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인삼제품 및 기능성식품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기술규정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성 판정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적합인증을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인삼제품의 경우, 성분/용도/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조사 대상이 됨. (* 상세 제품분류 및 관할부서는 아래 유의사항 참조요망)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식품청 혹은 산업무역부 지정 주요 인증기관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ㅇ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Some organizations perform only test functions, and some perform both test and certification functions. 보건부에서 고시한 인증 기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2018년 2월 2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15/2018/ND-CP ㅇ 2015년 수입식품 안전성 국가 점검 및 수출식품 안전인증서 교부 관련 보건부조례 52/2015/TT-BYT ㅇ 2012년 4월 25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38/2012/ND-CP ㅇ 2012년 11월 9일자 보건부조례 19/2012/TT-BYT내 국가기술규정과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 150,000/제품별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기능성식품부분) : 150,000/제품별 수입요건충족 인증서(Cer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 150,000/제품별 일반가공식품 부문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500,000/제품별 기능성 식품 부문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1,500,000/제품별 식품 안전 정부 조사비 (시험비 제외 ) : 수입가의 0.1%, 1회 수입분 당 최소 1,000,000/최대 10,000,000 수입 신선 인삼뿌리에 관한 식품안전 정부조사 비용 : 35,000/batch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에 따라 30만동 ~ 300만동 (베트남동)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 : 15일 (근무일 기준)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기능성식품 부분) : 30일 (근무일 기준)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 샘플 채취 후 3~5일 / 서류검토만 하는 경우 : 2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식물 위생인증서 : 각 선적별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식품청 혹은 산업무역부 지정 주요 인증기관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ㅇ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Some organizations perform only test functions, and some perform both test and certification functions. 보건부에서 고시한 인증 기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시험·인증기관
ㅇ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ㅇ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ㅇ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ㅇ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ㅇ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에 업데이트된 목록을 참조.
근거 규정
ㅇ 2018년 2월 2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15/2018/ND-CP ㅇ 2015년 수입식품 안전성 국가 점검 및 수출식품 안전인증서 교부 관련 보건부조례 52/2015/TT-BYT ㅇ 2012년 4월 25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38/2012/ND-CP ㅇ 2012년 11월 9일자 보건부조례 19/2012/TT-BYT내 국가기술규정과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가이드라인
근거·출처기관
The declaration form (Form No. 02 in Appendix I hereof); ( decree no.15/2018-ND-CP) Circular no.279/2016/TT-BTC dated 14 Nov 2016
확대 적용품목
HS 1211.20 (인삼 : 인삼뿌리, 인삼조각, 인삼가루, 캡슐이나 태블릿 등) HS 1302.19 (인삼/홍삼 추출물) HS 2106.90 (인삼차) HS 2202.90 (비알콜 인삼함유음료)
시험 기준
다양한 시험 기준 및 방법 존재 ㅇ 미생물 오염 시험 - E-coli/ TCVN7924-1:2008; ISO 16649-1:2001; TCVN7924-2:2008; ISO 16649-2:2001; TCVN7924-3:2008;ISO/TS 16649-3:2005 - Coliform/ TCVN 6848:2007 - Pseudomonas aeruginosa/ TCVN 4584: 1998 - Staphylococcus aureus/ TCVN 5042:1994 ㅇ 화학물 오염 시험 - 납(Pb), 비소(As), 카드뮴(Cd) / TCVN;AOAC - 철(Sn) / AAS - Patulin content / TCVN 8161:2009/ HPLC
인증 비용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 150,000/제품별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기능성식품부분) : 150,000/제품별 수입요건충족 인증서(Cer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 150,000/제품별 일반가공식품 부문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500,000/제품별 기능성 식품 부문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1,500,000/제품별 식품 안전 정부 조사비 (시험비 제외 ) : 수입가의 0.1%, 1회 수입분 당 최소 1,000,000/최대 10,000,000 수입 신선 인삼뿌리에 관한 식품안전 정부조사 비용 : 35,000/batch
인증 소요기간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 : 15일 (근무일 기준)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기능성식품 부분) : 30일 (근무일 기준)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 샘플 채취 후 3~5일 / 서류검토만 하는 경우 : 2일
유효 기간
ㅇ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식물 위생인증서 : 각 선적별 유효
필요 서류
∘수입품 신고 규정 신청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됨. a) 신고서 양식 b)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산지/수출국 제품의 무료 판매를 허가하는 원산지/수출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발행하는 무료 판매 증명서, 수출 또는 건강 증명서(인증서는 영사 공증 필요) c) ISO 17025를 준수하는 지정된 실험실 또는 실험실이 자체 선언하기 12개월 전에 발행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제 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에서 규정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 ISO(또는 보건부의 관련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표준) d) 제품 또는 성분(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문서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일일 선량은 문서에 언급된 성분 함량의 15% 이상이어야 함. e) 수입품이 건강보조식품인 경우GMP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019년 7월 01일부터 적용.(공급업체가 인증한 사본). * 인삼 성분 함유 기능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각 성분의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성분의 구체적인 기능을 기재한 문서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함. *HACCP, ISO 22000, GMP 인증을 받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
유의사항
ㅇ 인삼제품 형태/용도/성분별 관할부서 1) 가공 기능성 식품 - 인삼 조각, 인삼추출물, 인삼 캡슐, 인삼 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 높은 제품) 등 - 보건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획득(보건부 산하 식품청)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보건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2) 가공 일반 식품 - 인삼캔디 및 그외 제과류, 인삼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이 낮은 제품) 등 -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정규정 적합판정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발행)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발행) 3) 비가공 식품 - 신선한 형태 혹은 가공하지 않은 건조 형태 혹은 가루 형태 -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물위생인증서 ② 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Regional Plant Quarantine Bureaus 발행) ㅇ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가공인삼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국가기술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수입 인삼제품은 각각의 개별 식품안전규정들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면 곰팡이독(mycotoxin)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3:2011/BYT), 그리고 색소, 방부제, 화학조미료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들이 존재함. - 기능성 식품 타입의 인삼제품 수입 시, 수입업체는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 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서류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화장품 수입절차와 비교했을 때, 일반 수입식품의 수입절차는 훨씬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기능성 식품은 베트남 식품청(VFA)의 식품안전규정 적합판정 인증서를 받는 절차가 일반식품보다 좀 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됨. ㅇ 기능성식품 수입은 베트남 식품청(VFA)으로부터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 규정 적합판정 인증 획득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현지 수입업체들은 그들의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한 기능 판정없이 일반식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
제도 개요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인삼제품 및 기능성식품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기술규정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성 판정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적합인증을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인삼제품의 경우, 성분/용도/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조사 대상이 됨. (* 상세 제품분류 및 관할부서는 아래 유의사항 참조요망)
품목 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