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신고번호 (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제품신고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신고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로 함. ㅇ 베트남 의약국(DAV)에서 제품신고번호를 취득하려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필요함. ㅇ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과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반으로 공표된 규정 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성분 및 성분 함유량(%)을 모두 명시 - 착색제는 CI(Color Index) 번호 또는 부록IV의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작성 - 화장품 원료의 국제 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 명을 작성해야 함. 국제명명법은 국제화장품성분사전, 영국∙미국약국방(British Pharmacopoeia, United States Pharmacopoeia), 화학색인정보(CAS), 일본 화장품 성분 코덱스(Japanese Cosmetic Ingredients Codex)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함. 식물과 식물 추출물은 학명으로 기재해야 함. ㅇ 아울러 현지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수입화장품의 유통권을 가지려면 해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 화장품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을 갖고 있어야 함. ㅇ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됨. 별첨 II 제1부: 화장품 구성의 일부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별첨 III 제1부: 화장품에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의 목록(예: 규정된 제한사항 및 조건의 적용을 제외 별첨 IV 1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착색제 목록 별첨 6: 허용되는 방부제 목록 별첨 VII: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는 허용되는 UV 필터 목록 자료원: https://www.hsa.gov.sg/cosmetic-products/asean-cosmetic-directive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에 사전신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2011년 1월 25일자 베트남 보건부(MoH) 규정 06/2011/TT-BYT 내 화장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관리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서류접수 및 화장품 신고번호 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내 가능하나 실제로는 보통 15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제품고시번호 유효기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https://luathoangphi.vn/cach-tra-cuu-so-cong-bo-my-pham-tai-viet-nam/#:~:text=Doanh%20nghi%E1%BB%87p%20kinh%20doanh%20m%E1%BB%B9,cho%20ch%E1%BB%A7%20th%E1%BB%83%20c%C3%B4ng%20b%E1%BB%91.
확대 적용품목
ASEAN 화장품 규정과 지침에 정의된 모든 화장품 : 화장품이란 여러 부위의 인체 외면(표피, 모발, 손톤, 입술, 외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을 뜻함. 앞서 나열된 부위를 청결히 하거나 향기롭게 하는 것에 더해, 외관과 체취를 바꾸고 보호하며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들도 이에 포함됨.
공장심사
화장품 제품신고 서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및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발급
인증 소요기간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서류접수 및 화장품 신고번호 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내 가능하나 실제로는 보통 15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필요 서류
Circular 06/2011/TT-BYT 제4조에 따르면, 제품 통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1. 화장품 통지서(02부) 및 통지자료(통보서 온라인 카피) 2.제품의 출시를 책임지는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의 서명날인) 3. 제조자 또는 제품 소유자의 허가서 원본 또는 유효한 인증 사본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을 승인함. 수입제품의 경우, 위임장은 법률에 따라 공인된 사본과 영사 공증 완료 본 필요 4. 무료 판매 증명서(CFS): 수입 화장품 신고 및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a) 주최국에서 발행한 CFS는 원본 또는 유효하고 유효한 인증 사본임. CFS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가 유효 기간임. b) CFS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영사 적법화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함.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 화장품은 유통정지 및 압수 대상이 됨. - 제품고시번호가 없는 화장품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부적격한 화장품 - 금지물질 또는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화장품 - 발표된 정보와 라벨이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 규정을 위배한 화장품 -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 위조품, 밀수품, 원산지가 불명확한 제품, 포장이 훼손된 화장품 - 현지 유통업체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압수된 화장품 ㅇ 아래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s)가 철회될 수 있음. - 관할 기관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품질부적합 결과를 받을 경우 - 제조법이 발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잘못된 제품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잘못된 제품 