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식품안전법 규정 15/2018/ND-CP 4항에 의거 식품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공급자)들은 4항 및 6항 2절에 명시된 물품 이외의 미리 조리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도구, 식품용기, 식품의 1차 포장에 대한 자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laboratories designated by MOF: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15/2018/ND-CP에 의거 자체 신고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 별첨1 참고, 자체 신고서 양식 - ISO 17025를 따르는 실험실 또는 자체적으로 실험실이 지정되기 전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안전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로부터 규정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또는 보건부의 관련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기준) 2) 자율 신고 절차 a. 자율 신고서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자체신고서 01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민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b. 자체 신고서가 제출된 후, 공급자는 제조와 상품 판매가 가능하나, 상품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 c. 관계자는 자체 신고서와 상품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만약 공급자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체신고서를 공급업체가 선택한 지방 성의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선정후에는, 자체 신고서를 동일 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자체신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함.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필요. 자체신고서 제출 시 서류는 반드시 만료되지 않아야 함. 4. 제품명,원산지,성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또다른 자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공급자는 수령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생산 또는 판매를 계속 할 권리를 가짐.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2010년 6월 17일 식품 안전법 55/2010/QH12 ㅇ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세부규정 15/2018/ND-CP ㅇ 2014년 4월 9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적합 판정 규정13/2014/TTLT-BYT-BNNPTNT-BCT ㅇ 2010년 1월 2일자 보건부조례 35/2010/TT-BYT의 비알코올성 음료 부문 국가기술법규(QVCN 01:2009/BYT) RHDVH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 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1년 3월 3일자 보건부조례 05/2011/TT-BYT의 식품 미생물 오염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2011/BYT) 공포 ㅇ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례 : 수입식품 원산지 안전검사조례, 식물위생 검사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기획투자부 2016년 11월 14일 279/2016/TT-BTC 에 개정된 식품 안전 및 위생 인증비용은 하기 첨부 표를 참고할 것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미생물 오염 시험 - 200,000 - 200,000 - 105,000 - 105,000 화학물 오염 시험 -700,000/성분별 -700,000 -800,000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 (근무일 기준) -15일 (근무일 기준) -15일 (근무일 기준) -샘플 채취 후 5일 - 테스트시간 -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건 단위로 진행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laboratories designated by MOF: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시험·인증기관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ACEFA (National Center for Food Analysis & Assessment under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QUATEST 1 ▪QUATEST 3 ▪Vietnam Certificaion Centre QUACRET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근거 규정
ㅇ2010년 6월 17일 식품 안전법 55/2010/QH12 ㅇ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세부규정 15/2018/ND-CP ㅇ 2014년 4월 9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적합 판정 규정13/2014/TTLT-BYT-BNNPTNT-BCT ㅇ 2010년 1월 2일자 보건부조례 35/2010/TT-BYT의 비알코올성 음료 부문 국가기술법규(QVCN 01:2009/BYT) RHDVH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 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1년 3월 3일자 보건부조례 05/2011/TT-BYT의 식품 미생물 오염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2011/BYT) 공포 ㅇ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례 : 수입식품 원산지 안전검사조례, 식물위생 검사조례 등
인증 절차
1) 15/2018/ND-CP에 의거 자체 신고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 별첨1 참고, 자체 신고서 양식 - ISO 17025를 따르는 실험실 또는 자체적으로 실험실이 지정되기 전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안전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로부터 규정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또는 보건부의 관련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기준) 2) 자율 신고 절차 a. 자율 신고서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자체신고서 01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민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b. 자체 신고서가 제출된 후, 공급자는 제조와 상품 판매가 가능하나, 상품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 c. 관계자는 자체 신고서와 상품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만약 공급자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체신고서를 공급업체가 선택한 지방 성의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선정후에는, 자체 신고서를 동일 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자체신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함.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필요. 자체신고서 제출 시 서류는 반드시 만료되지 않아야 함. 4. 제품명,원산지,성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또다른 자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공급자는 수령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생산 또는 판매를 계속 할 권리를 가짐.
