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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율 신고(Product Self-declaration), 식품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베트남) · HS190590

제품 자율 신고(Product Self-declaration), 식품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Decree 15/2018/ND-CP의 부록 IV에서 정하는 빵, 잼, 사탕 등의 제과제빵 또는 캔디류 - 단, 베트남 보건부(MOH)에서 관리하는 영양·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 제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HS CODE 190590 품목은 Decision 1182/QD-BCT에 따라 수입 시 검사 필수 대상 ㅇ 제품 자율 신고(Product Self-Declaration): HS CODE 190590 품목은 제과제빵류 제품으로서, Decree 15/2018/ND-CP에 따라 제품 자율 신고 대상 ㅇ 식품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베트남 내의 모든 식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식품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식품 안전 인증 절차 수행을 위해 정식 수입 이전에 샘플 수입 필요 - 안전 인증서 발행 조건은 식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각 조건은 식품안전법 55/2010/QH12 제34조에 명시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ㅇ 공급자가 직접 자율 신고서에 필요한 ISO 인증서 등 제출 ㅇ 제과제빵류 수입에 대한 관리 기관은 베트남 산업무역부로 지정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자율 신고: Decree 15/2018/ND-CP 제5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 - 자율 신고서 양식은 부록 I 양식 번호 1번을 따름 - 식품 생산자 및 판매자(이하 공급자)는 대중매체, 생산자 본사 및 웹페이지를 통해 자율 신고서를 게시해야 함 - 자율 신고서 사본 1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담당 기관(이하 “접수기관”)에 제출 - 자율 신고서 제출 이후, 공급자는 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 의무 일체를 부담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식품안전법(Law on Food Safety) 55/2010/QH12 ㅇ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ㅇ 통관 절차, 통관 감독 및 검사, 수출입 관세, 수출입에 적용되는 세금 행정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38/2015/TT-BTC ㅇ 산업무역부가 관리하는 검사 대상 수입품 목록에 대한 결정문 Decision 1182/QD-B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품목별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품목별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자율 신고는 별도 소요기간 없음 ㅇ 일반 품질 검사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세관에서 신청서 처리 및 통지서 발행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식품 안전 인증서: 3년 - 식품안전법 55/2010/QH12 제37조에 명시 - 공급자가 식품 공급(생산 및 판매)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안전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제품 자율 신고(Product Self-declaration), 식품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근거 규정

ㅇ 식품안전법(Law on Food Safety) 55/2010/QH12 ㅇ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ㅇ 통관 절차, 통관 감독 및 검사, 수출입 관세, 수출입에 적용되는 세금 행정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38/2015/TT-BTC ㅇ 산업무역부가 관리하는 검사 대상 수입품 목록에 대한 결정문 Decision 1182/QD-BCT

대상 품목

ㅇ Decree 15/2018/ND-CP의 부록 IV에서 정하는 빵, 잼, 사탕 등의 제과제빵 또는 캔디류 - 단, 베트남 보건부(MOH)에서 관리하는 영양·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 제외

인증 절차

ㅇ 자율 신고: Decree 15/2018/ND-CP 제5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 - 자율 신고서 양식은 부록 I 양식 번호 1번을 따름 - 식품 생산자 및 판매자(이하 공급자)는 대중매체, 생산자 본사 및 웹페이지를 통해 자율 신고서를 게시해야 함 - 자율 신고서 사본 1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담당 기관(이하 “접수기관”)에 제출 - 자율 신고서 제출 이후, 공급자는 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 의무 일체를 부담

인증 소요기간

ㅇ 자율 신고는 별도 소요기간 없음 ㅇ 일반 품질 검사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세관에서 신청서 처리 및 통지서 발행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유효 기간

ㅇ 식품 안전 인증서: 3년 - 식품안전법 55/2010/QH12 제37조에 명시 - 공급자가 식품 공급(생산 및 판매)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안전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필요 서류

ㅇ Decree 15/2018/ND-CP 양식에 따른 자율 신고서 ㅇ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 안전 서류 - 베트남 보건부가 지정한 안전 지표를 명시해야 함 - 자율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함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Decree 15/2018/ND-CP는 베트남 내의 인증 정차를 명시하는 시행령으로, 베트남 내 판매 담당자(통상적으로 수입업자)가 진행 - 제품 수출입 시 세관 통관 및 검역은 별도

제도 개요

HS CODE 190590 품목은 Decision 1182/QD-BCT에 따라 수입 시 검사 필수 대상 ㅇ 제품 자율 신고(Product Self-Declaration): HS CODE 190590 품목은 제과제빵류 제품으로서, Decree 15/2018/ND-CP에 따라 제품 자율 신고 대상 ㅇ 식품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베트남 내의 모든 식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식품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식품 안전 인증 절차 수행을 위해 정식 수입 이전에 샘플 수입 필요 - 안전 인증서 발행 조건은 식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각 조건은 식품안전법 55/2010/QH12 제34조에 명시

주요 항목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1905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ㅇ 공급자가 직접 자율 신고서에 필요한 ISO 인증서 등 제출 ㅇ 제과제빵류 수입에 대한 관리 기관은 베트남 산업무역부로 지정
시험·인증기관QUATEST3, VINACONTROL 등
근거·출처기관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보건부 ㅇ 인증절차도: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확대 적용품목HS CODE 190590 제과류(Confectionery)
공장심사없음
시험 기준ㅇ QCVN, TCVN 등 베트남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 기술표준 충족 - 제품마다 기준 상이
인증 비용품목별 상이
시험 비용품목별 상이
시험 소요기간품목별 상이
제도 도입 시기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공표일자 기준
담당 무역관하노이무역관
유의사항ㅇ 자율 신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 -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 후 공증 필요 - 문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품목 정의빵, 잼, 사탕(Bánh, Mứt, Kẹo)
제목기타 제과제빵류 식품
등록일2023-08-16
공개일2023-08-2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Decree 15/2018/ND-CP의 부록 IV에서 정하는 빵, 잼, 사탕 등의 제과제빵 또는 캔디류 - 단, 베트남 보건부(MOH)에서 관리하는 영양·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 제외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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