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TA(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 (베트남) · HS851762
VNTA(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명시된 모든 무선기기 [CLASS Ⅰ] 1) 단말기(Terminal devices) 2) 지상용 무선 통신 단말기(Lan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3) 출력 60mW 이상인 9kHz~400GHz 대역의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in the 9 kHz to 400 GHz band with capacity of more than 60mW) 4)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Short-range 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기술규정/표준은 Circular No. 01/2021/TT-BTTTT 부록 참조 [CLASS Ⅱ] 1) 리튬 배터리, 라우터, TV 셋탑박스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베트남에 유통, 판매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중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따른 무선기기는 MIC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 품목은 지정된 국가기술규정(QCVN)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에 ICT CR 마크를 표시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QUACERT, VNT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Circular No. 10/2020/TT-BTTTT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함 1) Scheme 1: 형식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ISO 9001 등 QMS 인증서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 2) Scheme 5: 형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QMS 인증서 미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공장심사가 요구됨 3) Scheme 7: LOT 시험 후 해당 LOT에 한해 인증서 발행. Scheme 1 및 5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용함 1)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 2)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 VNTA 제출 3-1) QMS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Scheme 1의 경우) 3-2) 공장심사(Scheme 5의 경우) 3-3) 제품검사(Scheme 7의 경우) 4) 최종결과 검토 5)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6) CR 마크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제 인증 절차의 경우 기관별 및 상황에 따라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 적합성 인증(CoC): 3년 2. 적합성 선언(DoC): 제품 모델별 영구적(단, 규정 변경 시 신규 인증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명시된 모든 무선기기 [CLASS Ⅰ] 1) 단말기(Terminal devices) 2) 지상용 무선 통신 단말기(Lan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3) 출력 60mW 이상인 9kHz~400GHz 대역의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in the 9 kHz to 400 GHz band with capacity of more than 60mW) 4)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Short-range 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기술규정/표준은 Circular No. 01/2021/TT-BTTTT 부록 참조 [CLASS Ⅱ] 1) 리튬 배터리, 라우터, TV 셋탑박스 등
인증 절차
Circular No. 10/2020/TT-BTTTT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함 1) Scheme 1: 형식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ISO 9001 등 QMS 인증서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 2) Scheme 5: 형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행. QMS 인증서 미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공장심사가 요구됨 3) Scheme 7: LOT 시험 후 해당 LOT에 한해 인증서 발행. Scheme 1 및 5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용함 1)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 2)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 VNTA 제출 3-1) QMS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Scheme 1의 경우) 3-2) 공장심사(Scheme 5의 경우) 3-3) 제품검사(Scheme 7의 경우) 4) 최종결과 검토 5)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6) CR 마크 부착
인증 비용
제품의 특성 및 인증 기관에 따라 다름 No. 02/QD-TTĐLCL, No. 213/QD-TTĐLCL (TQC수수료 기준 참고)
필요 서류
ㅇ 적합성 선언서(시행규칙 Circular No. 28/2012/TT-BKHCN 부록 III에 명시된 양식 2. CBHC/HQ) ㅇ 적합성 신고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투자증명서, 설립인가서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류 등) ㅇ 지정된 인증기관이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발행한 원본 적합성 인증서의 인증 사본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해당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발행한 적합성 표시 샘플 기관별로 요구되는 서류 다소 상이
인증정보 유의사항
CLASSⅠ 에 해당하는 제품은 형식승인 및 적합선언(Type Approval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 CLASS Ⅱ 제품은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요구됨
제도 개요
베트남에 유통, 판매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중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따른 무선기기는 MIC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 품목은 지정된 국가기술규정(QCVN)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에 ICT CR 마크를 표시해야 함
품목 정의
단거리 무선송수신기란 정보통신부장관의 통지문에서 무선주파수 사용허가 면제대상 무선기기 목록, 기술적 조건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 등을 규정한 단거리 무선기기를 말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Circular No. 01/2021/TT-BTTTT에 명시된 모든 무선기기 [CLASS Ⅰ] 1) 단말기(Terminal devices) 2) 지상용 무선 통신 단말기(Land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3) 출력 60mW 이상인 9kHz~400GHz 대역의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in the 9 kHz to 400 GHz band with capacity of more than 60mW) 4)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Short-range radio transmitters, transceivers) *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기술규정/표준은 Circular No. 01/2021/TT-BTTTT 부록 참조 [CLASS Ⅱ] 1) 리튬 배터리, 라우터, TV 셋탑박스 등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