시험 기준
다양한 시험 기준 및 방법 존재 ㅇ 미생물 오염 시험 - E-coli/ TCVN7924-1:2008; ISO 16649-1:2001; TCVN7924-2:2008; ISO 16649-2:2001; TCVN 7924-3:2017;ISO 16649-3:2015 - Coliform/ TCVN 6848:2007, - Pseudomonas aeruginosa/ TCVN 8881:2011 ISO 16266:2010 - Staphylococcus aureus/ TCVN 11039-6:2015 ㅇ 화학물 오염 시험 - 납(Pb), 비소(As), 카드뮴(Cd) / TCVN;AOAC - 철(Sn) / AAS - Patulin content / TCVN 8161:2009/ HPLC
인증 비용
기획투자부 2016년 11월 14일 279/2016/TT-BTC 에 개정된 식품 안전 및 위생 인증비용은 하기 첨부 표를 참고할 것
시험 비용
미생물 오염 시험 - 200,000 - 200,000 - 105,000 - 105,000 화학물 오염 시험 -700,000/성분별 -700,000 -800,000
유의사항
ㅇ특정 과실주스 혹은 비알콜성 음료는 성분 및 사용에 다라 일반 음료 및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과실주스는 보통 일반식품으로 분류됨. 그러나,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가실주스는 기능성 식품 종류인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됨. -인삼차는 기능성식품 종류인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됨. 그러나 사포닌(saponin) 함유량과 해외 생산업체 및 현지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인삼차 용도에 따라 일반 비알콜성 음료로 분류될 수도 있음 ㅇ현지수입업체는 기능성 음료 수입 시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 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일체서류와 고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스 및 비알콜성 음료의 품질/안전 기준 관련 : 수입 주스와 음료는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국가기술법규 적용 불가능시 적용)을 충족해야 함. . 일반음료(과실 및 채소주스, 기타 비알콜성 음료 포함, 탄산여부 무관)부문은 비알콜성 음료 국가기술규정(QVCN 6-2:2010/BYT)을 따름. 이는 식수품질 국가기술규정(QVCN01:2009/BYT)과 과실주스 및 과즙 관련 국가표준(TVCN 7946:2008)을 포함함. . 기능성 음료 부문은 국가기술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안전규정 적용대상으로 식수품질관련(QVCN 01:2009/BYT), 곰팡이균 오염한도 관련 (QVC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관련(QVCN 8-2:2011/BYT), 미생물 오염 관련(QVCN 8-3:2011/BYT), 아연강화첨가물 관련(QVCN 3-1:2010/BYT), 철불강화 첨가물 관련(QVCN 3-3:2010/BYT), 칼슘강화 첨가물 관련(QVCN 3-4:2010/BYT), 엽산강화 첨가물 관련(QVCN 3-2:2010/BYT) 등이 존재함. . 탄산음료는 중금속(납, 아연 등), 곰파이균(파툴린 등), 식물보호약물의 잔여물(Piperonylbutoxid, 2-Phenylphenol, Propargit 등), 미생물(E.coli, Streptococci faecal, Pseudomonas aeruginosa 등)한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수입화장품의 제품고지번호 획득과 통관을 위한 절차와 비교했을 때,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절차와 해외식품 수입 요건충족 통지서는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며 큰 비용이 소요됨. ▪각 종류별 주스와 비알콜성 음료는 정부감독부처(보건부 식품청, 산업무역부, 농업농촌개발부)가 각기 다르기 땜누에 현지 수입업체들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올바른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소비재용 주스 및 비알콜성 음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라도 보건부 및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유명 기관을 선택해야 함. ▪기느성식품 수입은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 규정 적합 판정 인증 획득이 더욱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현지 수입업체들은 그들의 수입품목에 대해 특별한 기능 판정없이 일반 품목으로 신고함.
제도 개요
ㅇ 식품안전법 규정 15/2018/ND-CP 4항에 의거 식품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공급자)들은 4항 및 6항 2절에 명시된 물품 이외의 미리 조리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도구, 식품용기, 식품의 1차 포장에 대한 자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리 조리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도구, 식품용기, 식품의 1차포장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