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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90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벨기에) · HS392690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벨기에 및 EU 시장 수출 시 HS 392690으로 검토될 수 있는 품목은 제품별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플라스틱 보조부품, 표시판, 특정 용도에 맞게 가공된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REACH는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물질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EU에서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HS 코드 39269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완제품이 모두 REACH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REACH상 물품(article)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제품 내 제한물질,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공급망 정보 제공,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규제별 관할·지원기관에 따라 상이: ECHA, FPS Economy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품목분류 확인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구성에 따라 HS 392690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제품 용도 및 적용 규정 확인 소비자용 제품, 식품 접촉 제품, 장난감, 일회용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구성품, 항균 처리 제품, 의료 목적 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REACH상 제품 지위 확인 제품이 물품(article), 물질 또는 혼합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일반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물품으로 취급되지만, 의도적 방출 물질이나 별도 화학제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4. 성분자료 및 공급망 자료 확보 원재료, 첨가제, 착색제, 가소제, 난연제 등 성분자료와 공급업체 확인서를 확보한다. 5. REACH 제한물질 및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확인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의 함유 여부와 함량 및 REACH 부속서 XVII 제한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가 개별 물품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경우 EU 내 공급자는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한다. EU 내 공급자는 폐기물기본지침(WFD)에 따른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의무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REACH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는 연간 물질 총량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6. 시험 및 문서화 필요 시 SVHC, 프탈레이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특정 난연제, 제품별 제한이 적용되는 특정 PFAS 등에 대해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제한물질 시험과 식품접촉물 이행시험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검토한다. 7. EU 수입자·유통업자와 의무 분담 확인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REACH, SCIP,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식품접촉물 규정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제품별 추가 규정 확인 제품 특성에 따라 GPSR, 식품접촉물 규정, 장난감 안전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oHS, 살생물제관리규정(BPR), EU 의료기기 규정(MDR) 등 추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원칙적으로 EU 내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물질의 특성과 위해성 등에 따라 평가·허가·제한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다만 일부 물질과 용도에는 적용 제외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REACH 자체는 일반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해 고정된 제품 인증비용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 완제품의 경우 시험비용, 성분자료 확보 비용, 기술문서 작성 비용, EU 수입자·대리인과의 자료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ECHA 등록 수수료, 자료 공유 비용, 시험자료 작성 비용,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료 수, 분석 범위, 긴급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의 성분자료 보유 여부, 시험 필요 여부, EU 수입자와의 자료 확인 절차, 등록 대상 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REACH 등록 자체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만료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대상 물질의 톤수 범위, 물질 정체성, 조성, 용도, 노출 시나리오, 법적 등록자, 유일대리인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제품의 제한물질 시험성적서와 성분확인서는 법정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이어 요구, 원재료 변경, 규정 개정, Candidate List 업데이트 등에 따라 최신 자료를 재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근거 규정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원칙적으로 EU 내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물질의 특성과 위해성 등에 따라 평가·허가·제한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다만 일부 물질과 용도에는 적용 제외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대상 품목

벨기에 및 EU 시장 수출 시 HS 392690으로 검토될 수 있는 품목은 제품별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플라스틱 보조부품, 표시판, 특정 용도에 맞게 가공된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인증 절차

1. 품목분류 확인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구성에 따라 HS 392690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제품 용도 및 적용 규정 확인 소비자용 제품, 식품 접촉 제품, 장난감, 일회용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구성품, 항균 처리 제품, 의료 목적 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REACH상 제품 지위 확인 제품이 물품(article), 물질 또는 혼합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일반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물품으로 취급되지만, 의도적 방출 물질이나 별도 화학제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4. 성분자료 및 공급망 자료 확보 원재료, 첨가제, 착색제, 가소제, 난연제 등 성분자료와 공급업체 확인서를 확보한다. 5. REACH 제한물질 및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확인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의 함유 여부와 함량 및 REACH 부속서 XVII 제한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가 개별 물품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경우 EU 내 공급자는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한다. EU 내 공급자는 폐기물기본지침(WFD)에 따른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의무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REACH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는 연간 물질 총량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6. 시험 및 문서화 필요 시 SVHC, 프탈레이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특정 난연제, 제품별 제한이 적용되는 특정 PFAS 등에 대해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제한물질 시험과 식품접촉물 이행시험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검토한다. 7. EU 수입자·유통업자와 의무 분담 확인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REACH, SCIP,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식품접촉물 규정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제품별 추가 규정 확인 제품 특성에 따라 GPSR, 식품접촉물 규정, 장난감 안전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oHS, 살생물제관리규정(BPR), EU 의료기기 규정(MDR) 등 추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 기준

아래 시험은 모든 HS 392690 제품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재질·성분·용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제품 특성에 따라 SVHC, 프탈레이트, PAHs, 중금속, 특정 난연제 및 제품별 제한이 적용되는 특정 PFAS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할 수 있다. RoHS 제한물질 시험과 식품접촉물 이행시험은 제품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만 별도로 검토한다.