속성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금지물질을 포함하거나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경우 - 해외 제조국가에서 금지된 경우 - 현지 유통업체가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s)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관할기관에서 제품정보파일(PIF) 요청 시 제출할 파일이 없는 경우 - 서류, 도장, 베트남/해외 관할기관과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사인 위조 - 제품 신고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실제로 이미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은 한국 화장품이 몇 개 있지만, 제품정보가 명시된 것과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제품고시번호가 철회된 경우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베트남 시장 내 수입화장품은 관할당국의 사전통보 없이 주기적인 검사 대상이 되며, 규정위반 적발된 화장품은 압수됨. - 중앙정부기관 :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및 보건부 조사단, 국립 의약관리국(NIDQC; National 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 지방정부기관 : 호치민시 의약품 품질관리 기관(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HCMC) 등 성,시의 보건 부처 - 성, 시의 보건 부처들과 합동으로 진행 - 검사 내용 : 라벨, ASEAN규정에 따른 제품정보파일, 화장품 광고, 품질과 기타 관련 내용물에 대한 논란, 항의, 규탄사항 해결책 등ㅇ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의약국(DAV)에 화장품 제품신고 절차(Procedure of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련기관에 이를 의뢰해 대신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ㅇ 모든 화장품 제품은 동일한 품질 통제 정책 및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ㅇ 화장품 제품 분류(부록 1 – 조항 1) : 20개 그룹 - 피부에 사용되는 크림, 에멀젼(emulsions), 로션, 젤 및 오일(손/얼굴/발 용도) - 얼굴마스크 (각질 기능 제품은 제외함) - 색조 (liquids, pastes, powder)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파우더 - 화장 비누, 방취(deodorant) 비누 - 향수, 화장수, 오데코롱(eau de Cologne)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Salts, foams, oils, gels 등) - 제모제 - 인체탈취제(deodorants) 및 내발한제(anti-perspirants) - 헤어 제품 (Hair tints & bleaches, Products for waving, straightening & faxing, Setting products, Cleansing products, Conditioning products, Hairdressing products) - 면도용 제품 (Creams, foams, lotions 등)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입술케어 제품 -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 메이크업, 네일케어 제품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선텐(Sunbathing) 제품 - 실내 태닝 제품 - 미백제품 - 주름방지 제품 ㅇ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분류(예시) - 모기방충제 - 공기청정제 - 화장실 청소용품 - 과산화수소(방부제, 표백제, 소독제) - 인조눈썹 - 눈/코/귀 세정제 - 초음파 젤 - 발모제 - 체중감량제 - 흉터치료제 - 문신제거제 등
제도 개요
ㅇ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신고번호 (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제품신고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신고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로 함. ㅇ 베트남 의약국(DAV)에서 제품신고번호를 취득하려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필요함. ㅇ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과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반으로 공표된 규정 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성분 및 성분 함유량(%)을 모두 명시 - 착색제는 CI(Color Index) 번호 또는 부록IV의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작성 - 화장품 원료의 국제 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 명을 작성해야 함. 국제명명법은 국제화장품성분사전, 영국∙미국약국방(British Pharmacopoeia, United States Pharmacopoeia), 화학색인정보(CAS), 일본 화장품 성분 코덱스(Japanese Cosmetic Ingredients Codex)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함. 식물과 식물 추출물은 학명으로 기재해야 함. ㅇ 아울러 현지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수입화장품의 유통권을 가지려면 해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 화장품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을 갖고 있어야 함. ㅇ ASEAN 화장품 지침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됨. 별첨 II 제1부: 화장품 구성의 일부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별첨 III 제1부: 화장품에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의 목록(예: 규정된 제한사항 및 조건의 적용을 제외 별첨 IV 1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착색제 목록 별첨 6: 허용되는 방부제 목록 별첨 VII: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는 허용되는 UV 필터 목록 자료원: https://www.hsa.gov.sg/cosmetic-products/asean-cosmetic-directive
품목 정의
1) 용도: 피부세정용 2) 기능: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를 청결, 단장 또는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장용 비누(약용 비누 포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장용 비누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