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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U Cosmetic Products Regulation(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벨기에) · HS330790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U Cosmetic Products Regulation(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 코드 330790에 해당하는 마스크팩류 중 EU 화장품 규정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예)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 및 이와 유사한 마스크팩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이다. 동 규정은 제품 출시 전 별도 정부 승인 또는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EU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작성·보관, 라벨링 적합성 확인,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CPNP 사전 통보를 완료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사전 준수·사후 감시 체계이다. CPNP는 EU 화장품 규정 제13조에 근거한 온라인 통보 시스템으로,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명, 제품 카테고리, 책임자 정보, 원산국, 성분 및 포뮬레이션 관련 정보, 라벨 이미지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CPNP 통보가 완료되면 EU 회원국별로 별도 화장품 통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통보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 또는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European Commission(CPNP 운영기관), FPS Public Health(벨기에 화장품 관할 및 시장감시 기관)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 분류 및 적용 규정 검토 2. EU 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지정 3. 성분 및 처방 검토 4.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확인 5.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6.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및 보관 7. 라벨링 검토 8. CPNP 사전 통보 9. 출시 후 사후관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책임자 지정, 제품정보파일 보관, 안전성 평가, 라벨링, CPNP 통보, 성분 제한 등을 규정하는 EU 화장품 기본 규정 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화장품 효능·표시·광고 주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규정 3. Belgian Royal Decree of 17 July 2012 on cosmetic products: 벨기에 내 화장품 사업자의 의무, 관할당국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시장감시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국내 보완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CPNP 통보는 무료로 진행 가능. 다만 EU 책임자 지정, CPSR 작성, PIF 작성, 라벨 검토, 성분 규제 검토, 시험자료 작성, CPNP 대행, 컨설팅 비용 등은 제품별·기관별로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 처방, 성분 수, 시험항목, 원료자료 보유 여부, 마스크팩 형태(시트·하이드로겔 등), 효능 주장 수준에 따라 상이. CPNP 통보 자체는 무료이나, 안전성 평가, 시험, 라벨 검토, PIF 작성, RP 지정 등 민간 서비스 비용은 별도 발생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 당국 심사기간은 없으며, 기존 시험자료와 원료 안전성 자료가 충분한 경우 약 2~6주 내외로 통보 준비 가능. 신규 시험 또는 안전성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약 8~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CPNP 통보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제품명, 책임자, 성분, 라벨, 포장, 나노물질 포함 여부 등 통보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PNP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또한 제품정보파일(PIF)은 마지막 배치가 EU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 의무. 제품의 안전성 또는 규정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시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U Cosmetic Products Regulation(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인증기관

European Commission(CPNP 운영기관), FPS Public Health(벨기에 화장품 관할 및 시장감시 기관) 등

시험·인증기관

각 시험 항목별로 상이: SGS Belgium, Intertek, Eurofins Cosmetics & Personal Care 등

근거 규정

1.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책임자 지정, 제품정보파일 보관, 안전성 평가, 라벨링, CPNP 통보, 성분 제한 등을 규정하는 EU 화장품 기본 규정 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화장품 효능·표시·광고 주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규정 3. Belgian Royal Decree of 17 July 2012 on cosmetic products: 벨기에 내 화장품 사업자의 의무, 관할당국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시장감시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국내 보완 규정

근거·출처기관

EU 집행위원회, EUR-Lex, FPS Public Health, SGS Belgium, Intertek, Eurofins 등

대상 품목

HS 코드 330790에 해당하는 마스크팩류 중 EU 화장품 규정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예)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 및 이와 유사한 마스크팩류

확대 적용품목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세정용 화장품, 제모제, 데오도란트, 목욕용 제품 등 Regulation (EC) No 1223/2009상 화장품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 전반

인증 절차

1. 제품 분류 및 적용 규정 검토 2. EU 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지정 3. 성분 및 처방 검토 4.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확인 5.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6.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및 보관 7. 라벨링 검토 8. CPNP 사전 통보 9. 출시 후 사후관리

공장심사

Regulation (EC) No 1223/2009상 정부가 실시하는 초기공장심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다만 EN ISO 22716:2007(GMP) 적합성 확인, 민간기관의 GMP 감사·심사 또는 별도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기관별 비용 상이

시험 기준

제품 특성, 성분, 사용부위, 대상 소비자, 표시·광고 클레임에 따라 필요한 시험항목 및 안전성 입증자료 상이. EU 화장품 규정은 제품별 고정 시험목록을 두지 않으며, 책임자가 CPSR 및 PIF를 통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보관하는 체계. 마스크팩의 경우 미생물 한도, 보존력, 안정성, 포장재 적합성, 중금속·불순물, 물리·화학적 시험, 피부자극 또는 패치테스트, 효능 클레임 입증자료, 라벨·클레임 검토 등이 활용될 수 있음. 제조는 GMP 원칙 및 EN ISO 22716:2007을 참고

