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마킹(CE Marking) - 저전압지침(LVD,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기반 적합성 표시제도 (불가리아) · HS850440
CE 마킹(CE Marking) - 저전압지침(LVD,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기반 적합성 표시제도은(는) 불가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 850440에 해당하는 제품 중 정격 전압이 교류 50~1000V 또는 직류 75~1500V 범위에 있는 UPS, 정류기, 배터리 충전기, 인버터, 가변속드라이브가 LVD·EMC 적용대상. 정격 전압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저전압 제품은 LVD 적용대상이 아니나 EMC와 RoHS는 그대로 적용.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갈림. 가변속드라이브(정격 0.12~1,000kW 전동기용, 3상 입력)는 (EU) 2019/1781에 따라 2021.7.1.부터 IE2 이상의 효율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250W 이하 외부전원장치는 (EU) 2019/1782가 적용됨. 반면 UPS, 전압변환기, 전원공급 기능이 없는 배터리 충전기는 (EU) 2019/1782 제1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되어 있어, 현재 EU에는 UPS·정류기를 대상으로 한 에코디자인 최저효율 요건이나 에너지라벨 등급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제품 안전규제를 EU 신접근방식에 따라 운영하며, 별도의 국가 인증제도나 국가 인증마크를 두지 않음. HS 850440에 해당하는 정지형 변환기는 교류 50~1000V 또는 직류 75~1500V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 저전압지침(LVD)과 전자파적합성지침(EMC)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제조자가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선언하고 CE 마킹을 부착하는 자기선언(Module A, 내부생산관리) 방식이 적용됨. 즉 제3자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제조자가 정합규격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 작성·보관하면 됨. EMC의 경우 제조자가 원할 경우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형식시험(Module B)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따라서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인증 취득 절차가 아니라 ① 적용 정합규격의 정확한 특정, ② 시험 데이터와 기술문서의 완결성, ③ 시장감시기관(ДАМТН)의 사후 점검 대응 능력에 있음. 서류 미비나 규격 오적용이 확인되면 시장 회수·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됨. 불가리아 국가규격은 BDS EN 형태로 EU 정합규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별도의 현지 규격 대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럽 정합규격 적합 시 불가리아 규격 적합으로 인정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불가리아 국가계량기술감독청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Module A, 내부생산관리) 방식 -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 1. 제품 분류 및 적용 법령 확인(정격 전압·출력·용도 기준으로 LVD·EMC·에코디자인·RoHS 적용 여부 판단) 2. 적용 정합규격 선정 - EN IEC 62040 시리즈(UPS 안전·EMC·성능), EN IEC 62477-1(전력전자 변환시스템 안전), EN IEC 62368-1 또는 EN 61204-7(전원장치 안전), EN IEC 61000-3-2/3-3(고조파·플리커), EN IEC 61000-6-2/6-4(내성·방사) 3. 위험성 평가 수행 및 설계 반영 4. 안전·EMC 시험 실시(제조자 자체 시험 또는 ISO/IEC 17025 인정 시험소 활용, 지정 시험기관 의무 없음) 5. 기술문서(Technical File) 작성 - 설계도면, 회로도, 부품표, 위험성 평가, 적용 규격 목록, 시험성적서 6.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및 제조자 서명 7. 제품 본체에 CE 마킹, 제조자명·주소, 모델명, 정격, 로트·시리얼 번호 표시 8. 불가리아어 사용설명서 및 안전정보 제공 9. EU 역내 책임자(수입자 또는 공인대리인) 지정 및 표시 10. 계통연계형 제품(태양광 인버터 등)은 RfG (EU) 2016/631 및 Наредба № 6에 따라 계통운영자(ЕСО 또는 배전사업자)에 발전모듈 문서(ДМПЕ)와 적합성 선언 제출 11. 시장 출시 후 10년간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보관, 시장감시기관(ДАМТН) 요구 시 제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저전압 전기설비 필수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 규정(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на електрически съоръже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и за използване в определени граници на напрежението, ПМС № 47/2016, ДВ 제23호, 2016.4.20. 시행) - EU 지침 2014/35/EU 이행 2. 