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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진신고,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 (베트남) · HS220299

상품 자진신고,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품목 정의에서 설명된 다양한 종류의 비알코올 음료(수입 상품 포함) ㅇ 단, 아래 품목은 비알콜 음료에 포함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중간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했으므로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 상품 - (면세 한도 내 선물로 가져오는 등) 개인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자가 개인 짐에 소지하여 가져온 상품 - 외교특권 또는 면책특권이 있는 이들이 개인이 필요하여 가져온 제품 -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 적당량의 검사 샘플 제품 -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한 제품 - 정부 또는 총리 지시 하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들여온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비알콜 음료 수입 전 진행 절차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 진행 - 식품 안전 검사: 자진신고 서류에는 자진신고 일자로부터 12개월 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참고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인 수출자가ISO 17025 준수 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수입자가 베트남 관계당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대중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head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아울러 자진신고 서류 제출한 관할지의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ㅇ 비알콜 음료 수입 후 진행 절차 비알콜 음료의 각 수입 건마다(각 B/L마다),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 신청 - 검사 방법은 일반 검사(normal method), 간편 검사(reduced method),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총 3가지임. 1) 일반 검사(normal method)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검사 서류 제출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절차(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적합성 결과서 3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2) 간편 검사(reduced method) -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적합성 검사를 완료하고 세관에 제출(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 3영업일 이내 통관 진행 3)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샘플링, 제품 테스트 동시 진행(적합성 결과서 7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MOIT가 수입 가공식품(비알콜 음료 포함)의 국가검사 관련 인증 책임을 위탁한 기관 및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FIRI),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Eurofins Sac Ky Hai Dang, IQC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비알콜 음료 수입 전 진행 절차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 진행 - 식품 안전 검사: 자진신고 서류에는 자진신고 일자로부터 12개월 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참고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인 수출자가ISO 17025 준수 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수입자가 베트남 관계당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대중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head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아울러 자진신고 서류 제출한 관할지의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ㅇ 비알콜 음료 수입 후 진행 절차 비알콜 음료의 각 수입 건마다(각 B/L마다),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 신청 - 검사 방법은 일반 검사(normal method), 간편 검사(reduced method),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총 3가지임. 1) 일반 검사(normal method)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검사 서류 제출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절차(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적합성 결과서 3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2) 간편 검사(reduced method) -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적합성 검사를 완료하고 세관에 제출(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 3영업일 이내 통관 진행 3)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샘플링, 제품 테스트 동시 진행(적합성 결과서 7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식품 안전 규정 ㅇ 시행령 Decree 15/2018/ND-CP(공표일: 2018.2.2.):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43/2018/TT-BCT(공표일: 2018.11.15.):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관리 규정 ㅇ 결정문 Decision 1182/QD-BCT(공표일: 2021.4.6.):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품 목록 및 HS Code 부문별 검사 규정 □ 국가 기술규정(QCVN) ㅇ 시행규칙 Circular 35/2010/TT-BYT(공표일: 2010.6.2.): 비 음료 관련 국가 기술규정 QCVN 6-2:2010/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 기타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공표일: 2016.12.30.): 최대 잔류 농약 수치 기준 규정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생물학적, 화학적 오염 한계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자진신고 비용은 없으나, 일반 검사 또는 심화 검사 방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ㅇ 미생물 검사 - 각 항목당 160,000~200,000 VND(한화 약 8,000~10,000원) ㅇ 중금속 검사 - 각 항목당 160,000 VND(한화 약 8,000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일반 검사는 3일, 심화 검사는 7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자진신고는 유효 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는 수입 건마다 진행함.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MOIT가 수입 가공식품(비알콜 음료 포함)의 국가검사 관련 인증 책임을 위탁한 기관 및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FIRI),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Eurofins Sac Ky Hai Dang, IQC 등

시험·인증기관

베트남 내 MOIT 공인 시험 기관은 20곳 이상 존재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Center of Analytical Services & Experimentation Ho Chi Minh City (CASE), Eurofins Sac Ky Hai Dang, SGS Vietnam, IQC 등)

