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식품수입요건 충족 확인(Notification of food in conformity to import require-ments) (베트남) · HS210390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식품수입요건 충족 확인(Notification of food in conformity to import require-ments)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품목정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입된 수입산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 ㅇ 제외 사례 - 수출 또는 내부 생산의 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 - 밀가루, 전분(즉석면, 즉석죽 등)을 가공한 식품에 부착된 조미료나 향신료 포장.(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국가관리 대상) - 면세수당 범위 내의 선물용 물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여행 전후에 보내는 물품, 입국하는 승객의 짐 속 물품 - 외교특권 대상자가 수입한 물품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해 면책특권을 받은 물품 - 운송 중, 수출용 임시 수입이거나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 적정 수량의 검사 샘플 - 전시회 또는 무역박람회 전시용 물품 - 면세점 판매용 임시 수입 물품 - 정부 또는 총리의 지시에 의해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의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하 품목이라 지칭)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 - www.mard.gov.vn ㅇ MARD 산하 식물보호국(PPD) – https://ppd.gov.vn ㅇ PPD/MARD 산하 지역식물검역부 □ 품목에 적용되는 공공 행정 절차 ㅇ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는 베트남 수입 업자/유통업자가 실시하는 두 가지의 필수 행정 절차 대상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으로 상업적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 -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입 식품 안전성 검사: 수입선적(각 선하증권)별로 실시 □ 상품 자진 신고 관련 규정 ㅇ 식품 안전성 시험 보고서(혹은 분석 증명서, 일명 C/A)는 상품 자진 신고에 필요한 의무 서류 -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 - 외국 수출 업자 또는 베트남 수입 업자가 선택한 ISO 17025-공인 검사실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 - 식품 안전 검사 보고서는 베트남 보건부(MOH)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품목 및 성분과 관련된 식품 안전 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지만, MOH의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 지역적 혹은 외국 생산자 자체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외국 식품 생산자의 기준 적용 ㅇ 구체적 검사 규범: 특정 소스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성분 목록(의무)과 영양 정보(현재 선택사항이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에 근거 ㅇ 상품 자진 신고: 상품 자진 신고 정보 게시 - 대중매체, 수입/유통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본사 공개 게시물 -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ㅇ 상품 자진 신고: 다음 행정 단계인 국가 수입 식품 안전 검사의 필수 사항 □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규정 ㅇ 검사 방법: 축소 검사, 일반 검사, 강화 검사 등 3가지 ㅇ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 적용 ㅇ축소 검사 - 검사 기관: 세관 - 시행 일자: 세관 신고서에 따름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일반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강화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있음 □ MARD 산하 기관의 식품 안전 검사 결과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 수입 요건 충족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발급 - 수입 업자는 세관 통관 완료를 위해 통보서를 세관에 제출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식품으로 사용 불가), 재수출, 또는 폐기 ㅇ PPD/MARD 산하 식물 검역 기관 - PPD/MARD 산하 9개의 지역 식물 검역 부서 ㅇ 식품 안전 검사 필요 서류: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름 □ 품목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기본 식품 안전 국가 기술 규정(QCVN)과 기준 ㅇ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QCVN들과 기준 - QCVN 8-1:2011/BYT: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2: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3:2012/BYT: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ㅇ 품목의 특정 성분과 포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결론: ㅇ 수입 소스 품질: 위에 기재된 MOH의 기본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기준(선택적 필수)들, 외국 제조사의 기준(선택적)의 결합 □ 식품 라벨 규정 ㅇ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 - 상품명 - 외국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베트남 수입/유통 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 수량 - 제조일자, 만료일자 - 성분 혹은 원재료 