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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안전·위생·표시 및 공식 통제 제도 / 벨기에 내 FASFC/AFSCA 식품 사업자 등록·허가·승인 제도 (벨기에) · HS200599

EU 식품 안전·위생·표시 및 공식 통제 제도 / 벨기에 내 FASFC/AFSCA 식품 사업자 등록·허가·승인 제도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코드 200599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보존 처리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은 기타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를 지칭하며, 동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채소를 발효, 염장, 조리, 통조림, 병입, 진공포장 등 방식으로 가공·보존한 식품을 포함한다. 예) 김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고려엉겅퀴(곤드레) 조제품, 병·캔·파우치 형태의 조제 채소류, 염장 또는 발효 채소류, 기타 즉석섭취 또는 조리용 보존 처리 채소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EU 식품 안전 및 수입관리 제도는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체계로, 벨기에 내 주관 기관은 FASFC/AFSCA(Federal Agency for the Safety of the Food Chain, 벨기에 식품안전청)이다. 동 제도는 별도 단일 인증서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품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 위생 관리, 추적성, 표시 사항, 오염물질·잔류농약 기준 등을 사전에 충족하고, 수입 및 유통 단계에서 당국의 공식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HS코드 200599에 해당하는 김치 등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도 EU 수입 및 벨기에 유통 시 동 식품 안전·위생·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별도 제품 인증기관 없음. 주요 관할기관은 FASFC/AFSCA이며, 수입·유통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벨기에 세관, 국경검사소(BCP), EU TRACES NT 시스템이 관련될 수 있다.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사전 조사(Pre-screening): HS코드, CN코드, 제품 성분, 제조공정, 보관 조건, 포장 형태 확인 2. 제품 분류 검토: 비동물성 식품, 복합 식품 또는 동물성 성분 함유 식품 해당 여부 확인 3. 벨기에 수입자 요건 확인: 벨기에 내 수입·유통 사업자의 FASFC/AFSCA 등록, 허가 또는 승인 필요 여부 확인 4. EU 식품 안전 기준 적합성 검토: 식품위생, HACCP, 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미생물 기준, 식품접촉 포장재, 라벨링 요건 검토 5. 시험 및 서류 준비: 성분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제품 라벨, 원산지 자료, 보관·유통 조건 등 준비 6. 수입통제 대상 여부 확인: Regulation (EU) 2019/1793 등 강화 수입통제 또는 긴급조치 대상 품목인지 확인 7. 해당 시 TRACES NT 신고 및 CHED 절차 8. 통관 및 시장 유통: 벨기에 통관 후 FASFC/AFSCA의 공식 통제 및 사후 시장 감시 대응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Regulation (EC) No 178/2002: EU 식품법의 일반원칙, 식품 안전성, 추적성 및 식품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 2. Regulation (EC) No 852/2004: 식품위생 및 HACCP 기반 식품 안전 관리 원칙을 규정 3. Regulation (EU) No 1169/2011: 식품 정보 제공, 표시 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요건을 규정 4. Regulation (EU) 2017/625: 식품 및 사료법 준수 확인을 위한 공식 통제 및 수입검사 체계를 규정 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특정 제3국 산 비동물성 식품·사료에 대한 일시적 수입검사 강화 및 긴급조치 대상 품목을 규정 6.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및 Regulation (EC) No 396/2005: 식품 내 오염물질 및 잔류농약 최대 허용 기준을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별도 인증서 발급형 제도가 아니므로 고정 인증 비용은 없음. 다만 제품 시험, 라벨 검토, 수입자 등록·신고, 통관 및 국경 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 항목, 시료 수, 시험기관, 긴급 분석 여부 등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 인증서 발급형 제도가 아니므로 고정 인증 소요 기간은 없음. 일반 비동물성 식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제품 시험, 서류 준비, 라벨 검토 및 통관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Regulation (EU) 2019/1793 등 강화 수입통제 대상 또는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추가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TRACES NT 사전통보, CHED 관련 절차 및 국경통제소 검사 일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 인증 유효기간은 없음. 다만 수입·유통 시점마다 EU 및 벨기에의 식품안전, 위생, 표시, 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품접촉 포장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 성분, 제조공정, 포장재, 라벨 또는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함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별도 제품 인증기관 없음. 주요 관할기관은 FASFC/AFSCA이며, 수입·유통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벨기에 세관, 국경검사소(BCP), EU TRACES NT 시스템이 관련될 수 있다.