근거 규정

□ 식품 안전 규정 ㅇ 시행령 Decree 15/2018/ND-CP(공표일: 2018.2.2.):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43/2018/TT-BCT(공표일: 2018.11.15.): 산업무역부 식품 안전 관리 규정 ㅇ 결정문 Decision 1182/QD-BCT(공표일: 2021.4.6.):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품 목록 및 HS Code 부문별 검사 규정 □ 국가 기술규정(QCVN) ㅇ 시행규칙 Circular 35/2010/TT-BYT(공표일: 2010.6.2.): 비 음료 관련 국가 기술규정 QCVN 6-2:2010/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 기타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공표일: 2016.12.30.): 최대 잔류 농약 수치 기준 규정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생물학적, 화학적 오염 한계 규정

대상 품목

ㅇ 품목 정의에서 설명된 다양한 종류의 비알코올 음료(수입 상품 포함) ㅇ 단, 아래 품목은 비알콜 음료에 포함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중간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했으므로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 상품 - (면세 한도 내 선물로 가져오는 등) 개인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자가 개인 짐에 소지하여 가져온 상품 - 외교특권 또는 면책특권이 있는 이들이 개인이 필요하여 가져온 제품 -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 적당량의 검사 샘플 제품 -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한 제품 - 정부 또는 총리 지시 하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들여온 제품

확대 적용품목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대상이 되는 기타 HS코드의 즉석 시음 음료 품목들 (결정문Decision 1182/QD-BCT의 부록2.2 참고) - HS 코드 2201.10.20, 2201.90.90에 속한 탄산수(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그외 향이 비포함된 제품) - HS코드 2202.10 에 속한 탄산수 혹은 비탄산수(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그외 향 포함 제품) - HS 코드 2202.91.00에 속한 무알콜 맥주

인증 절차

ㅇ 비알콜 음료 수입 전 진행 절차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 진행 - 식품 안전 검사: 자진신고 서류에는 자진신고 일자로부터 12개월 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참고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인 수출자가ISO 17025 준수 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수입자가 베트남 관계당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대중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head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아울러 자진신고 서류 제출한 관할지의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 해야함. ㅇ 비알콜 음료 수입 후 진행 절차 비알콜 음료의 각 수입 건마다(각 B/L마다),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 신청 - 검사 방법은 일반 검사(normal method), 간편 검사(reduced method),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총 3가지임. 1) 일반 검사(normal method)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검사 서류 제출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절차(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적합성 결과서 3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2) 간편 검사(reduced method) - 수입자는 상품의 도착 전 MOIT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 안전 적합성 검사를 완료하고 세관에 제출(샘플링 및 테스트 불필요) - 3영업일 이내 통관 진행 3)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서류 확인, 샘플링, 제품 테스트 동시 진행(적합성 결과서 7영업일 소요) - 서류 부적합의 경우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정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자료 동봉) - 이후 세관에 적합성 결과서 제출 후 통관 진행

시험 기준

ㅇ 고객의 요청에 따름 ㅇ 주요 검사 항목 - 미생물 검사: 총 호기성 세균, 대장균군 등 - 중금속 검사: 수은, 납, 카드뮴 등

시험 비용

ㅇ 미생물 검사 - 각 항목당 160,000~200,000 VND(한화 약 8,000~10,000원) ㅇ 중금속 검사 - 각 항목당 160,000 VND(한화 약 8,000원)

필요 서류

ㅇ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신청 서류 - 수입 식품 검사 신청서 (시행령Decree 15/2018/ND-CP의 부록 1, Form No. 04 참고) - 자진신고 신청서 - 심화 검사에서 일반 검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심화 검사를 연속 3건 진행하여 관련 결과들이 문제가 없음을 안내하는 인정서 3부(원본 제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ㅇ 간편 검사 신청 서류 - 자진신고 신청서 - 일반 검사를 이용한 수입 적합성 인증서 내역(3번 연속), 또는 외국 생산자 인정 유효 인증서(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같은 인증서). 후자는 원본이나 영사 사증 받은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참고: 실무상,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일반 검사(normal method) 및 간편 검사(reduced method) 방법이 적용됨.

