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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등록 (베트남) · HS3304101000

수입화장품 등록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향수 및 화장수(HS Code: 3303)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HS Code: 3304) •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HS Code: 3305) •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HS Code: 3306) • 면도 및 목욕 제품(HS Code: 3307)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는 관할 국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품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정성, 효율성 및 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판매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화장품 제품등록번호 발급 수수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4)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시행규칙 06/2011/TT-BYT - 부록III-MP)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 • 홈페이지: https://dav.gov.vn/ • 전화번호: 84-24 3736 6483 • 팩스 번호: 84-24 3823 4758 • 이메일 주소: cqldvn@moh.gov.v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인증절차 1단계: 수입 전, 화장품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수입 또는 유통업체는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에 제출 주*: 제품등록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급함. • http://vnsw.gov.v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 (자료: 베트남 결의안 Decision 7688/QD-BYT) • 제품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및 수출업체의 위임장을 현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제품등록번호는 제품등록신청서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또는 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작성 시 필요함. • 제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 부착 라벨에 제품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임.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영어로는 보통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number,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 등으로 번역됨. 2 단계: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 제출 및 (필요시) 수정/보완 절차 a) 관련 서류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b) 제출 서류가 시행규칙 06/2011/TT-BYT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서면) • 수정 및 보완된 제품 등록 신청서나 기타 수정•보충 서류; 수정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서류가 시행규칙 06/2011/TT-BYT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기업에게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c) 시행규칙 06/2011/TT-BYT 제7조 b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공개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기업이 화장품 제품등록번호 신청을 원하면 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ㅇ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제품 등록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수입 또는 유통업체측에서 준비 • 베트남 식약청에서 양식(시행규칙 06/2011/TT-BYT - 부록 1-MP)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 2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직인 • 신청서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가능함. 단 신청서 내 3, 7, 8, 9번 항목은 베트남어 또는 영문-베트남어로 작성 (영어 단독 사용 불가) 2)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위임장은 베트남어 또는 영어, 혹은 두 언어를 함께 기재 가능 • 위임장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수입 화장품의 유통권을 인가받기 위해 필요함 • 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위임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제품 생산자명 및 생산지(위임자가 제품 소유주일 경우 제품 소유주의 이름•주소 및 제품 생산업체의 이름•주소를 명확히 기재) ② 법적 위임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③ 위임 범위(제품등록신청 서명자와 베트남 내 유통제품) ④ 위임 제품의 라벨 또는 제품명 ⑤ 위임 유효기간 ⑥ 제품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현지 유통업체 또는 개인에게 충분한 제품정보파일(PIF)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약문 ⑦ 위임 대상자의 이름, 직급, 서명 3) 자유 판매 증명서(CFS –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ㅇ 제출 방식: • 온라인 • 오프라인 • 우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베트남 보건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시행령155/2018/NĐ-CP 규정 (2018.11.12일자 발행) ㅇ 베트남 재무부의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수수료의 요율, 징수, 송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277/2016/TT-BTC 규정 (2016.11.14일자 발행) ㅇ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규정 (2011.01.25 일자 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 • 홈페이지: https://dav.gov.vn/ • 전화번호: 84-24 3736 6483 • 팩스 번호: 84-24 3823 4758 • 이메일 주소: cqldvn@moh.gov.vn

시험·인증기관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 • 홈페이지: https://dav.gov.vn/ • 전화번호: 84-24 3736 6483 • 팩스 번호: 84-24 3823 4758 • 이메일 주소: cqldvn@moh.gov.vn

근거 규정

ㅇ 베트남 보건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시행령155/2018/NĐ-CP 규정 (2018.11.12일자 발행) ㅇ 베트남 재무부의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수수료의 요율, 징수, 송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277/2016/TT-BTC 규정 (2016.11.14일자 발행) ㅇ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규정 (2011.01.25 일자 발행)

대상 품목

• 향수 및 화장수(HS Code: 3303)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HS Code: 3304) •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HS Code: 3305) •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HS Code: 3306) • 면도 및 목욕 제품(HS Code: 3307)

인증 절차

ㅇ 인증절차 1단계: 수입 전, 화장품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수입 또는 유통업체는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에 제출 주*: 제품등록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급함. • http://vnsw.gov.v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 (자료: 베트남 결의안 Decision 7688/QD-BYT) • 제품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및 수출업체의 위임장을 현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제품등록번호는 제품등록신청서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또는 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작성 시 필요함. • 제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 부착 라벨에 제품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임.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영어로는 보통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number,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 등으로 번역됨. 2 단계: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 제출 및 (필요시) 수정/보완 절차 a) 관련 서류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b) 제출 서류가 시행규칙 06/2011/TT-BYT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서면) • 수정 및 보완된 제품 등록 신청서나 기타 수정•보충 서류; 수정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서류가 시행규칙 06/2011/TT-BYT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기업에게 화장품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c) 시행규칙 06/2011/TT-BYT 제7조 b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공개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기업이 화장품 제품등록번호 신청을 원하면 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ㅇ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제품 등록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수입 또는 유통업체측에서 준비 • 베트남 식약청에서 양식(시행규칙 06/2011/TT-BYT - 부록 1-MP)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 2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직인 • 신청서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가능함. 단 신청서 내 3, 7, 8, 9번 항목은 베트남어 또는 영문-베트남어로 작성 (영어 단독 사용 불가) 2)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위임장은 베트남어 또는 영어, 혹은 두 언어를 함께 기재 가능 • 위임장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수입 화장품의 유통권을 인가받기 위해 필요함 • 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위임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제품 생산자명 및 생산지(위임자가 제품 소유주일 경우 제품 소유주의 이름•주소 및 제품 생산업체의 이름•주소를 명확히 기재) ② 법적 위임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③ 위임 범위(제품등록신청 서명자와 베트남 내 유통제품) ④ 위임 제품의 라벨 또는 제품명 ⑤ 위임 유효기간 ⑥ 제품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현지 유통업체 또는 개인에게 충분한 제품정보파일(PIF)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약문 ⑦ 위임 대상자의 이름, 직급, 서명 3) 자유 판매 증명서(CFS –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ㅇ 제출 방식: • 온라인 • 오프라인 • 우편

인증정보 유의사항

1) 등록된 내용의 변경제품등록번호를 받은 화장품이 시행규칙 06/2011/TT-BYT - 부록 5-MP에 명시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새로 등록할 필요없는 내용).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국가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거나 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한다.(새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2) 화장품 제품등록번호의 유효 기간화장품 제품등록번호는 발급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이 계속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제품등록번호가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해야 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제도 개요

1)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는 관할 국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품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정성, 효율성 및 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판매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화장품 제품등록번호 발급 수수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한다. 4)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시행규칙 06/2011/TT-BYT - 부록III-MP)

주요 항목

인증명수입화장품 등록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33041010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베트남 식약청
인증 비용5만 원
인증 소요기간1주
유효 기간5년
필요 서류1) 제품 등록 신청서 2) 제조사의 위임장 3) 자유 판매 증명서
제도 도입 시기2011년
담당 무역관다낭무역관
품목 정의립스틱
제목입술화장용 제품류
등록일2024-04-09
공개일2024-05-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향수 및 화장수(HS Code: 3303)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HS Code: 3304) •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HS Code: 3305) •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HS Code: 3306) • 면도 및 목욕 제품(HS Code: 3307)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낭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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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