전자파적합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 규정(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за електромагнитна съвместимост, ПМС № 47/2016, ДВ 제23호, 2016.4.20. 시행, 최종개정 ДВ 제103호/2023) - EU 지침 2014/30/EU 이행 3. 제품기술요건법(Закон за техническите изисквания към продуктите, ЗТИП) - 적합성평가기관 승인 및 시장감시 근거 4.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및 시행규정 - (EU) 2019/1781(전동기·가변속드라이브), (EU) 2019/1782(외부전원장치), (EU) 2025/2052(2028.1.1. 이후 2019/1782 대체) 5. RoHS 지침 2011/65/EU, WEEE 지침 2012/19/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 6. 계통연계형 제품 : 발전설비 계통연계 요건 네트워크코드 (EU) 2016/631(RfG), 전력망 연계 규정(Наредба № 6 от 28.03.2024 г. за присъединяване на обекти към електрическите мрежи, ДВ 제28호/202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CE 마킹은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으로, 인증기관 발급 수수료나 정부에 납부하는 인증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 실제 발생 비용은 ① 시험소 시험비, ②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작성 비용, ③ 정합규격(BDS EN·EN) 구매비, ④ 불가리아어 매뉴얼 번역비, ⑤ EU 역내 공인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구성됨. EMC에 대해 인증기관 형식시험(Module B)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인증기관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며, 이는 기관별 견적에 따름.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조자 자기선언 방식이므로 법정 시험비용 항목이 없으며, 비용은 전적으로 시험소 견적과 시험항목 수에 따라 결정됨. 제품 계열·모델 수, 정격 용량, 안전·EMC·에코디자인 시험 병행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개별 견적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제기관의 심사·승인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처리기간은 발생하지 않음. 실무 소요기간은 시험소 일정과 기술문서 준비 수준에 좌우되며, 시험 착수부터 적합성선언서 완성까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음. 다만 제품 설계 변경, 적용 정합규격 개정, 관련 법령 개정 시 재평가와 EU 적합성선언서 갱신이 필요함.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함. (인증유효기간 : 해당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CE 마킹(CE Marking) - 저전압지침(LVD,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기반 적합성 표시제도
근거 규정
1. 저전압 전기설비 필수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 규정(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на електрически съоръже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и за използване в определени граници на напрежението, ПМС № 47/2016, ДВ 제23호, 2016.4.20. 시행) - EU 지침 2014/35/EU 이행 2. 전자파적합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 규정(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за електромагнитна съвместимост, ПМС № 47/2016, ДВ 제23호, 2016.4.20. 시행, 최종개정 ДВ 제103호/2023) - EU 지침 2014/30/EU 이행 3. 제품기술요건법(Закон за техническите изисквания към продуктите, ЗТИП) - 적합성평가기관 승인 및 시장감시 근거 4.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및 시행규정 - (EU) 2019/1781(전동기·가변속드라이브), (EU) 2019/1782(외부전원장치), (EU) 2025/2052(2028.1.1. 이후 2019/1782 대체) 5. RoHS 지침 2011/65/EU, WEEE 지침 2012/19/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 6. 계통연계형 제품 : 발전설비 계통연계 요건 네트워크코드 (EU) 2016/631(RfG), 전력망 연계 규정(Наредба № 6 от 28.03.2024 г. за присъединяване на обекти към електрическите мрежи, ДВ 제28호/2024)
근거·출처기관