유의사항

ㅇ 시험 비용 및 기간 1) QUATEST 3 - 식품 안전 검사 + 자진신고서: 시료 당 10~12 근무일 - 서비스 요금 각 상품별 상이 - 반드시 상품에 대한 필요 검사 항목을 확인 후 검사 의뢰 요망(필요 검사 항목 결정을 위해 상품의 라벨에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함) - 자진신고 관련 자문 비용: 서류 세트 당 500,000 VND(한화 약 25,000원) 2) Vinacontrol Hochiminh City - 식품 안전 검사 단독: 시료 당 5~15 근무일 - 관리 당국 서류 제출: 시료 당 2 근무일 - 당국의 웹 사이트에 게재 완료: 5~15 근무일 - 최대 32 근무일 소요 가능 - 식품 안전 검사 바용: 시료 당 2,000,000 VND(한화 약 100,000원) - 자진신고 관련 자문 비용: 없음(검사 비용에 포함) - 국가기술규정 QCVN 6-2:2010/BYT에 의거 참고로 상기 기재된 견적은 모두 VAT가 포함되기 전 가격임. 자료원: QUATEST 3, Vinacontrol HCMC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인삼음료, 동충하초 음료, 노니 차음료, 숙취해소 음료 등과 같은 HS코드 2202.99 건강보조제(건강기능식품) 음료는 베트남 보건부의 검사 대상이 됨. 따라서 품질 관리, 인증 규정, 관련 절차들을 따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함.ㅇ 제품 자진신고 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 또는 분석 증명서(CA)를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 연구소는 ISO 17025를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연구소에서 이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국 규정에 따라 시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 검사는 베트남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함.ㅇ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금전 및 행정적 처벌 대상이 됨.ㅇ 최대 벌금 수준:- 개별 100,000,000 VND 적용- 기업 200,000,000 VND 적용ㅇ 추가 행정 조치- 위반 식품 몰수- 1~3개월 일부 식품에 대한 수입 혹은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 정지 처분

제도 개요

ㅇ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수입 식품 품질 관리 ㅇ 식품 오염 및 식품 매개 질병으로 인한 건강 및 생명 위험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품목 정의

ㅇ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수입 상품 포함) ㅇ 단, 아래 품목은 비알코올 음료에 포함하지 않음. - HS코드 2202.99.10으로 분류되는 향미가 첨가된 UHT 우유 음료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국가 관리 대상 품목임. 특히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부(DAH)가 관리하는 동물검역 품목임. - HS코드 2202.99.30으로 분류되는 코코넛 워터 기반 음료 - 건강 보조제(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음료는 베트남 보건부의 국가 관리 대상임. 예를 들어, 인삼음료나 숙취해소제, 동충하초 음료는 HS 코드 2202.99.50으로 분류됨.

주요 항목

인증명상품 자진신고,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2202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QUATEST 1
인증 비용자진신고 비용은 없으나, 일반 검사 또는 심화 검사 방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시험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5~15일
인증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일반 검사는 3일, 심화 검사는 7일 소요
유효 기간자진신고는 유효 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는 수입 건마다 진행함.
제도 도입 시기2018년 2월 2일
담당 무역관호치민무역관
제목비알콜 음료(수입 상품 포함)
등록일2023-04-06
공개일2023-04-1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품목 정의에서 설명된 다양한 종류의 비알코올 음료(수입 상품 포함) ㅇ 단, 아래 품목은 비알콜 음료에 포함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중간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했으므로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 상품 - (면세 한도 내 선물로 가져오는 등) 개인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자가 개인 짐에 소지하여 가져온 상품 - 외교특권 또는 면책특권이 있는 이들이 개인이 필요하여 가져온 제품 -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 적당량의 검사 샘플 제품 -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한 제품 - 정부 또는 총리 지시 하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들여온 제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호치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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