인증 비용

CPNP 통보는 무료로 진행 가능. 다만 EU 책임자 지정, CPSR 작성, PIF 작성, 라벨 검토, 성분 규제 검토, 시험자료 작성, CPNP 대행, 컨설팅 비용 등은 제품별·기관별로 상이

시험 비용

제품 처방, 성분 수, 시험항목, 원료자료 보유 여부, 마스크팩 형태(시트·하이드로겔 등), 효능 주장 수준에 따라 상이. CPNP 통보 자체는 무료이나, 안전성 평가, 시험, 라벨 검토, PIF 작성, RP 지정 등 민간 서비스 비용은 별도 발생

사후관리 비용

별도 정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없음. 다만 제품 처방 변경, 라벨 변경, 책임자 변경, 성분 규제 개정, 중대한 이상반응 대응, 시장감시 자료 제출, 추가 시험 필요 시 관련 비용 발생 가능

시험 소요기간

제품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약 2~8주 소요. 다만 신규 시험, 보존력 시험, 안정성 시험, 성분 보완, 라벨 수정 또는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8~12주 이상 소요 가능

인증 소요기간

별도 당국 심사기간은 없으며, 기존 시험자료와 원료 안전성 자료가 충분한 경우 약 2~6주 내외로 통보 준비 가능. 신규 시험 또는 안전성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약 8~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유효 기간

CPNP 통보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제품명, 책임자, 성분, 라벨, 포장, 나노물질 포함 여부 등 통보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PNP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또한 제품정보파일(PIF)은 마지막 배치가 EU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 의무. 제품의 안전성 또는 규정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시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필요 서류

1. 제품 기본정보: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카테고리, 제품 기능, 사용 부위, 사용방법, 대상 소비자, 최초 출시 예정 EU 회원국, 원산국 등 2. EU 책임자 관련 자료: EU 내 책임자명 및 주소, 책임자 지정 계약 또는 위임 관련 자료, 책임자 연락처 및 PIF 보관 주소 3. 성분 및 처방 자료: 전성분표(INCI 명칭 기준), 성분별 함량 또는 함량 범위, 원료 규격서, 원료 안전자료, SDS, CoA, 향료 사용 시 향료 알레르겐 및 IFRA 관련 자료, 보존제, 색소, UV 필터, 나노물질 포함 여부 자료, 금지·제한성분 검토 결과 4. 시험 및 품질 자료: 미생물 시험 결과, 보존력 시험 결과, 안정성 시험 결과, 포장재 적합성 및 내용물과의 호환성 자료, 중금속·불순물 시험 결과, pH, 점도, 외관, 냄새 등 물리·화학적 품질 자료, 피부자극 또는 패치 테스트 자료(필요 시), 효능 주장 입증자료(보습, 진정, 피부톤 개선 등 표시·광고 문구 사용 시) 5. 제조 및 GMP 자료: 제조업체 정보, 제조공정도, GMP 적합성 자료 또는 ISO 22716 관련 자료, 품질관리 절차 및 완제품 규격서, 배치번호 관리 및 추적성 자료 6. CPSR 및 PIF: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Part A 및 Part B, 제품정보파일(PIF), 안전성 평가자 자격 자료, 제품 설명, 제조방법, GMP 적합성, 효능 입증자료, 동물실험 관련 정보 등 7. 라벨 및 포장 자료: 최종 라벨 원고, 외포장 및 용기 디자인, 제품 사진,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자료, INCI 성분 목록, 벨기에 판매지역별 언어 표시 자료 8. CPNP 통보 자료: CPNP 통보 담당자 또는 대행기관 정보, 제품 카테고리 및 제품명, 책임자 정보, 성분 정보 또는 프레임 포뮬레이션(frame formulation), 라벨 이미지, 포장 이미지, 나노물질 포함 여부, 원산국 및 최초 출시 회원국 정보

제도 도입 시기

Regulation (EC) No 1223/2009: 2009년 11월 30일 채택, 2010년 1월 11일 발효, 2013년 7월 11일부터 EU 화장품 통합 규정으로 적용

