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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라벨링 규정(FIC) (스웨덴) · HS190230

EU 식품 라벨링 규정(FIC)은(는) 스웨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한국산 라면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및 미포장 식품(일부 예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필수 표기 사항, 글씨 크기(최소 1.2mm 높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표시(볼드체 등), 원산지 표기(육류 등) 및 필수 영양 정보(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소금) 표기 의무화 ㅇ 라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시각적 규정 -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 밀(글루텐), 콩, 계란 등 라면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은 성분 목록 내에서 반드시 굵은 글씨, 배경색, 밑줄 등으로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강조해야 함.(예시: Ingredients: ... , WHEAT flour, dried EGG, SOY sauce powder, ..) - 글꼴 크기: 필수 정보(알레르기, 영양 정보 등)는 소문자 x 높이가 최소 1.2mm 이상 되도록 표기 ㅇ 스웨덴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자율 로고 - Keyhole(열쇠구멍) 로고 : 스웨덴 식품청이 개발, 동일 식품군 내에서 더 건강한 선택을 표시(설탕, 소금,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임을 나타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스웨덴 수입업자가 라벨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웨덴 식품 당국의 시장 감시를 통해 관리됨 다만, 식품 라벨링 부착시에는 국내외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분석또는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이들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는 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유해물질, 미생물 검사 등을 해주고 있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자율) 규정에 맞는 라벨 디자인 및 번역 → (수입자 확인) 최종 라벨 적합성 검토 →(통관) 통관 서류 및 제품 현물 라벨 검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ulation(EU) No 1169/2011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정보에 관한 규정,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FIC 규정) FIC 규정은 로고가 아니라 정보 표기의 방식을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별도 인증 없음. HACCP, FSSC 22000 보유 권장(기존 보유한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으로 갈음, 신규 취득시 최소 1,000만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한국 공인시험기관 기준 추정치(1개품목 기준) . 영양성분 분석: 30-50만원 . 에틸렌옥사이드: 20-40만원 . 알레르기 검사: 10-20만원/항목당 . 라벨 검토(리뷰): 50-150만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기 공장심사에 최소 3개월-6개월 (12주-24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상시 유효(단, EU 리스트에서 제명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스웨덴 수입업자가 라벨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웨덴 식품 당국의 시장 감시를 통해 관리됨 다만, 식품 라벨링 부착시에는 국내외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분석또는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이들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는 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유해물질, 미생물 검사 등을 해주고 있음.

시험·인증기관

라면은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으로 분류되므로 영양성분 이외 유해물질 검사가 필수적 스웨덴 현지기관: Eurofins Sweden 한국내 글로벌 인증기관: SGC Korea, Eurofins Korea, KOTITI, KTR 등

근거 규정

Regulation(EU) No 1169/2011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정보에 관한 규정,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FIC 규정) FIC 규정은 로고가 아니라 정보 표기의 방식을 규정

근거·출처기관

Eurofins Korea. 스웨덴 식품청(Livsmedelsverket), EUR-Lex(EU 법령) Regulation (EU) No 1169/2011,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인증 절차

(자율) 규정에 맞는 라벨 디자인 및 번역 → (수입자 확인) 최종 라벨 적합성 검토 →(통관) 통관 서류 및 제품 현물 라벨 검토

시험 기준

. 영양성분분석: Big 7+α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나트륨(소금)) . 알레르기 물질 : 14종 스크리닝 . 유해물질(안전): 에틸렌옥사이드 . GMO 검사: Non-GMO 확인 . 동물성 성분: DNA분석(필요시)

인증 비용

별도 인증 없음. HACCP, FSSC 22000 보유 권장(기존 보유한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으로 갈음, 신규 취득시 최소 1,000만원)

시험 비용

한국 공인시험기관 기준 추정치(1개품목 기준) . 영양성분 분석: 30-50만원 . 에틸렌옥사이드: 20-40만원 . 알레르기 검사: 10-20만원/항목당 . 라벨 검토(리뷰): 50-150만원

