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면류)의 베트남 식품안전 및 위생 규정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입 면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인증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품질 적합성 판정을 신청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 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사 의무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중 한곳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인증기관이 발행한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수입 식품안전 정부조사 사항 : 모든 종류의 면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관리대상이 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준수 및 적합성 인증 : 보건부 산하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2018년 2월 2일 정부는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규정인 15/2018/ND-CP를 공포 ㅇ 보건부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가규정, 수출 식품 안전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52/2015/TT-BYT ㅇ 산업부 식품안전관리 규정 43/2018/TT-BCT ㅇ 2007년 3월 29일자 보건부 판결 23/2007/QD-BYT내 수입식품 품질, 위생, 안전 정부조사 ㅇ 2013년 11월 6일자 산업무역부 조례 28/2013/TT-BCT내 정부감독 하의 수입식품 품질, 위생, 안전 정부조사 ㅇ 2014년 11월 24일자 보건부조례 43/2014/TT-BYT내 기능성 식품 관리 ㅇ 2010년 1월 2일자 보건부조례 35/2010/TT-BYT의 비알코올성 음료 부문 국가기술규정(QCVN 6-2:2010/BYT) 공포 ㅇ 2009년 6월 17일자 보건부조례 04/2009/TT-BYT의 식수품질 부문 국가 기술법규(QCVN 01:2009/BYT) 공포 ㅇ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1년 3월 3일자 보건부조례 05/2011/TT-BYT의 식품 미생물 오염 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2011/BYT) 공포 ㅇ 2008년 12월 30일자 과학기술부 판결 2944/QD-BKHCN의 과실주스 및 과즙 국가표준(TCVN 7946:2008) 공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식품안전분야의 유통,수입 ,증명과announcement 에 대한 평가와 면허발급 수수료 건강보조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요법제, 생후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 1,500,000 VND 수입 식품 출하량 인증 (시험비용 제외) - 일반 검사 300,000 VND/선적 - 정밀 검사: 1,000,000 VND/ 선적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 700,000/성분별 2. 875,000 800,000 1,000,000 700,000 500,000/방부제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샘플을 받은 후 21일 영업일 이내 베트남 식약청에서 검사와 평가서 발급을 담당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국가기술법규 혹은 안전법규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각 선적 별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각 선적 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준수 및 적합성 인증 : 보건부 산하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시험·인증기관
ㅇ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ㅇ NACEFA (National Center for Food Analysis & Assessment under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ㅇ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ㅇ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ㅇ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ㅇ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할 것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근거 규정
ㅇ 2018년 2월 2일 정부는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규정인 15/2018/ND-CP를 공포 ㅇ 보건부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가규정, 수출 식품 안전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52/2015/TT-BYT ㅇ 산업부 식품안전관리 규정 43/2018/TT-BCT ㅇ 2007년 3월 29일자 보건부 판결 23/2007/QD-BYT내 수입식품 품질, 위생, 안전 정부조사 ㅇ 2013년 11월 6일자 산업무역부 조례 28/2013/TT-BCT내 정부감독 하의 수입식품 품질, 위생, 안전 정부조사 ㅇ 2014년 11월 24일자 보건부조례 43/2014/TT-BYT내 기능성 식품 관리 ㅇ 2010년 1월 2일자 보건부조례 35/2010/TT-BYT의 비알코올성 음료 부문 국가기술규정(QCVN 6-2:2010/BYT) 공포 ㅇ 2009년 6월 17일자 보건부조례 04/2009/TT-BYT의 식수품질 부문 국가 기술법규(QCVN 01:2009/BYT) 공포 ㅇ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1년 3월 3일자 보건부조례 05/2011/TT-BYT의 식품 미생물 오염 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2011/BYT) 공포 ㅇ 2008년 12월 30일자 과학기술부 판결 2944/QD-BKHCN의 과실주스 및 과즙 국가표준(TCVN 7946:2008) 공포
근거·출처기관
Source: Circular 117/2018/TT-BTC by Ministry of Finance date / * 환율 1VND = 0.05원)
시험 기준
다양한 시험 기준과 방법이 있음 1. 화학물 오염 시험 - 납(Pb), 비소(As), 카드뮴(Cd) / TCVN; AOAC 2. 기타 - Aflatoxin B1/ AOAC 2000 TCVN - Ochratoxin A / HPLC - Deoxynivalenol - Monosodium Glutamate - 방부제(예: Sorbic acid, Benzoic acid,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인증 비용
식품안전분야의 유통,수입 ,증명과announcement 에 대한 평가와 면허발급 수수료 건강보조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요법제, 생후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 1,500,000 VND 수입 식품 출하량 인증 (시험비용 제외) - 일반 검사 300,000 VND/선적 - 정밀 검사: 1,000,000 VND/ 선적
시험 소요기간
ㅇ정밀검사 :샘플 테스트일로부터 최대 5 영업일 ㅇ정기검사: 샘플 테스트 일로 부터 최대 2 영업일 ㅇ기록 확인 : 항구에 도착하는 상품 수신 통지일로부터 최대 1일 ㅇ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결과지 발행시간은 요청 샘플과 함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합의 요망
필요 서류
수입품 신고서 규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a. 신고서 양식 b. 원산지/수출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급한 자유 판매 증명서, 수출 또는 건강 증명서, 영사 공증을 받은 안전보장, 원산지/수출국가 증명서 및 제품의 자유판매 허가서 c. ISO 17025를 따르는 실험실 또는 실험실이 자체적으로 지정되기 전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안전자료 원본 또는 인증 실사본;데이터 시트는 국제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로부터 규정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또는 보건부의 관련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기준) d. 상품 또는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서류(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사용되는 경우, 일일 함량은 서류에서 언급된 성분 함량의 15% 이상이어야 함. e. 만약 수입품이 건강보조식품인 경우Good Manufacturing Practiec(GMP) 의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해외 화장품 수입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식품안전감독 때문에 일반 수입식품과 특히 면(noodle)에 적용되는 수입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특히 베트남에서 수입식품에 관한 자유판매권을 허가 받으려면 식품안전 시험과 인증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ㅇ 복잡한 절차로 인한 수고를 덜고 시간을 아끼려면, QUATEST 1이나 QUATEST 3처럼 경험 많고 잘 알려진 업체를 택하는 것이 좋음.ㅇ 현재까지 면의 품질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가기술규정 적용이 불가능함(준비 중). 그러므로 수입 면은 여러 개별 문서에 나뉘어 기술된 관련 식품안전 규정을 따라야 함. 예를 들면, 곰팡이독(mycotoxin)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8-3:2011/BYT), 그리고 색소, 방부제, 조미료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등이 존재함.ㅇ 면은 대개 일반식품으로 취급되지만, 건강 보조성분을 포함하고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특정 종류의 면은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가령, 귀리(oat)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과 수용성 식이섬유, 단백질을 갖춘 덕에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데 이 때문에 귀리가 첨가된 면은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됨. ㅇ 현지 수입업체는 기능성 식품 면류 수입 시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일체서류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도 개요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면류)의 베트남 식품안전 및 위생 규정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입 면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인증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품질 적합성 판정을 신청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 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사 의무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중 한곳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인증기관이 발행한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수입 식품안전 정부조사 사항 : 모든 종류의 면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관리대상이 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커피 믹스, 녹차, 우롱차, 액상차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