시험 성적서 확보 ⑦ 미생물·중금속·영양성분 등 필요 시험 실시 ⑧ 수입자의 자가관리 문서 및 추적성 체계 편입 ⑨ 통관 및 스위스 시장 출시 ⑩ 칸톤 식품안전 당국의 사후 시장감시 대응 · 제품 전체 배합표 및 원재료 사양서 · 식품첨가물 명칭·기능·함량 자료 · 알레르겐 확인서 및 교차오염 관리자료 · 영양성분 시험 또는 계산자료 · 제조공정도 및 HACCP·위생관리 자료 · 미생물·중금속·잔류물질 등 시험성적서 · 유통기한 설정 근거자료 ·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및 이행시험 자료 · 생산국·원산지 및 추적성 자료 · 현지어 라벨 시안
품목 정의
⦁ HS 분류: HS 1902.30에 해당하는 기타 조제 면류로, 봉지라면·컵라면·즉석 우동·즉석 쌀국수·즉석 볶음면 등 포함 ⦁ 법령상 정의: VLpH(SR 817.022.17) 제70조에 따라 면류(Teigwaren)는 제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 ⦁ 면류 요건: VLpH 제71조에 따른 성분·품질요건과 제72조에 따른 식품명칭(Sachbezeichnung) 준수 필요 ⦁ 제품 구성: 면과 함께 분말스프·액상소스·향미유·건조 건더기 등을 동일 포장에 구성한 제품 포함 ⦁ 적용 범위: 면 부분에는 VLpH상 면류 규정을 적용하고, 동봉된 스프·소스·건더기에는 원재료·첨가물·오염물질·알레르겐·표시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 ⦁ 동물성 성분: 달걀·우유 등을 첨가한 면류도 포함 가능하나, 육류·유제품·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동물성 식품 및 제3국 수입규정 추가 확인 필요 ⦁ 적용 예시: 봉지라면, 컵라면, 즉석 우동, 즉석 쌀국수, 즉석 볶음면, 스프 또는 소스가 함께 포장된 건조·유탕 면제품 ⦁ 별도 검토대상: Novel Food, GMO 원료, 영유아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또는 별도 건강강조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은 추가 승인·표시 규정 적용 가능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밀가루·듀럼밀 세몰리나·쌀가루 등 곡분 또는 제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면을 증숙·건조·유탕 등의 방식으로 가공해, 간단한 조리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즉석면류(HS 1902.30에 해당하는 일반 즉석면류 및 조리용 면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구성에 따라 관련 식품법 및 동물성 원료 규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음) - 봉지라면(유탕면·건면) - 컵라면 및 용기면 - 즉석 우동 - 즉석 쌀국수(Rice Noodles) - 즉석 볶음면 - 즉석 메밀면 및 소바류 - 건조 국수 및 파스타류(조리용 건면) - 분말·액상스프 또는 향미유가 함께 포장된 즉석면류 - 건조 채소·육류·수산물 등 건더기를 포함한 즉석면류 - 냉동·냉장 즉석면류(일반 가공식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을(를) 스위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취리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