인증 비용

REACH 자체는 일반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해 고정된 제품 인증비용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 완제품의 경우 시험비용, 성분자료 확보 비용, 기술문서 작성 비용, EU 수입자·대리인과의 자료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ECHA 등록 수수료, 자료 공유 비용, 시험자료 작성 비용,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유효 기간

REACH 등록 자체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만료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대상 물질의 톤수 범위, 물질 정체성, 조성, 용도, 노출 시나리오, 법적 등록자, 유일대리인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제품의 제한물질 시험성적서와 성분확인서는 법정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이어 요구, 원재료 변경, 규정 개정, Candidate List 업데이트 등에 따라 최신 자료를 재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

1.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자료 제품명, 모델명, 최종 용도, 사용대상, 소비자용 여부, 식품 접촉 여부, 어린이용 또는 장난감 해당 여부, 일회용 제품 여부, 전기·전자제품 편입 여부, 항균·방부 기능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품목분류 관련 자료 제품 사진, 카탈로그, 재질 정보, 기능 설명서, 구성품 목록, HS 코드 검토자료 3. 원재료 및 첨가제 성분자료 플라스틱 수지 종류, 착색제, 가소제, 난연제, 안정제, 코팅제, 접착제 등 제품 구성물질 자료 4. 공급업체 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Candidate List SVHC 함유 여부에 대한 공급업체 확인서, REACH 부속서 XVII 제한물질 적합성 확인서, 원재료 공급업체 적합성 확인서 및 필요한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성적서 5. 제품별 추가 자료 SVHC가 개별 물품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경우 EU 수입자 등의 SCIP 통보에 필요한 제품·물질 식별자료,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촉물 적합성 선언, 장난감 또는 CE 마킹 대상 제품의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 RoHS 관련 제한물질 자료, 포장재 구성 및 재활용 가능성 관련 자료 등

인증정보 유의사항

HS 392690은 기타(Other) 세번이므로 HS 코드만으로 EU 및 벨기에 내 적용 규정을 확정하기 어렵다. 개별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와 적용 규정은 제품의 재질·용도·성분·구조 및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출 전 EU 수입자, 관할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별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은 제품의 최종 용도, 성분, 인체·식품 접촉 여부, 어린이용 또는 장난감 해당 여부, 일회용 플라스틱 해당 여부, 전기·전자제품 편입 여부, 항균·방부 기능 표시 여부, 의료 목적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일반 소비자용 비식품 플라스틱 제품은 GPSR에 따른 제품 안전성, 추적성, 사고 통보 및 리콜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접촉물 규정에 따른 적합성 선언과 이행시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구성품, 항균 처리 제품, 의료 목적 제품은 각각 장난감 안전 규정, RoHS, BPR, MDR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제도 개요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REACH는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물질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EU에서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HS 코드 39269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완제품이 모두 REACH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REACH상 물품(article)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제품 내 제한물질,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공급망 정보 제공,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품목 정의

HS 코드 392690은 제3926호(플라스틱제 기타 물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물품) 중 ‘기타’에 해당하는 6단위 품목이다.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보조부품, 표시판 등 다른 세번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HS 392690은 잔여 성격의 포괄 코드이므로 실제 세번은 제품의 용도, 형태, 재질, 기능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용기, 식탁·주방·가정·위생용품, 사무·학교용품, 장식품, 의료기기 전용 부품 등은 별도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EU TARIC 또는 벨기에 세관을 통한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항목

국가벨기에
권역유럽
HS코드392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규제별 관할·지원기관에 따라 상이: ECHA, FPS Economy 등
시험·인증기관규제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SGS Belgium, Centexbel 등
근거·출처기관EU 집행위원회, ECHA, FPS Economy, SGS Belgium, Centexbel 등
시험 비용시험기관, 시험항목, 시료 수, 분석 범위, 긴급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인증 소요기간제품의 성분자료 보유 여부, 시험 필요 여부, EU 수입자와의 자료 확인 절차, 등록 대상 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제도 도입 시기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담당 무역관브뤼셀무역관
제목플라스틱제 생활용품
등록일2026-07-27
공개일2026-08-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벨기에 및 EU 시장 수출 시 HS 392690으로 검토될 수 있는 품목은 제품별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플라스틱 보조부품, 표시판, 특정 용도에 맞게 가공된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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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