유의사항

CPNP 통보는 EU 시장 출시 전 필수 절차이나,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품질 인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은 EU 내 책임자와 협의하여 제품 출시 전 성분 검토, CPSR, PIF, 라벨링, CPNP 통보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제품 출시 후에도 성분 규제 개정 및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마스크팩은 EU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EU 시장 출시 전 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따른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책임자 지정, 라벨링 적합성 확인 및 CPNP 통보가 필요하다. 다만 CPNP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라 사전 통보 시스템이므로, CPNP 등록 완료 사실을 “EU 인증 획득” 또는 “EU 승인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1. CE 마크 적용 대상 아님: 일반 화장품인 마스크팩은 CE 마크 부착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기 또는 개인보호장비 등 다른 EU 법령상 CE 대상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품에 CE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2. 책임자 지정 필수: 한국 기업이 벨기에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EU 내 수입자 또는 지정된 EU 책임자가 Regulation (EC) No 1223/2009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책임자는 PIF 보관, CPNP 통보, 시장 감시 대응,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등 핵심 의무를 부담한다.3. 성분 제한 및 금지 성분 확인 필요: 마스크팩 에센스에 포함되는 보존제, 향료, 색소, 피부 컨디셔닝 성분 등은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상 금지·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이라도 EU에서는 사용 금지 또는 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향료 알레르겐, CMR 물질, 나노물질, 보존제, 미백 등 기능성 표현과 관련된 성분 및 클레임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U 화장품 성분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제품 출시 전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최신 통합본, CosIng 데이터베이스, SCCS 의견 및 최신 개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4. 나노물질 포함 시 추가 의무: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VI에 이미 등재되지 않은 나노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CPNP 통보 외에도 출시 최소 6개월 전 별도 나노물질 통보가 필요하다.5. 라벨 언어 및 표시 사항 주의: 벨기에는 지역별 공식 언어가 다르므로 판매 지역에 따라 라벨 표시 언어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FPS Public Health는 화장품의 제품 기능 및 사용 방법을 판매 지역 언어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브뤼셀 지역은 프랑스어·네덜란드어,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 독일어권 벨기에는 독일어 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브뤼셀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최소 프랑스어·네덜란드어 2개 언어 표시가 필요하며, 벨기에 전역 유통을 염두에 둔 경우 프랑스어·네덜란드어·독일어 3개 언어 병기가 실무상 안전하다. 제품 기능, 사용 방법, 주의 사항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구는 해당 판매 지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6. 효능·광고 표현 관리 필요: “피부질환 치료”, “여드름 치료”, “상처 재생”, “아토피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미백”, “주름 개선”. “피부 장벽 개선” 등 표현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7. PIF 보관 및 업데이트 의무: PIF는 마지막 배치가 EU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품 처방, 제조 공정, 라벨, 책임자, 포장, 안전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PIF 및 CPNP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8. 동물실험 관련 유의사항: EU는 화장품 완제품 및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의 시장 출시를 엄격히 제한한다. 원료 안전성 자료 확보 시 EU 화장품 규정상 동물실험 금지 원칙과 REACH 등 타 법령상 자료 요건 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9. 벨기에 시장감시: 벨기에의 화장품 관할 및 시장감시는 FPS Public Health(연방공중보건서비스)가 담당한다. FPS Public Health는 벨기에 내 화장품의 안전성, 표시사항, EU 화장품 규정 준수 여부, CPNP 통보 관련 사항, 시장 내 제품 점검 및 중대한 이상반응(SUE) 보고 접수 등을 관리한다.

제도 개요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이다. 동 규정은 제품 출시 전 별도 정부 승인 또는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EU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작성·보관, 라벨링 적합성 확인,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CPNP 사전 통보를 완료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사전 준수·사후 감시 체계이다. CPNP는 EU 화장품 규정 제13조에 근거한 온라인 통보 시스템으로,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명, 제품 카테고리, 책임자 정보, 원산국, 성분 및 포뮬레이션 관련 정보, 라벨 이미지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CPNP 통보가 완료되면 EU 회원국별로 별도 화장품 통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통보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 또는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품목 정의

HS 코드 330790은 제모제, 콘택트렌즈용 액 또는 의안용 액, 마스크팩, 기타 향수·화장품·화장용품류 등 다른 세부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장품류를 포함하는 품목이다. 이 중 마스크팩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피부를 보습, 진정, 청결, 보호, 피부 상태 개선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해당한다. 마스크팩에는 일반적으로 시트 마스크 등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드름 치료, 상처 회복, 피부질환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와 실제 기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주요 항목

국가벨기에
권역유럽
HS코드3307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담당 무역관브뤼셀무역관
제목마스크팩
등록일2026-06-02
공개일2026-06-0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코드 330790에 해당하는 마스크팩류 중 EU 화장품 규정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예)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 및 이와 유사한 마스크팩류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