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스웨덴) · HS3304992000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은(는) 스웨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화장품 :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 헤어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젤 등 - 스킨제품 :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용품 : 샤워 젤, 목욕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제품 :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제품 :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제품 :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통합포털인 CPNP에 등록 의무 - CPNP 등록을 통해 EU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으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 - 한국산 화장품의 EU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전 CPNP 등록 선행 필수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TUV Rheinland Korea * 본사는 독일 소재, 스웨덴과 한국에 각각 지사 소재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및 라벨링 - RP(Responsible Person)는 해외 생산업체를 대신해 EU역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제3자(대행업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를 RP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 시 동일제품에 대해 CPNP에 다시 등록해야 됨. 대행업체 등 제3자를 RP로 지정할 경우,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역내 다른 업체에 동시 납품 가능 . RP역할 및 의무: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해 CPNP에 제품을 등록·관리하고, 시장출시 이후 제품의 안정성, 포장, 표시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대응책임을 지며, 관할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 수행 2) 성분 및 라벨 검토 - 수출기업은 RP에게 해당 제품의 성분자료 등 필요 서류와 EU 규정에 맞는 라벨 제출, RP는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고자하는 국가의 언어로 작성 3) 제품정보 파일작성 및 등록 -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후 CPNP 등록 . RP는 제공받은 정보와 서류를 토대로 화장품안정성평가를 진행하고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여 CPNP에 등록 진행. -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 (EC) No.1223/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N/A (제품 및 성분에 따라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N/A (제품 및 성분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준비상태에 따라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CPNP 등록이후 별도 갱신 불필요 다만,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등록정보 수정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TUV Rheinland Korea * 본사는 독일 소재, 스웨덴과 한국에 각각 지사 소재
시험·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TUV Rheinland Korea * 본사는 독일 소재, 스웨덴과 한국에 각각 지사 소재
대상 품목
- 화장품 :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 헤어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젤 등 - 스킨제품 :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용품 : 샤워 젤, 목욕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제품 :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제품 :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제품 :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인증 절차
1)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및 라벨링 - RP(Responsible Person)는 해외 생산업체를 대신해 EU역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제3자(대행업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를 RP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 시 동일제품에 대해 CPNP에 다시 등록해야 됨. 대행업체 등 제3자를 RP로 지정할 경우,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역내 다른 업체에 동시 납품 가능 . RP역할 및 의무: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해 CPNP에 제품을 등록·관리하고, 시장출시 이후 제품의 안정성, 포장, 표시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대응책임을 지며, 관할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 수행 2) 성분 및 라벨 검토 - 수출기업은 RP에게 해당 제품의 성분자료 등 필요 서류와 EU 규정에 맞는 라벨 제출, RP는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고자하는 국가의 언어로 작성 3) 제품정보 파일작성 및 등록 -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후 CPNP 등록 . RP는 제공받은 정보와 서류를 토대로 화장품안정성평가를 진행하고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여 CPNP에 등록 진행. -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 가능
유효 기간
별도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CPNP 등록이후 별도 갱신 불필요 다만,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등록정보 수정 필요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 - 제품정보(제품명과 제품 타입) - 제품 시험성적서(The Certificate of Analysis) - 성분 안정성 데이터(Marerial Safety Data sheet) - 제조번호(ID batch number) - 성분표(제품의 원료별 %가 명시된 전 성분표) - 원산국명(제조 원산국명 표시) - EU회원국명(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명) - 동물실험 테스트(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제조기업 확인서명 필요) - 방부력 테스트 - 안정성 테스트(일정 온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정도 테스트) - 적합성 테스트(제품용기의 제품 보호여부에 대한 테스트) - IFRA증명서, 알레르겐 항원보고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의 경우 해당) - 나노물질(나노물질 함유 여부) -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만 해당) -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유의사항
ㅇ CPNP는 EU시장 출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문제 발생시 해당국가의 사후관리에 의거 규제 가능 - EU 시장에 화장품 출시 전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며, 안정성을 포함한 EU 규정 준수에 대해 CPNP에 등록하는 시스템임.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음 -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경우, 시장 출시 6개월 전 EU위원회에 나노물질 정보(독성 프로필, 안전데이터 등) 보고 의무 ㅇ 화장품 효능 입증자료 필요 - 제품 효능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자료 필요(미백효과 적기시 미백기능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 필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o 스웨덴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스웨덴어로 제작 o 화장품은 EU 수출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CE인증 불필요- 단, 현재 화장품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 - 또한 제품 정보를 CPNP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 제조업체가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 반드시 필요o EU는 2013년부터 화장품 원료와 성분, 완제품의 동물실험 전면 금지-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은 더 이상 수입 판매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동물실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국가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
제도 개요
-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통합포털인 CPNP에 등록 의무 - CPNP 등록을 통해 EU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으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 - 한국산 화장품의 EU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전 CPNP 등록 선행 필수
품목 정의
(EC) No.1223/2009 제2항에 따른 화장품 정의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피부와 모발의 건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화장품 :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 헤어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젤 등 - 스킨제품 :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용품 : 샤워 젤, 목욕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제품 :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제품 :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제품 :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을(를) 스웨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스톡홀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