1. 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на електрически съоръже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и за използване в определени граници на напрежението, ДАМТН 2. Наредба за съществените изисквания и оценяване на съответствието за електромагнитна съвместимост 3. Directive 2014/35/EU(저전압지침), Directive 2014/30/EU(전자파적합성지침), EUR-Lex 4.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1781, (EU) 2019/1782, (EU) 2025/2052, (EU) 548/2014, (EU) 2019/1783, EUR-Lex 5. European Commission, Energy Efficient Products - External power supplies / Electric motors and variable speed drives 6.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631(RfG), Наредба № 6 от 28.03.2024 г. за присъединяване на обекти към електрическите мрежи 7. ДАМТН(불가리아 국가계량기술감독청), БИС(불가리아 표준화원) 홈페이지
대상 품목
HS 850440에 해당하는 제품 중 정격 전압이 교류 50~1000V 또는 직류 75~1500V 범위에 있는 UPS, 정류기, 배터리 충전기, 인버터, 가변속드라이브가 LVD·EMC 적용대상. 정격 전압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저전압 제품은 LVD 적용대상이 아니나 EMC와 RoHS는 그대로 적용.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갈림. 가변속드라이브(정격 0.12~1,000kW 전동기용, 3상 입력)는 (EU) 2019/1781에 따라 2021.7.1.부터 IE2 이상의 효율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250W 이하 외부전원장치는 (EU) 2019/1782가 적용됨. 반면 UPS, 전압변환기, 전원공급 기능이 없는 배터리 충전기는 (EU) 2019/1782 제1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되어 있어, 현재 EU에는 UPS·정류기를 대상으로 한 에코디자인 최저효율 요건이나 에너지라벨 등급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인증 절차
TYPE :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Module A, 내부생산관리) 방식 -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음 1. 제품 분류 및 적용 법령 확인(정격 전압·출력·용도 기준으로 LVD·EMC·에코디자인·RoHS 적용 여부 판단) 2. 적용 정합규격 선정 - EN IEC 62040 시리즈(UPS 안전·EMC·성능), EN IEC 62477-1(전력전자 변환시스템 안전), EN IEC 62368-1 또는 EN 61204-7(전원장치 안전), EN IEC 61000-3-2/3-3(고조파·플리커), EN IEC 61000-6-2/6-4(내성·방사) 3. 위험성 평가 수행 및 설계 반영 4. 안전·EMC 시험 실시(제조자 자체 시험 또는 ISO/IEC 17025 인정 시험소 활용, 지정 시험기관 의무 없음) 5. 기술문서(Technical File) 작성 - 설계도면, 회로도, 부품표, 위험성 평가, 적용 규격 목록, 시험성적서 6.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및 제조자 서명 7. 제품 본체에 CE 마킹, 제조자명·주소, 모델명, 정격, 로트·시리얼 번호 표시 8. 불가리아어 사용설명서 및 안전정보 제공 9. EU 역내 책임자(수입자 또는 공인대리인) 지정 및 표시 10. 계통연계형 제품(태양광 인버터 등)은 RfG (EU) 2016/631 및 Наредба № 6에 따라 계통운영자(ЕСО 또는 배전사업자)에 발전모듈 문서(ДМПЕ)와 적합성 선언 제출 11. 시장 출시 후 10년간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보관, 시장감시기관(ДАМТН) 요구 시 제출
시험 기준
안전 : EN IEC 62040-1(UPS 안전), EN IEC 62477-1(전력전자 변환시스템 안전), EN IEC 62368-1 또는 EN 61204-7(전원장치 안전) EMC : EN IEC 62040-2(UPS EMC), EN IEC 61000-3-2·3-3(고조파·전압변동), EN IEC 61000-6-2·6-4(산업환경 내성·방사) 성능 : EN IEC 62040-3(UPS 성능 및 시험방법) 에코디자인 : EN 50598-2 계열(가변속드라이브 손실 및 IE 등급 산정) 유해물질 : EN IEC 63000(RoHS 기술문서) * 적용 규격은 제품 정격과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BDS EN 채택 목록에서 최신판 확인 필요
인증 비용
CE 마킹은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으로, 인증기관 발급 수수료나 정부에 납부하는 인증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 실제 발생 비용은 ① 시험소 시험비, ②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작성 비용, ③ 정합규격(BDS EN·EN) 구매비, ④ 불가리아어 매뉴얼 번역비, ⑤ EU 역내 공인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구성됨. EMC에 대해 인증기관 형식시험(Module B)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인증기관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며, 이는 기관별 견적에 따름.
시험 비용
제조자 자기선언 방식이므로 법정 시험비용 항목이 없으며, 비용은 전적으로 시험소 견적과 시험항목 수에 따라 결정됨. 제품 계열·모델 수, 정격 용량, 안전·EMC·에코디자인 시험 병행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개별 견적 필요.
인증 소요기간
규제기관의 심사·승인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처리기간은 발생하지 않음. 실무 소요기간은 시험소 일정과 기술문서 준비 수준에 좌우되며, 시험 착수부터 적합성선언서 완성까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됨.