함량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화, 현재는 선택 가능 - 경고 - 사용/보관 지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상품 자진 신고의 경우 인증서 필요하지 않음 ㅇ 대신, 지역 식품 안전 관리 주체는 수입 업자와 유통 업자만 올릴 수 있는 공공 상품 자진신고를 위하여 식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신고자에 관해선 인증 불가) □ 예시 ㅇ 호치민 - 호치민 식품 안전부*(호치민 인민위원회 직속) - 홈페이지: sattp.hochiminhcity.gov.vn *2024년 1월 1일 전: 호치민 식품 안전 관리청 ㅇ 하노이 - 하노이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하노이 농업 농촌 개발부 직속) - 홈페이지: http://chicucquanlychatluongnlsts.hanoi.gov.vn □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식품 검사 및 통지서 발급 ㅇ 9개의 PPD/MARD산하 지역 식물 검역부서 ㅇ 각 지역의 하위 부서가 특정 지리적 구역을 담당하도록 배치 - 하이퐁(Hai Pho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1: 동북부의 5개 시, 성 담당 - 호치민(Ho Chi M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2: 남부의 10개, 중남부의 해안지역의 2개, 중부고원지대의 1개를 포함한 13개의 시, 성 담당 - 다낭(Da Na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3: 중부 해안의 5개 시, 성 담당 - 빈딘(Binh D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4: 중남부의 3개, 중부 고원지대의 4개를 포함한 7개 성 담당 - 하노이(Ha No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5: 북부의 6개, 북중부 및 산악지대의 4개를 포함한 10개의 시, 성 담당 - 응에안(Nghe A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6: 북중부 해안지역의 4개 성 담당 - 랑선(Lang So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7: 북동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4개성 담당 - 라오까이(Lao Ca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8: 북서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6개성 담당 - 껀터(Can Tho)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9: 남서부 메콩 델타 지역의 9개 시, 성 담당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별개의 두 그룹의 절차 ㅇ 그룹1: 품목의 상업적 수입 전 시행 예정 ㅇ 그룹2: 품목의 각 수입 선적 시 시행 예정 □ 그룹1: 상품 자진 신고 ㅇ 1단계: 식품 안전성 검사 - 베트남 또는 수출국에서의 검사 둘 다 허용 ㅇ 실험실: 베트남 또는 해외 ISO 17025 인증 기관 - 베트남 현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의 인증국(BOA)에서 승인받은 식품 안전 검사 자격 취득 - 자진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만 인정 ㅇ 2단계: 상품 자진 신고 - 자진 신고 서류: - 자진 신고서(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형식 02) - 신고자(수입자 또는 유통 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 코드 -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 : 상품명, 재료, 유통기한, 포장규격 및 재료,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식품안전정보 - 상품 라벨 견본: 외국어 원본 라벨과 베트남어로 된 두번째 라벨* *필수 기재 사항 ㅇ 상품 자진 신고 -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가 대중매체, 홈페이지 또는 본사에 공개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대한 공개된 모든 정보 - 또한,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보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관해 공개된 간략한 정보(신고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름과 주소, 품목에 관한 간략한 정보: 상품명, 자진 신고서 접수일) □ 그룹2: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ㅇ 각 수입 선적별 식품 안전 검사를 위한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의 등록 ㅇ 검사 방법: 3가지 1. 축소 검사 과정 ㅇ 품목 도착시 세관 신고를 위한 수입업자의 검사 신청서 제출 ㅇ 세관은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적법한 서류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통관 2. 일반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베트남의 국가 단일창구(https://vnsw.gov.vn ) 포털을 통해 PPD/MARD에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통상 검사 기관이라 불리는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는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관련 검사 기관의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실제로, 일반 검사가 가장 인기가 많음 3. 강화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검사 기관은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를 확인 ㅇ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7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층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품목 ㅇ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 발급 ㅇ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시행규칙 Circular 01/2024/TT-BNNPTNT (공표일: 2024.2.2.):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및 농업 및 전문 검사 대상인 수출입 상품 목록 - 부속서 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들의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 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결정문 Decision 3489/QD-BNN-QLCL(공표일: 2018.8.3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의무 안내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4/2019/TT-BYT(공표일: 2019.8.30.