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에너지라벨링 제도 (베트남) · HS852849

에너지라벨링 제도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에너지 라벨 규정 적용 대상: 컴퓨터 모니터 ㅇ 하기 유형은 제외 - 고성능 모니터 - 특수용도 모니터 - 기타 특수기능을 갖춘 모니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에너지라벨 ㅇ 컴퓨터 모니터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지침 - 2014년 1월 1일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에너지라벨 의무화 ※제외대상 : 특수용도 모니터, 고성능 모니터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저에너지효율보다 낮은 등급의 컴퓨터 모니터는 수입과 생산이 불허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비교용 에너지 라벨 - 등급: 5 등급으로 나뉨 (별 5개로 나타냄) ① 등급 1 (또는 별 1개): 최저 소비 효율기준 (MEPS) ② 등급 5 (또는 별 5개): 최고 에너지 효율 - TCVN 9508 : 2012 컴퓨터 모니터의 에너지 효율 ㅇ 에너지 라벨 사용법 - 인증서 취득 후, 신청 업체는 비교용 에너지라벨을 인증서에 정의된 대로 특정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여 부착 할 권한을 지님. 라벨은 업체의 수입 에어컨,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표시할 수 있음. - 에너지 라벨을 부착했을 시, 베트남 시장에서 모니터에 대한 자유판매권(free sales)이 허가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2013년 3월 14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1559/QD-BCT 내 컴퓨터 모니터, 인쇄기, 복사기, 컨버터 형 에어컨, TV 수상기 관련 에너지 라벨 발표 ㅇ 2017년 4월 25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04/2017/QD-TTg 에너지 라벨 표시 및 에너지 효율 표기 의무화 장 비 목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샘플 제출 후 7~10 영업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제조사 : 3년 - 무역/수입 회사: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차등 인증 유효기간 부여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

시험·인증기관

*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주관 시험기관 ㅇ 현지 시험기관: - Testing Center - The Institute of Energy &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VINACOMIN (IEMM)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ㅇ 외국 시험기관: -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한국 (www.ktl.re.kr)

근거 규정

ㅇ 2013년 3월 14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1559/QD-BCT 내 컴퓨터 모니터, 인쇄기, 복사기, 컨버터 형 에어컨, TV 수상기 관련 에너지 라벨 발표 ㅇ 2017년 4월 25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04/2017/QD-TTg 에너지 라벨 표시 및 에너지 효율 표기 의무화 장 비 목록

대상 품목

ㅇ 에너지 라벨 규정 적용 대상: 컴퓨터 모니터 ㅇ 하기 유형은 제외 - 고성능 모니터 - 특수용도 모니터 - 기타 특수기능을 갖춘 모니터

필요 서류

ㅇ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 에너지 라벨 신청 양식서 - 수입업자 관련 문서 수입업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 제품 관련 기술 문서 에너지 라벨링 신청 물품 목록 수입 계약서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 및 해외 소유자 브랜드에 관한 소유 증명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의 품질 증명서 관련 서류, 제품의 기술 규격서 (technical specifications)요약문 관할 시험 연구소에서 발급한 에너지 효율 시험결과 보고서 (최근 6개월 내의 것) 품질 관리에 관한 기타 서류(ISO 9001 등)도 갖출 것(선택사항)

제도 개요

*에너지라벨 ㅇ 컴퓨터 모니터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지침 - 2014년 1월 1일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에너지라벨 의무화 ※제외대상 : 특수용도 모니터, 고성능 모니터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저에너지효율보다 낮은 등급의 컴퓨터 모니터는 수입과 생산이 불허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비교용 에너지 라벨 - 등급: 5 등급으로 나뉨 (별 5개로 나타냄) ① 등급 1 (또는 별 1개): 최저 소비 효율기준 (MEPS) ② 등급 5 (또는 별 5개): 최고 에너지 효율 - TCVN 9508 : 2012 컴퓨터 모니터의 에너지 효율 ㅇ 에너지 라벨 사용법 - 인증서 취득 후, 신청 업체는 비교용 에너지라벨을 인증서에 정의된 대로 특정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여 부착 할 권한을 지님. 라벨은 업체의 수입 에어컨,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표시할 수 있음. - 에너지 라벨을 부착했을 시, 베트남 시장에서 모니터에 대한 자유판매권(free sales)이 허가됨.

품목 정의

용도: 검퓨터 모니터 기능: 일반적으로 단일 인클로저에 설치되고 VGA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을 통해 컴퓨터의 시각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관련 전자 회로로 구성된 컴퓨터 모니터

주요 항목

인증명에너지라벨링 제도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85284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www.quatest3.com.vn /
인증 절차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인증 비용샘플 당 100만 동 (약 5만 원)
인증 소요기간샘플 제출 후 7~10 영업일
유효 기간- 제조사 : 3년 - 무역/수입 회사: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차등 인증 유효기간 부여
제도 도입 시기ㅇ 에너지 라벨 의무화: 2013년 7월 1일
담당 무역관하노이무역관
제목컴퓨터 모니터 (HS 8528.49)
등록일2024-10-01
공개일2024-10-0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에너지 라벨 규정 적용 대상: 컴퓨터 모니터 ㅇ 하기 유형은 제외 - 고성능 모니터 - 특수용도 모니터 - 기타 특수기능을 갖춘 모니터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