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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벨기에) · HS330710

GMP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목욕용품, 스킨케어용품, 피부보호제, 면도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GMP 및 ISO 22716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격 ISO 22716의 준수를 통해 GMP 획득이 가능. ISO 22716은 2007년 11월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생산시설 인프라, 제조관리, 보관관리, 시스템관리, 문서화 관리 등으로 구성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SGS, Bureau Veritas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No.1223/2009 regulation) 및 GMP/ISO 227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유의사항

□ 참고사항 : 유럽의 기타 화장품 인증제도 ㅇ EcoCert 인증 - 유럽연합규정(EC Regulations 834/2007, 889/2008 및 1235/2008)에 따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 프랑스에 소재한 세계적인 독립 인증기관인 Ecocert에서 발급하는 자율 인증으로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일 경우에만 발급됨 - 인증 조건은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및 동물실험 금지, 합성 색소, 향료 및 방부제 사용금지,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용금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금지이며 아울러 제품 성분의 최소 50%가 식물 성분이어야 하며, 무게 기준 5%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함 - 현재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취득을 위한 상세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요망 (https://www.ecocert.com/en/certification) - 인증은 국내 기관(www.ecocert.co.kr)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 ㅇ 천연화장품 인증 NaTrue - 벨기에에 소재한 2007년 만들어진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 천연 화장품시장이 확대되면서 역내 국가별로 시행되어온 라벨 및 인증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EU 차원의 공통 라벨을 제정함. 현재 역내 외 18개국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NaTrue 인증을 획득중 - NaTrue 인증 기준 예시 : 유전자 변형물질(GMO) 사용금지, 천연원료의 경우 ISO standard 9235 기준 준수, 세제류는 EU 규정(No.648/2004)에 근거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해야 함 - 보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 https://www.natrue.org/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GMP 주요 내용- 제조시설 내 독립된 제조부 및 품질보증부를 두어야 함(단, 품질 보증가 품질관리 책임자는 1인 겸직 가능)- 생산시설 내 충분한 직원 배치 필요- 조직구조는 직원과 조직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ㅇ 벨기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제조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 1. GMP 요구사항 준수 2. 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EU 화장품 규정내용 준수 3. 벨기에 시장 진출 전, 역내 책임자를 통한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개요

ㅇ GMP 및 ISO 22716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격 ISO 22716의 준수를 통해 GMP 획득이 가능. ISO 22716은 2007년 11월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생산시설 인프라, 제조관리, 보관관리, 시스템관리, 문서화 관리 등으로 구성

품목 정의

1) 용도: 면도용품, 목욕용품 2) 기능: 주로 신체 부위의 세척, 향수를 바르거나, 외모의 화장, 신체 악취 보정, 좋은 상태로 유지 및 보호해 주기위해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등)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는 물질 또는 용품

주요 항목

인증명GMP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국가벨기에
권역유럽
HS코드3307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SGS, Bureau Veritas 등
시험·인증기관SGS, Bureau Veritas 등
근거 규정EU 화장품 규정(No.1223/2009 regulation) 및 GMP/ISO 22716
근거·출처기관SGS, Bureau Veritas
대상 품목목욕용품, 스킨케어용품, 피부보호제, 면도용품
확대 적용품목화장품
인증 절차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공장심사시험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
시험 기준화장품 제조시설 관리, 품질관리, 프로세스 관리, 문서화 관리 등
시험 비용시험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문의 필요
인증 소요기간4~8주
필요 서류원료규격,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작업장 도면, 표준작업 지침서 등
제도 도입 시기2013년 7월 11일
담당 무역관브뤼셀무역관
제목면도용품/목욕용품
등록일2017-01-24
공개일2020-12-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목욕용품, 스킨케어용품, 피부보호제, 면도용품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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