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17/2023/TT-BYT(공표일: 2023. 9.25. ): 식품안전 관련 다수의 문서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안내 □ 물품 라벨 규정 ㅇ 시행령 Decree 43/2017/ND-CP(공표일: 2017.04.14. ): 상품 라벨에 관한 정부령 ㅇ 시행령 Decree 111/2011/ND-CP(공표일: 2021.12.9. ): 시행령 Decree 43/2017/ND-CP의 다수 조항 개정에 관한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9/2023/TT-BYT(공표일: 2023.12.30. ): 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상품 자가 신고: 대략 1주~2주 소요 - 일반 검사: 대략 1주 이내 - 강화 검사: 대략 2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상품 자진 신고서: 무기한 유효 - 수입 요건 적합 식품 판정 통지서: 각 선적마다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식품수입요건 충족 확인(Notification of food in conformity to import require-ments)
인증기관
□ 상품 자진 신고의 경우 인증서 필요하지 않음 ㅇ 대신, 지역 식품 안전 관리 주체는 수입 업자와 유통 업자만 올릴 수 있는 공공 상품 자진신고를 위하여 식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신고자에 관해선 인증 불가) □ 예시 ㅇ 호치민 - 호치민 식품 안전부*(호치민 인민위원회 직속) - 홈페이지: sattp.hochiminhcity.gov.vn *2024년 1월 1일 전: 호치민 식품 안전 관리청 ㅇ 하노이 - 하노이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하노이 농업 농촌 개발부 직속) - 홈페이지: http://chicucquanlychatluongnlsts.hanoi.gov.vn □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식품 검사 및 통지서 발급 ㅇ 9개의 PPD/MARD산하 지역 식물 검역부서 ㅇ 각 지역의 하위 부서가 특정 지리적 구역을 담당하도록 배치 - 하이퐁(Hai Pho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1: 동북부의 5개 시, 성 담당 - 호치민(Ho Chi M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2: 남부의 10개, 중남부의 해안지역의 2개, 중부고원지대의 1개를 포함한 13개의 시, 성 담당 - 다낭(Da Nang)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3: 중부 해안의 5개 시, 성 담당 - 빈딘(Binh Dinh)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4: 중남부의 3개, 중부 고원지대의 4개를 포함한 7개 성 담당 - 하노이(Ha No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5: 북부의 6개, 북중부 및 산악지대의 4개를 포함한 10개의 시, 성 담당 - 응에안(Nghe A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6: 북중부 해안지역의 4개 성 담당 - 랑선(Lang Son)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7: 북동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4개성 담당 - 라오까이(Lao Cai)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8: 북서부 중턱 및 산악 지대의 6개성 담당 - 껀터(Can Tho)에 위치한 지역 식물 검역소9: 남서부 메콩 델타 지역의 9개 시, 성 담당
시험·인증기관
□ 상품 자진 신고를 위한 식품 안전 검사 ㅇ 베트남에는 다수의 공인 식품 안전 검사 기관이 존재함 ㅇ 수십곳의 공공, 사설 및 외국 투자 기관이 있음 ㅇ 공인 식품 안전 검사 기관의 예시 - [공공 기관] 공중보건기관(IPH), QUATEST1, QUATEST3, 호치민 분석 서비스 및 실험 센터(CASE) - [사설] 비나컨드롤(VINACONTROL), 비나컨트롤 호치민(VINACONTROL HOCHIMINH), TSL, AVATEK, WARRANTEK - [외국 투자] SGS Vietnam, BVAQ Voetnam(Bureau Veritas AsureQuality), Eurofins Sac Ky Hai Dang ㅇ 검사 규범 - 마이코톡신, 중금속, 미생물, 농약(살충제),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품 안전 검사 - 구체적 검사: 소스 제품의 자세한 재료에 따라 다름
근거 규정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시행규칙 Circular 01/2024/TT-BNNPTNT (공표일: 2024.2.2.):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및 농업 및 전문 검사 대상인 수출입 상품 목록 - 부속서 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물품목록들의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 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결정문 Decision 3489/QD-BNN-QLCL(공표일: 2018.8.31):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관할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의무 안내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4/2019/TT-BYT(공표일: 2019.8.30.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17/2023/TT-BYT(공표일: 2023. 9.25. ): 식품안전 관련 다수의 문서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안내 □ 물품 라벨 규정 ㅇ 시행령 Decree 43/2017/ND-CP(공표일: 2017.04.14. ): 상품 라벨에 관한 정부령 ㅇ 시행령 Decree 111/2011/ND-CP(공표일: 2021.12.9. ): 시행령 Decree 43/2017/ND-CP의 다수 조항 개정에 관한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9/2023/TT-BYT(공표일: 2023.12.30. ): 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안내