시험 소요기간

한국 공인시험기관 기준 추정치(1개품목 기준) . 영양성분 분석: 7-10일 . 에틸렌옥사이드: 5-7일 . 알레르기 검사: 5-7일 . 라벨 검토(리뷰): 3-5일

필요 서류

스웨덴 시장 진입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성분 표기 오류'와 '동물성 성분 규정 위반'임. 필요서류(선적시) . 성분분석표(Certificate of Analysis) : 영양성분, 에틸렌옥사이드, 중금속 등 . 위생증명서(Health Cerificate): 동물성 성분 포함시 식약처 발급 필수 . 제조공정도 및 원료배합비: 통관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동물성 성분(복합식품 이슈) . 스프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추출물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원료를 생산한 도축장/가공장이 EU 승인 작업장(EU Ap-proved Establishment)이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잔류 농약/첨가물: 한국에서 합법적인 성분이라도 EU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승인된 성분이 포함되면 통관 거부 및 반송/폐기 대상- 라벨링: 라면은 일반적으로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알레르기 성분(예 글루텐, 콩, 달걀)에 대한 강조 표기 필수 . 언어: 반드시 스웨덴어로 표기(영어 병기 가능하나 스웨덴어 필수) . 알레르기 강조 : 원재료명 리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볼드체나 배경색으로 명확히 구분 . 나트륨 표기: Sodium이 아닌 salt(소금)으로 환산하여 표기 잔류 농약/첨가물: 한국에서 합법적인 성분이라도 EU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승인된 성분이 포함되면 통관 거부 및 반송/폐기 대상- 라벨링: 라면은 일반적으로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알레르기 성분(예 글루텐, 콩, 달걀)에 대한 강조 표기 필수 . 언어: 반드시 스웨덴어로 표기(영어 병기 가능하나 스웨덴어 필수) . 알레르기 강조 : 원재료명 리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볼드체나 배경색으로 명확히 구분 . 나트륨 표기: Sodium이 아닌 salt(소금)으로 환산하여 표기. 수입자 책임 : 모든 규정 준수 책임은 궁극적으로 EU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스웨덴 현지 수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관 전 최종 검토 완료

기타 참고사항

대스웨덴 라면 수출은 인증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라벨을 붙이고, 이를 입증하는 성적서를 갖추는 과정임

제도 개요

ㅇ 필수 표기 사항, 글씨 크기(최소 1.2mm 높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표시(볼드체 등), 원산지 표기(육류 등) 및 필수 영양 정보(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소금) 표기 의무화 ㅇ 라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시각적 규정 -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 밀(글루텐), 콩, 계란 등 라면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은 성분 목록 내에서 반드시 굵은 글씨, 배경색, 밑줄 등으로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강조해야 함.(예시: Ingredients: ... , WHEAT flour, dried EGG, SOY sauce powder, ..) - 글꼴 크기: 필수 정보(알레르기, 영양 정보 등)는 소문자 x 높이가 최소 1.2mm 이상 되도록 표기 ㅇ 스웨덴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자율 로고 - Keyhole(열쇠구멍) 로고 : 스웨덴 식품청이 개발, 동일 식품군 내에서 더 건강한 선택을 표시(설탕, 소금,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임을 나타냄)

주요 항목

인증명EU 식품 라벨링 규정(FIC)
국가스웨덴
권역유럽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대상 품목한국산 라면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및 미포장 식품(일부 예외)
확대 적용품목2016.12.13.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공장심사정부 심사는 무료이나 컨설팅 비용 발생(500-1,000만원)
사후관리 비용자체 품질 검사(매 선적시 에틸렌옥사이드 등 유해물질 성적석 구비/ 배치별 검사비용 발생)
인증 소요기간초기 공장심사에 최소 3개월-6개월 (12주-24주) 소요
유효 기간상시 유효(단, EU 리스트에서 제명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제도 도입 시기2014.12.13.(전면 시행)
담당 무역관스톡홀름무역관
품목 정의미리 포장된(pre-packed) 모든 식품
제목기타 조제식료품(라면)
등록일2025-11-07
공개일2025-12-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한국산 라면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및 미포장 식품(일부 예외)을(를) 스웨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스톡홀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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