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02/2024/TT-BTTTT의 부록1에 나열된 무선제어기기는 국가기술규정(QCVN) 강제 적용 대상임. 수입 무선제어기기도 QCVN 통과 후 CR Mark를 발급 받고, CR Mark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무선제어기기(송수신장치)는 주파수 및 용도별로 다른 QCVN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파수 및 용도가 겹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1. Technical Center of the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 (ARFM) - 하노이에 본사, 호찌민시에 지점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2. Telecom Quality Measurement Center - 하노이에 본사,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각각 지점 있음. -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소속 기관 3. QUATEST 3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기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판매 전, 상기 나열된 부록2의 수입 원격조절기기에 강제 적용되는 인증 절차 ㅇ 수입 및 품질 관리 절차 1, VNTA에 수입품 품질 국가검사 등록 - 통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적 서류들과 함께 VNTA가 인증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2. 국가기술규정(QCVN) 테스트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에 샘플 전달 및 검사 신청 - 서비스 의뢰 에이전시로부터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발급 받음. 3. QCVN 적합성을 자체평가하여 서류 준비 4. VNTA에 적합성 통지서 제출 5. ICT CR Mark를 수입 제품에 부착. 이 후, 베트남 시장에서 수입 원격조절기기를 자유판매할 수 있음. ㅇ 품질 관련 특별 관리 - 담당 기관: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11/2020/BTTTT ㅇ 시행령Decree 132/2008/ND-CP(공표일: 2008.12.31.): 상품품질법의 일부 조항 세부 설명 추가 ㅇ 시행령 Decree 74/2018/ND-CP(공표일: 2018.5.15.) ㅇ 시행령Decree 154/2018/ND-CP(공표일: 2018.11.9.) ㅇ 시행규칙Circular 30/2011/TT-BTTTT(공표일: 2011.10.31)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8/TT-BTTTT (공표일: 2018.11.15) ㅇ 시행규칙Circular 02/2024/TT-BTTTT (공표일: 2024.4.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종류별로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1. Technical Center of the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 (ARFM) - 하노이에 본사, 호찌민시에 지점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2. Telecom Quality Measurement Center - 하노이에 본사,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각각 지점 있음. -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소속 기관 3. QUATEST 3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기관
시험·인증기관
1. Technical Center of the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 (ARFM) - 하노이에 본사, 호찌민시에 지점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2. Telecom Quality Measurement Center - 하노이에 본사, 중부 및 남부 지역에 각각 지점 있음. -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소속 기관 3. QUATEST 3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기관
근거 규정
ㅇ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11/2020/BTTTT ㅇ 시행령Decree 132/2008/ND-CP(공표일: 2008.12.31.): 상품품질법의 일부 조항 세부 설명 추가 ㅇ 시행령 Decree 74/2018/ND-CP(공표일: 2018.5.15.) ㅇ 시행령Decree 154/2018/ND-CP(공표일: 2018.11.9.) ㅇ 시행규칙Circular 30/2011/TT-BTTTT(공표일: 2011.10.31)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8/TT-BTTTT (공표일: 2018.11.15) ㅇ 시행규칙Circular 02/2024/TT-BTTTT (공표일: 2024.4.5.):
인증 절차
*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판매 전, 상기 나열된 부록2의 수입 원격조절기기에 강제 적용되는 인증 절차 ㅇ 수입 및 품질 관리 절차 1, VNTA에 수입품 품질 국가검사 등록 - 통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적 서류들과 함께 VNTA가 인증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2. 국가기술규정(QCVN) 테스트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에 샘플 전달 및 검사 신청 - 서비스 의뢰 에이전시로부터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발급 받음. 3. QCVN 적합성을 자체평가하여 서류 준비 4. VNTA에 적합성 통지서 제출 5. ICT CR Mark를 수입 제품에 부착. 이 후, 베트남 시장에서 수입 원격조절기기를 자유판매할 수 있음. ㅇ 품질 관련 특별 관리 - 담당 기관: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VNTA
시험 기준
ㅇ QCVN 96:2015/BTTTT: (9kHz - 4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55:2023/BTTTT: (9kHz - 25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73:2013/BTTTT: (25kHz – 1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74:2020/BTTTT: (1GHz – 40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47:2015/BTTTT: (기타 무선기기)
제도 도입 시기
ㅇ QCVN 96:2015/BTTTT: 2015년11월 15일(9kHz - 3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55:2023/BTTTT: 2023년 11월 27일(9kHz - 4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73:2013/BTTTT: 2013년 7월 10일(25kHz – 1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74:2020/BTTTT: 2020년 11월 6일(1GHz – 40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 ㅇ QCVN 47:2015/BTTTT: 2015년 5월 29일(그 외 무선 전파 조절기기)
제도 개요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02/2024/TT-BTTTT의 부록1에 나열된 무선제어기기는 국가기술규정(QCVN) 강제 적용 대상임. 수입 무선제어기기도 QCVN 통과 후 CR Mark를 발급 받고, CR Mark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무선제어기기(송수신장치)는 주파수 및 용도별로 다른 QCVN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파수 및 용도가 겹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무선원격제어장비 - 산업 및 민간 용도의 모델 및 제어를 제어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하는 장비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