근거·출처기관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QUATEST 3, Vinacontrol Hochiminh City의 법적 문서
대상 품목
ㅇ 품목정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입된 수입산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 ㅇ 제외 사례 - 수출 또는 내부 생산의 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 - 밀가루, 전분(즉석면, 즉석죽 등)을 가공한 식품에 부착된 조미료나 향신료 포장.(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국가관리 대상) - 면세수당 범위 내의 선물용 물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여행 전후에 보내는 물품, 입국하는 승객의 짐 속 물품 - 외교특권 대상자가 수입한 물품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해 면책특권을 받은 물품 - 운송 중, 수출용 임시 수입이거나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 적정 수량의 검사 샘플 - 전시회 또는 무역박람회 전시용 물품 - 면세점 판매용 임시 수입 물품 - 정부 또는 총리의 지시에 의해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확대 적용품목
ㅇ HS 코드 2103류의 다른 종류의 식물 유래 소스 및 제제 - 간장(2103.10.00) - 케첩 및 다른 토마토 소스들(2103.20.00) - 겨자가루, 굵은 겨자가루, 시판 겨자(2103.30.00)
인증 절차
□ 별개의 두 그룹의 절차 ㅇ 그룹1: 품목의 상업적 수입 전 시행 예정 ㅇ 그룹2: 품목의 각 수입 선적 시 시행 예정 □ 그룹1: 상품 자진 신고 ㅇ 1단계: 식품 안전성 검사 - 베트남 또는 수출국에서의 검사 둘 다 허용 ㅇ 실험실: 베트남 또는 해외 ISO 17025 인증 기관 - 베트남 현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의 인증국(BOA)에서 승인받은 식품 안전 검사 자격 취득 - 자진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만 인정 ㅇ 2단계: 상품 자진 신고 - 자진 신고 서류: - 자진 신고서(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형식 02) - 신고자(수입자 또는 유통 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 코드 -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 : 상품명, 재료, 유통기한, 포장규격 및 재료,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식품안전정보 - 상품 라벨 견본: 외국어 원본 라벨과 베트남어로 된 두번째 라벨* *필수 기재 사항 ㅇ 상품 자진 신고 -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가 대중매체, 홈페이지 또는 본사에 공개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대한 공개된 모든 정보 - 또한,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보 게시* *신고자와 신고 품목에 관해 공개된 간략한 정보(신고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름과 주소, 품목에 관한 간략한 정보: 상품명, 자진 신고서 접수일) □ 그룹2: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ㅇ 각 수입 선적별 식품 안전 검사를 위한 수입 업자나 유통 업자의 등록 ㅇ 검사 방법: 3가지 1. 축소 검사 과정 ㅇ 품목 도착시 세관 신고를 위한 수입업자의 검사 신청서 제출 ㅇ 세관은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적법한 서류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통관 2. 일반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베트남의 국가 단일창구(https://vnsw.gov.vn ) 포털을 통해 PPD/MARD에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통상 검사 기관이라 불리는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는 오직 서류 검사만 진행(샘플링이나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ㅇ 관련 검사 기관의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실제로, 일반 검사가 가장 인기가 많음 3. 강화 검사 과정 ㅇ 수입업자는 물품 도착 직전이나 도착 즉시 온라인으로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 ㅇ 검사 기관은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를 확인 ㅇ 수입 요건 적합 품목 서류의 발급은 적합 사례에 한하여 7영업일 이내에 발급 ㅇ 서류가 층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수정이나 보충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품 통관 확인서 제출 □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품목 ㅇ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 발급 ㅇ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
인증 비용
-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상품 자가 신고: 비용 없음 - 일반 검사 기준, 조사 및 인증 비용: 각 선화증권 당 약 16,000원 - 강화 검사 기준, 조사 비용을 제외한 인증 비용: 선화증권 당 약 54,000원,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 약 54,000원 x 2번째 품목~최종 품목의 개수(품목의 개수에 따라 선화증권 당 최대 54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상품 자가 신고: 대략 1주~2주 소요 - 일반 검사: 대략 1주 이내 - 강화 검사: 대략 2주 이내
필요 서류