근거 규정

1. Regulation (EC) No 178/2002: EU 식품법의 일반원칙, 식품 안전성, 추적성 및 식품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 2. Regulation (EC) No 852/2004: 식품위생 및 HACCP 기반 식품 안전 관리 원칙을 규정 3. Regulation (EU) No 1169/2011: 식품 정보 제공, 표시 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요건을 규정 4. Regulation (EU) 2017/625: 식품 및 사료법 준수 확인을 위한 공식 통제 및 수입검사 체계를 규정 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특정 제3국 산 비동물성 식품·사료에 대한 일시적 수입검사 강화 및 긴급조치 대상 품목을 규정 6.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및 Regulation (EC) No 396/2005: 식품 내 오염물질 및 잔류농약 최대 허용 기준을 규정

근거·출처기관

EU 집행위원회 DG SANTE, EUR-Lex, FASFC/AFSCA, Sciensano, Eurofins Food Testing Belgium, SGS Belgium, CER Groupe 등

대상 품목

HS코드 200599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보존 처리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은 기타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를 지칭하며, 동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채소를 발효, 염장, 조리, 통조림, 병입, 진공포장 등 방식으로 가공·보존한 식품을 포함한다. 예) 김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고려엉겅퀴(곤드레) 조제품, 병·캔·파우치 형태의 조제 채소류, 염장 또는 발효 채소류, 기타 즉석섭취 또는 조리용 보존 처리 채소류

인증 절차

1. 사전 조사(Pre-screening): HS코드, CN코드, 제품 성분, 제조공정, 보관 조건, 포장 형태 확인 2. 제품 분류 검토: 비동물성 식품, 복합 식품 또는 동물성 성분 함유 식품 해당 여부 확인 3. 벨기에 수입자 요건 확인: 벨기에 내 수입·유통 사업자의 FASFC/AFSCA 등록, 허가 또는 승인 필요 여부 확인 4. EU 식품 안전 기준 적합성 검토: 식품위생, HACCP, 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미생물 기준, 식품접촉 포장재, 라벨링 요건 검토 5. 시험 및 서류 준비: 성분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제품 라벨, 원산지 자료, 보관·유통 조건 등 준비 6. 수입통제 대상 여부 확인: Regulation (EU) 2019/1793 등 강화 수입통제 또는 긴급조치 대상 품목인지 확인 7. 해당 시 TRACES NT 신고 및 CHED 절차 8. 통관 및 시장 유통: 벨기에 통관 후 FASFC/AFSCA의 공식 통제 및 사후 시장 감시 대응

시험 기준

식품 미생물 시험, 잔류농약 시험, 중금속 등 오염물질 시험, 식품첨가물 적합성 검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 영양성분 분석, pH·염도 등 이화학 시험, 식품접촉 포장재 이행시험 등

인증 비용

별도 인증서 발급형 제도가 아니므로 고정 인증 비용은 없음. 다만 제품 시험, 라벨 검토, 수입자 등록·신고, 통관 및 국경 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다만 벨기에 시장 유통 후 FASFC/AFSCA의 공식 통제, 제품 회수, 라벨 보완, 추가 시험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별도 인증서 발급형 제도가 아니므로 고정 인증 소요 기간은 없음. 일반 비동물성 식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제품 시험, 서류 준비, 라벨 검토 및 통관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Regulation (EU) 2019/1793 등 강화 수입통제 대상 또는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추가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TRACES NT 사전통보, CHED 관련 절차 및 국경통제소 검사 일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유효 기간

별도 인증 유효기간은 없음. 다만 수입·유통 시점마다 EU 및 벨기에의 식품안전, 위생, 표시, 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품접촉 포장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 성분, 제조공정, 포장재, 라벨 또는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함

