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에너지 라벨 ㅇ 램프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지침 - 2013년 7월 1일 이후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s; CFLs)의 에너지 라벨 표기를 의무화 - 2015년 1월 1일 이후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이하 형광등류로 표기)은 최고소비효율기준(HEPS level)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 수입과 생산을 불허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보증용(Endorsement type) ㅇ 적용 기술기준: 베트남 국가기준 -TCVN 8249:2013 은 형광등에 적용 TCVN 7896:2015 는 콤팩트 형광등에 적용 ㅇ 형광등류의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행은 산업무역부가 주관 ㅇ 에너지 라벨 사용: - 인증서 취득 후, 업체는 보증용 에너지 라벨을 수입램프에 부착해야하며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에너지 라벨을 램프에 직접 부착해도 되며, 카탈로그/사용자 안내서에 동봉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램프에 라벨을 붙일 수 있음. 그러나 슈퍼마켓/소매가게/전시∙박람회장에서 사용되는 전시용 조명은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함. 전자램프의 EMC 인증마크 ㅇ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ㅇ 특히 전자조명의 무선전파 교란 제한치는 베트남 국가기준 TCVN 7186에 따르도록 한다. (TCVN 7186는CISPR 15와 동일: Limits &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 similar equipment참고) - 국가기술규정 대상 전자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Self-ballasted lamps)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2017년 4월 25일 에너지 라벨표시 규정과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 04/2017/QD-TTg ㅇ2016년 12월 28일 산업무역부 에너지 라벨에 대한 규정 36/2016/TT-BCT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MoST) 조례 28/2012/TT-BKHCN 내 국가 기술규정 및 기술기준 관련 적합성 판정과 적합성 평가방법 발표 ㅇ 2012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1/2012/TT-BKHCN 내 전자제품, 비슷한 목적의 기타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발표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27/2012/TT-BKHCN 내 과학기술부 관리 하 수입품의 품질 정부검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000,000/sample (부가세 불포함) (단위: VND)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업무일 기준 15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에너지 라벨 인증 유효기간 - 수입 에어컨: 각 선적 당 유효 - 현지 제조 에어컨: 최대 3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
시험·인증기관
ㅇ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시험기관 - Quality Assurance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Intertek Testing Services 태국 (www.interkek.com.th) - Korean Testing Laboratory(KTL) 한국 (www.ktl.re.kr)
근거 규정
ㅇ2017년 4월 25일 에너지 라벨표시 규정과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 04/2017/QD-TTg ㅇ2016년 12월 28일 산업무역부 에너지 라벨에 대한 규정 36/2016/TT-BCT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MoST) 조례 28/2012/TT-BKHCN 내 국가 기술규정 및 기술기준 관련 적합성 판정과 적합성 평가방법 발표 ㅇ 2012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1/2012/TT-BKHCN 내 전자제품, 비슷한 목적의 기타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발표 ㅇ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27/2012/TT-BKHCN 내 과학기술부 관리 하 수입품의 품질 정부검사
근거·출처기관
QUATEST 3, IEMM & 관련 법문서 (주의 : 상기 부과금은 비컨버터 타입 에어컨에 적용. 컨버터 타입은 테스트를 두 번하므로, 비용이 2배가 됨)
시험 기준
QUATEST 3 주관의 형광등류의 에너지 효율성 검사 (수명/루멘(lumen) 지속 시험 제외) 시험 방법: TCVN 8249:2009 & TCVN 7896:2008
필요 서류
□ 인증 절차 ㅇ 에너지 라벨링 :통관이 끝나고 수입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 현지 수입업자는 에너지 라벨 절차를 완료해야 함. 1) 1단계 :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관할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품 시험하도록 함 (모델 한 개 당 견본 한 개) 2) 2단계 :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준비, 산업무역부 산하 General Department of Energy에 서류 제출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는 서류 평가를 진행 -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산업무역부는 에너지 라벨 인증서를 발행 3) 3단계 : 수입품과 기타 발행물*에 부착하는 에너지 라벨의 사용 (에너지 라벨 인증서를 허가 받은 경우) * 기타 발행물의 예: 카탈로그, 안내책자, 사용자 안내 설명서, 신문∙잡지에서 쓰는 광고물 등 ㅇ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 에너지 라벨 신청 양식서 - 수입업자에 대한 문서: 수입업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 기술 문서: 에너지 라벨링 신청 에어컨 목록, 수입 계약서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 및 해외 소유자 브랜드에 관한 소유 증명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의 품질증명서 관련 서류, 제품의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s)요약문, 관할 시험 연구소에서 발급한 에너지 효율 시험결과 보고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품질 관리에 관한 기타 서류(ISO 9001 등)도 갖출 것(선택사항)
유의사항
ㅇ 에너지 라벨링 필수 기입 정보 - 제조사 - 원산지 - 제품 코드 - 제품 규격 (W) - 에너지효율성 (Lm/W) - 제품수명 (h) - 적용 기술기준 - 인증코드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EMC 인증은 2016년 초부터 시행됨. 따라서 수입품이 EMC인증을 받고 CR 인증마크를 부착했을 때에만 베트남 시장에서 통관과 자유 판매권이 허가됨. ㅇ 요구 절차 1) 1 단계: 각 수입 선적에 따라 - 과학기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적합성 인증서 - EMC 인증서는 각 선적 별로 발급하고 유효성을 가짐. 2) 2단계: 관련 지방 시/성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ndard- Motrology- Quality Bureau)에서 수입품의 품질 관련 정부조사 신청 - 현지 수입업자가 EMC인증서를 제출한 후에만, 수입품의 품질요건 관련 정부조사결과 인증서가 발행됨. - 현지 수입업자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MQ Bureau)에서 발급한 품질 요건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절차가 완료됨. - 상기 인증서는 각 선적에 대해서만 유효함.
기타 참고사항
ㅇ EMC 인증 : 2016년 1월 1일부 시행 - CR 인증마크 관련 EMC 인증서 취득은 수입 직후 완료되어야 함. - 또한, 관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이 발행한 수입품의 품질요건 정부조사결과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선 수입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정부 조사 신고를 마쳐야 함. 이는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것임.
제도 개요
에너지 라벨 ㅇ 램프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지침 - 2013년 7월 1일 이후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s; CFLs)의 에너지 라벨 표기를 의무화 - 2015년 1월 1일 이후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이하 형광등류로 표기)은 최고소비효율기준(HEPS level)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 수입과 생산을 불허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보증용(Endorsement type) ㅇ 적용 기술기준: 베트남 국가기준 -TCVN 8249:2013 은 형광등에 적용 TCVN 7896:2015 는 콤팩트 형광등에 적용 ㅇ 형광등류의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행은 산업무역부가 주관 ㅇ 에너지 라벨 사용: - 인증서 취득 후, 업체는 보증용 에너지 라벨을 수입램프에 부착해야하며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에너지 라벨을 램프에 직접 부착해도 되며, 카탈로그/사용자 안내서에 동봉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램프에 라벨을 붙일 수 있음. 그러나 슈퍼마켓/소매가게/전시∙박람회장에서 사용되는 전시용 조명은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함. 전자램프의 EMC 인증마크 ㅇ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ㅇ 특히 전자조명의 무선전파 교란 제한치는 베트남 국가기준 TCVN 7186에 따르도록 한다. (TCVN 7186는CISPR 15와 동일: Limits &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 similar equipment참고) - 국가기술규정 대상 전자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Self-ballasted lamps)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품목 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에너지라벨표기규정: 형광등류 조명과 기구 ㅇ EMC 규정 :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