□ 검사 등록 서류 ㅇ 축소 검사 - 상품 자진 신고서 - 3번 연속 일반 검사한 수입 식품 적합성 통보서 혹은, 외국인 생산자에게 부여된 유효한 인증(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혹은 그와 동등한 인증)의 원본 혹은 영사 인증된 복사본 - 포장 목록 ㅇ 일반 검사 - 검사 신청(형식4번, 부록 1, 시행령 Decree 15/2018/ND-CP) - 상품 자진 신고서 - 3번 연속 강화 검사한 수입 식품 적합성 통보서(강화 검사에서 일반 검사로 전환한 경우) - 통관 정보(번호 및 HS 코드) - 포장 목록 ㅇ 강화 검사 - 검사 신청(형식4번, 부록 1, 시행령 Decree 15/2018/ND-CP) - 상품 자진 신고서 - 통관 정보(번호 및 HS 코드) - 포장 목록
제도 도입 시기
ㅇ 상품자율공시 : 2018년 02월 02일 ㅇ 수입요건에 맞는 식품에 대한 고시 : 2019년 1월 01일 ㅇ 식품 라벨: 2017년 6월 1일; 식품 라벨의 영양 성분: 2026년 1월 1일
인증정보 유의사항
□ 수입 소스 및 기타 향신료와 조미료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검사 관리 당국ㅇ 정부의 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부록3에 의하면, MARD는 소스 및 향신료, 조미료류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사를 담당ㅇ 시행규칙 Circular 01/2024/TT-BNNPTNT의 부록2에 의하면, PPD/MARD는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 및 향신료, 조미료류를 담당하고 MARD 산하의 동물보건과는 동물성 원료로 만든 소스 및 향신료, 조미료(굴소스, 액젓 등)를 담당ㅇ 시행령 Decree 15/2018/ND-CP와 결정문 Decision 3489/QD-BNN-QLCL에 따르면, 출하물에 하나의 부처 이상의 관리 대상인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MARD산하 관련 기관의 식품 안전 검사 적용ㅇ 출하물에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거나 MARD산하의 한 부처 이상의 관리 대상인 재료로 구성된 식품이 포함된다면 수입 업자는 MARD산하의 검사 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함□ PPD/MARD의 식물 유래 성분 소스 및 기타 향신료, 조미료에 대한 관리- 식품 안전성 검사만 진행(식물 검역은 진행하지 않음)- 검사 방법: 대부분 일반 검사로 진행(서류만 검사하고 샘플링과 테스팅은 진행하지 않음)□ 상품 자진 신고의 경우, 한국 ISO 17025 공인 검사실에서 발행한 테스트 보고서도 인정ㅇ 그러나, 베트남과 한국의 식품 안전 규제와 오염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 테스트 규범이 다를 가능성 있음- 따라서, 현지 수입 업자가 소스 수입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고 필수 테스트 규범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면 한국에서 적합한 검사실에서 한국 수출 업자가 적절한 테스트 규범으로 발행한 식품 안전 테스트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지 수입 업자가 소스 수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필수 테스트 규범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베트남에서 현지 검사실이나 상품 자진 신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식품 안전 검사를 진행하는 편이 좋음ㅇ 수출 업자가 제공하는 층분한 식품 재료가 기재된 식품 사양서나 분석 증명서(C/A)는 수입 업자나 현지 검사실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베트남에서 식품 안전 테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테스트 규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 2023년 11월 9일부터, 2007년 12월 19일 선언된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에 의거한 양념과 소스의 미생물 제한 규정 폐지□ 결과- 많은 소스 수입 업자들은 아직도 7가지 미생물 지표 테스트를 진행- 반면, 몇몇 소스 수입 업자들은 몇 가지 소수의 미생물 지표를 선택적으로 테스트함- 혹은 외국 제조 업자의 식품 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7가지의 미생물 지표 중 일부를 포함하여 미생물 지표를 테스트함□ 영양 성분ㅇ 지금까지 영양 성분은 식품 라벨에 필수 정보가 아니므로 현지의 일반 식품이나 소스 수입 업자들은 본래 외국 라벨의 영양 성분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베트남어로 된 2차 라벨에 영양 성분을 거의 기재하지 않았음ㅇ 테스트 보고서 역시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ㅇ 그러나, 2023년 12월 말에 MOH는 2024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문서를 발표했으며, 식품 라벨의 영양 성분 표기와 시행 로드맵을 규정함- 2025년 2월 15일부터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 2026년 1월 1일 전에 베트남 내수 시장에 수입된 영양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수입 식품은 유통기한까지 유통 가능ㅇ 2024년 2월 15일 이후로, 많은 소스 수입 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식품 라벨에 영양 성분을 인쇄하고 상품 자진 신고서에 테스트 및 신고하였음□ 상품 자진 신고 서류의 유효성ㅇ 상품 자진 신고서: 무기한 유효ㅇ 제품명, 원산지, 성분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품 자진 신고서 갱신□ 식품 안전 검사 등록서 제출ㅇ 온라인과 서면 제출 모두 필요하며, 먼저 온라인으로 원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복사본을 제출
제도 개요
□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의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하 품목이라 지칭)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 - www.mard.gov.vn ㅇ MARD 산하 식물보호국(PPD) – https://ppd.gov.vn ㅇ PPD/MARD 산하 지역식물검역부 □ 품목에 적용되는 공공 행정 절차 ㅇ 식물성 원료로 만든 수입 소스는 베트남 수입 업자/유통업자가 실시하는 두 가지의 필수 행정 절차 대상 - 상품 자진 신고: 베트남으로 상업적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 -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입 식품 안전성 검사: 수입선적(각 선하증권)별로 실시 □ 상품 자진 신고 관련 규정 ㅇ 식품 안전성 시험 보고서(혹은 분석 증명서, 일명 C/A)는 상품 자진 신고에 필요한 의무 서류 -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자진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혹은 