필요 서류

1. 제품 기본정보: 제품명, 브랜드명, HS코드, 제품 카테고리, 제품 형태, 보관 조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포장 형태, 원산국, 제조국 등 2. 수입자 및 식품 사업자 관련 자료: 벨기에 내 수입자 정보, FASFC/AFSCA 등록·허가·승인 관련 자료, EU 내 유통 책임 주체 정보, 제품 회수 및 추적성 관리 자료 3. 성분 및 원재료 자료: 원재료명, 배합비 또는 함량 범위, 성분표, 원료 규격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 내역,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자료 4. 제조 및 위생 관리 자료: 제조업체 정보, 제조공정도, 원료 입고·세척·절단·염장·발효·가열 또는 살균·충진·포장·보관 등 공정 설명자료, HACCP 또는 이에 준하는 위생 관리 자료, 배치번호 관리 및 추적성 자료 5. 시험 및 품질 자료: 미생물 시험 결과, 잔류농약 시험 결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 시험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 적합성 자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 자료, pH·염도 등 이화학 시험자료, 영양성분 분석자료 6. 라벨 및 포장 자료: 최종 라벨 원고, 제품 사진, 외포장 및 용기 디자인, 식품명,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물질, 순 중량,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 조건, 식품 사업자 정보,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 영양성분 표시 자료, 벨기에 판매 지역별 언어 표시 자료 7. 식품접촉 포장재 자료: 병, 캔, 파우치, 플라스틱 용기, 뚜껑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적합성 선언서, 이행시험 자료 또는 포장재 안전성 관련 자료 8. 통관 관련 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 문안, 수입신고 관련 자료 등 9. 수입통제 관련 자료: 강화 수입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TRACES NT 사전 통보, CHED-D 또는 CHED-P, 공식 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10. 동물성 원료 관련 추가 자료: 젓갈, 액젓, 어류 추출물, 육류 성분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 위생증명서, 승인시설 정보, 국경통제소 검사 관련 자료 등 추가 서류 필요 여부 확인

제도 도입 시기

EU 식품 일반법(Regulation (EC) No 178/2002): 2002년 제정·시행 식품위생 규정(Regulation (EC) No 852/2004): 2006년 1월 1일 적용 식품 정보제공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2014년 12월 13일 적용 공식 통제 규정(Regulation (EU) 2017/625): 2019년 12월 14일 적용

유의사항

HS 코드 200599에 해당하는 김치 등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는 별도의 단일 제품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제품별로 EU 식품 안전·위생·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젓갈, 액젓 등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에 따라 비동물성 식품 또는 복합 식품 등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성분표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 원산지·품목의 비동물성 식품은 Regulation (EU) 2019/1793에 따른 강화 수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HS코드 200599에 해당하는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고려엉겅퀴(곤드레) 등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는 제품별로 EU 식품 안전, 위생, 표시, 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품접촉 포장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김치의 경우 젓갈, 액젓 등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에 따라 비동물성 식품 또는 복합 식품 등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성분표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 원산지·품목의 비동물성 식품은 Regulation (EU) 2019/1793에 따라 강화 수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최신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요

EU 식품 안전 및 수입관리 제도는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체계로, 벨기에 내 주관 기관은 FASFC/AFSCA(Federal Agency for the Safety of the Food Chain, 벨기에 식품안전청)이다. 동 제도는 별도 단일 인증서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품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 위생 관리, 추적성, 표시 사항, 오염물질·잔류농약 기준 등을 사전에 충족하고, 수입 및 유통 단계에서 당국의 공식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HS코드 200599에 해당하는 김치 등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도 EU 수입 및 벨기에 유통 시 동 식품 안전·위생·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EU 식품 안전·위생·표시 및 공식 통제 제도 / 벨기에 내 FASFC/AFSCA 식품 사업자 등록·허가·승인 제도
국가벨기에
권역유럽
HS코드2005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Sciensano, Eurofins Food Testing Belgium, SGS Belgium, CER Groupe 등
시험 비용시험 항목, 시료 수, 시험기관, 긴급 분석 여부 등에 따라 상이
시험 소요기간통상 약 1~4주 내외이나, 시험 항목 및 시험기관 일정에 따라 상이
담당 무역관브뤼셀무역관
품목 정의HS코드 200599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보존 처리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은 기타 채소 및 채소 혼합물을 의미
제목김치
등록일2026-07-02
공개일2026-07-2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코드 200599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보존 처리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은 기타 조제·보존 처리 채소류를 지칭하며, 동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채소를 발효, 염장, 조리, 통조림, 병입, 진공포장 등 방식으로 가공·보존한 식품을 포함한다. 예) 김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고려엉겅퀴(곤드레) 조제품, 병·캔·파우치 형태의 조제 채소류, 염장 또는 발효 채소류, 기타 즉석섭취 또는 조리용 보존 처리 채소류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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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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