유효 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음. 다만 제품 설계 변경, 적용 정합규격 개정, 관련 법령 개정 시 재평가와 EU 적합성선언서 갱신이 필요함.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함. (인증유효기간 : 해당 없음)
필요 서류
1. 기술문서(Technical File) - 제품 일반 설명, 설계·제조 도면, 회로도, 부품표 2. 적용한 정합규격 목록 및 미적용 시 대체 해결책 설명자료 3.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보고서 4. 안전 시험성적서(LVD 관련) 5. EMC 시험성적서(방사·내성·고조파·플리커) 6. RoHS 적합성 입증자료(EN IEC 63000 기술문서, 부품별 물질분석 또는 공급자 선언) 7.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의 경우 손실·효율 산정자료 및 제품정보 요건 충족 자료 8.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조자 서명본 9. 불가리아어 사용설명서 및 안전정보 10. EU 역내 책임자(수입자 또는 공인대리인) 지정 서류 11. 계통연계형 제품의 경우 발전모듈 문서(ДМПЕ) 및 계통연계 적합성 선언 12. WEEE·배터리 관련 생산자 등록 증빙(불가리아 내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확인용)
유의사항
1. CE 마킹은 인증서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선언제도임. '인증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기술문서의 완결성이 실질적인 관문이므로, 시장감시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정비해 두어야 함. 2. 불가리아 국가규격 BDS EN은 EU 정합규격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므로 별도의 현지 규격 대응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사용설명서와 안전정보의 불가리아어 제공은 의무사항이므로 번역 누락에 유의해야 함. 3. UPS와 정류기는 (EU) 2019/1782 적용 제외 품목으로, 현재 EU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에코디자인 최저효율 요건이나 에너지라벨 등급제도가 없음. 반면 가변속드라이브는 2021.7.1.부터 IE2 이상 요건이 적용되므로, 제품군별로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함. 4. 배터리를 내장한 UPS는 배터리 자체가 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의 산업용 배터리에 해당하여 표시·정보 제공 및 생산자 책임 의무가 별도로 발생함. 폐전기전자제품(WEEE) 및 폐배터리 회수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리아 내 생산자책임재활용 체계에 가입하거나 수입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계약에 반영해야 함. 5. 태양광·풍력 인버터 등 계통연계형 제품은 CE 마킹과 별개로 RfG (EU) 2016/631에 따른 발전모듈 적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통운영자가 요구하는 기기 인증서(equipment certificate)와 발전모듈 문서를 제출해야 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납품 시 이 부분이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6.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의 안전등급 전기기기는 CE 마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AP1000 설계 기준에 따라 미국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10 CFR 50 Appendix B, ASME NQA-1)과 IEEE 323·344에 따른 기기검증(EQ)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원전용 UPS·정류기·배터리충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보증체계 구축이 필요함. 7. 2028.1.1.부터 (EU) 2019/1782가 (EU) 2025/2052로 대체되어 외부전원장치 관련 요건이 확대·강화되므로, 해당 제품군은 개발 단계부터 신규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함.
제도 개요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제품 안전규제를 EU 신접근방식에 따라 운영하며, 별도의 국가 인증제도나 국가 인증마크를 두지 않음. HS 850440에 해당하는 정지형 변환기는 교류 50~1000V 또는 직류 75~1500V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 저전압지침(LVD)과 전자파적합성지침(EMC)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제조자가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선언하고 CE 마킹을 부착하는 자기선언(Module A, 내부생산관리) 방식이 적용됨. 즉 제3자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제조자가 정합규격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 작성·보관하면 됨. EMC의 경우 제조자가 원할 경우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한 형식시험(Module B)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따라서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인증 취득 절차가 아니라 ① 적용 정합규격의 정확한 특정, ② 시험 데이터와 기술문서의 완결성, ③ 시장감시기관(ДАМТН)의 사후 점검 대응 능력에 있음. 서류 미비나 규격 오적용이 확인되면 시장 회수·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됨. 불가리아 국가규격은 BDS EN 형태로 EU 정합규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별도의 현지 규격 대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럽 정합규격 적합 시 불가리아 규격 적합으로 인정됨.
품목 정의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또는 전압·주파수 특성을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정지형(회전부가 없는) 전력변환장치. 무정전 전원장치(UPS), 정류기, 배터리 충전기, 태양광·풍력 인버터, 가변속드라이브(VSD), 어댑터·파워팩 등이 포함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850440에 해당하는 제품 중 정격 전압이 교류 50~1000V 또는 직류 75~1500V 범위에 있는 UPS, 정류기, 배터리 충전기, 인버터, 가변속드라이브가 LVD·EMC 적용대상. 정격 전압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저전압 제품은 LVD 적용대상이 아니나 EMC와 RoHS는 그대로 적용.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갈림. 가변속드라이브(정격 0.12~1,000kW 전동기용, 3상 입력)는 (EU) 2019/1781에 따라 2021.7.1.부터 IE2 이상의 효율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250W 이하 외부전원장치는 (EU) 2019/1782가 적용됨. 반면 UPS, 전압변환기, 전원공급 기능이 없는 배터리 충전기는 (EU) 2019/1782 제1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되어 있어, 현재 EU에는 UPS·정류기를 대상으로 한 에코디자인 최저효율 요건이나 에너지라벨 등급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를) 불가리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소피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