C/A) - 외국 수출 업자 또는 베트남 수입 업자가 선택한 ISO 17025-공인 검사실에서 발행한 식품 안전성 검사 보고서 - 식품 안전 검사 보고서는 베트남 보건부(MOH)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품목 및 성분과 관련된 식품 안전 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지만, MOH의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 지역적 혹은 외국 생산자 자체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외국 식품 생산자의 기준 적용 ㅇ 구체적 검사 규범: 특정 소스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성분 목록(의무)과 영양 정보(현재 선택사항이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에 근거 ㅇ 상품 자진 신고: 상품 자진 신고 정보 게시 - 대중매체, 수입/유통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본사 공개 게시물 - 국가의 지방 단위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공공 식품 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ㅇ 상품 자진 신고: 다음 행정 단계인 국가 수입 식품 안전 검사의 필수 사항 □ 국가 수입식품안전검사 규정 ㅇ 검사 방법: 축소 검사, 일반 검사, 강화 검사 등 3가지 ㅇ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 적용 ㅇ축소 검사 - 검사 기관: 세관 - 시행 일자: 세관 신고서에 따름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일반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없음 ㅇ강화 검사 - 검사 기관: PPD/MARD 산하 식물검역부 - 시행 일자: 수입 물품의 국경문 도착 직전 검사 등록 - 서류 검사: 있음 - 샘플링 및 테스팅: 있음 □ MARD 산하 기관의 식품 안전 검사 결과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 수입 요건 충족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발급 - 수입 업자는 세관 통관 완료를 위해 통보서를 세관에 제출 ㅇ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임을 확인하는 통지서(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 검사 당국은 다음 처리 방안 중 하나를 결정: 제품/라벨 오류 수정 요청, 용도 변경(식품으로 사용 불가), 재수출, 또는 폐기 ㅇ PPD/MARD 산하 식물 검역 기관 - PPD/MARD 산하 9개의 지역 식물 검역 부서 ㅇ 식품 안전 검사 필요 서류: 3가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름 □ 품목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기본 식품 안전 국가 기술 규정(QCVN)과 기준 ㅇ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QCVN들과 기준 - QCVN 8-1:2011/BYT: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2: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QCVN 8-3:2012/BYT: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 기술 규정 -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ㅇ 품목의 특정 성분과 포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결론: ㅇ 수입 소스 품질: 위에 기재된 MOH의 기본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기준(선택적 필수)들, 외국 제조사의 기준(선택적)의 결합 □ 식품 라벨 규정 ㅇ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 - 상품명 - 외국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베트남 수입/유통 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 수량 - 제조일자, 만료일자 - 성분 혹은 원재료 함량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화, 현재는 선택 가능 - 경고 - 사용/보관 지침
품목 정의
ㅇ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입된 수입산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는 다음을 포함함 - 고추장(HS Code: 2103.90.11)을 포함한 고추 소스, 페이스트 - 기타 식물 유래 성분의 소스와 페이스트들(흑후추 소스, 검은 올리브 크림, 트러플과 버섯 소스, 붉은 양파 소스, 참깨 페이스트, 타마린드 소스와 페이스트, 피자 소스, 콩 페이스트, 비빔밥 소스, 달고 매운 떡볶이 소스, 소고기와 돼지고기용 매운 불고기 숙성 소스, 소고기와 돼지고기용 갈비 소스 등...2103.90.13/19) - 식물 유래 혼합 향신료, 혼합 조미료(카레가루와 페이스트, 양념된 콩 페이스트, 혼합 후추 소금, 튀김 양념 등...2103.90.29) ㅇ 예외: 액젓(2103.90.12), 굴소스(2103.90.13), 새우 페이스트와 같은 동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품목정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입된 수입산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소스 ㅇ 제외 사례 - 수출 또는 내부 생산의 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 - 밀가루, 전분(즉석면, 즉석죽 등)을 가공한 식품에 부착된 조미료나 향신료 포장.(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국가관리 대상) - 면세수당 범위 내의 선물용 물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여행 전후에 보내는 물품, 입국하는 승객의 짐 속 물품 - 외교특권 대상자가 수입한 물품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해 면책특권을 받은 물품 - 운송 중, 수출용 임시 수입이거나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 적정 수량의 검사 샘플 - 전시회 또는 무역박람회 전시용 물품 - 면세점 판매용 임시 수입 물품 - 정부 또는 총리의 지시에 의해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호치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