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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벨기에) · HS850760

CE 인증은(는) 벨기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유럽 내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품은 각 유형 별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식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 전기차(EV) 배터리 - SLI 배터리(시동, 조명 및 점화 배터리) - LMT 배터리(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 산업용 배터리: 태양광 전지 포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및 폐 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배터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하여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적 위험성을 최소화 -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제공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증 기관 목록은 국가별, EU법 별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다만, 현재 EU 승인을 받은 인증 기관은 0개로 파악됨.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확인 - 적합성 평가 - 위험 제품 재검토 - CE 인증 마크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Regulation (EU) 2023/1542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CE 인증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CE 인증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함. 이외, 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시장 출시 이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인증 기관 목록은 국가별, EU법 별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다만, 현재 EU 승인을 받은 인증 기관은 0개로 파악됨.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

근거 규정

-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Regulation (EU) 2023/1542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대상 품목

유럽 내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품은 각 유형 별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식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 전기차(EV) 배터리 - SLI 배터리(시동, 조명 및 점화 배터리) - LMT 배터리(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 산업용 배터리: 태양광 전지 포함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CE 인증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CE 인증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함. 이외, 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시장 출시 이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음.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CE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인증 신청서, 제품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품 설계도, 사용자 설명서, 부품 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함

제도 도입 시기

- 2023년 7월 12일, EU는 폐기물 지침(Directive 2008/98/EC)과 제품 감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통합하여 기존의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하는 배터리 규정(Regulation 2023/1542) 도입. 2024년 8월 17일부터 EU 역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한 의무 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위임법을 통해 배터리 CE 인증 마크 부착 의무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

인증정보 유의사항

-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 제품이 규정 본문 제 2장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요건에서 언급되는 2개 이상의 범주에 속할 경우, 더 엄격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됨- EU 회원국 이익 및 안보와 관련 있는 방산 및 우주산업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동 규정 적용되지 않음-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 EU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배터리 용량이 2Wh 이하인 이동식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평가 및 증명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 있음. 이외, 모든 유형의 배터리는 의무적으로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

제도 개요

-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및 폐 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배터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하여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적 위험성을 최소화 -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제공

주요 항목

인증명CE 인증
국가벨기에
권역유럽
HS코드85076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TÜV SÜD Korea
근거·출처기관Your Europe 및 TÜV SÜD Korea 홈페이지
인증 절차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확인 - 적합성 평가 - 위험 제품 재검토 - CE 인증 마크 부착
인증 비용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인증 소요기간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담당 무역관브뤼셀무역관
품목 정의이차전지 및 축전지 - HS 850760 리듐이온 축전지(Lithium-ion accumulators)
제목이차전지 및 축전지
등록일2024-04-11
공개일2024-04-1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유럽 내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품은 각 유형 별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식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 전기차(EV) 배터리 - SLI 배터리(시동, 조명 및 점화 배터리) - LMT 배터리(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 산업용 배터리: 태양광 전지 포함을(를) 벨기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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