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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인증 –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phụ tùng xe cơ giới) (베트남) · HS851220

베트남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인증 –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phụ tùng xe cơ giới)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현행 강제관리 대상은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상·하향등, ▲상·하향 결합형 전조등, ▲이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LED 광원 적용 전방조명등,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AFS) 등이 제품 구조 및 적용 시험방식에 따라 포함됨 (참고: QCVN 125:2024/BGTVT)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HS Code 8512.20 품목 전체가 강제인증 대상인 것은 아님! 베트남은 운송 부문의 중·고위험 등급 제품 목록을 공표해 이를 관리코자 함. 현행 중위험 제품 목록 내 HS Code 8512.20을 참고 세번으로 기재하며, 실제 강제관리 대상 제품을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동력식 4륜차용 제외)’로 특정함. 해당 제품은 기술규정 QCVN 125:2024/BGTVT가 적용됨. 만약 해당 제품이 수입품 일 경우, 시행규칙 54/2024/TT-BGTVT을, 현지 생산 또는 조립품일 경우, 55/2024/ TT-BGTVT에 따른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을 거쳐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Vietnam Register)을 품질인증 권한기관으로 규정함.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만약, QCVN 125:2024/BGTVT에 따른 강제인증 적용 품목일 경우, 수입품은 54/2024/TT-BGTVT 제9조~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함. ① (부품 형식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 평가자료, 수입·제품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6개월) ② (수입 로트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당 수입로트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해당 수입로트 품질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①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 ②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③ 수입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4/2024/TT-BGTVT)* * 일부 수정 및 보완(71/2025/TT-BXD, 45/2026/TT-BXD) ④ 현지 생산·조립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5/2024/ TT-BGTVT)* * 절차 일부 수정 및 보완(45/2026/TT-BXD)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① 검사·인증 서비스 비용 현재 관련된 검사 또는 인증 서비스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② 인증서 발급수수료 인증서 1개당 40,000 VND (약 2,100원)로 명시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2026년 9월 1일부 결정문 303/QD-VMTC에 따라, 신규 시험비를 적용함. 이에 따라, 자동차·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특수목적차량용 등화장치, 후사경 및 기타 부품 시험비는 샘플당 2,749,091VND (VAT 8% 포함) (약 144,000원)적용 (단, 이륜자동차·모페드용 부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차종에 따라 단가 확인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서류심사, 서류가 모두 유효하다고 평가된 후 3영업일 이내 품질인증서 발급. (단, 시험 및 생산적합성(CoP) 평가 및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별도)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①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 총 36개월 (총 3년) 만약 동일 형식 제품의 후속수입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매 수입 건에 대해 신규 검사등록을 하지 않고, 12개월마다 수입실적을 보고할 수 있음 ② 수입 로트별 품질인증서 : 별도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베트남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인증 –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phụ tùng xe cơ giới)

인증기관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Vietnam Register)을 품질인증 권한기관으로 규정함.

시험·인증기관

수입품에 대한 제품 시험은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장 3조 10항 및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 45/2026/TT-BXD 제3장 제22조 1항에 따라, 베트남 건설부 산하의 등록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에 의해 차량 및 예비 부품 시험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베트남자동차시험센터(VMTC)가 자동차부품 전문 시험부서를 운영함.

근거 규정

①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 ②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③ 수입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4/2024/TT-BGTVT)* * 일부 수정 및 보완(71/2025/TT-BXD, 45/2026/TT-BXD) ④ 현지 생산·조립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5/2024/ TT-BGTVT)* * 절차 일부 수정 및 보완(45/2026/TT-BXD)

근거·출처기관

▲건설부 운송 부문 중·고위험 시행규칙(49/2026/TT-BXD) 및 부속서 II, ▲교통운송부 시행규칙(48/2024/TT-BGTVT) 및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수입 자동차 부품 등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 규정(54/2024/TT-BGTVT) 및 일부 수정 및 보완 시행규칙(71/2025/TT-BXD, 45/2026/TT-BXD), ▲베트남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베트남 등록국(Vietnam Register), ▲베트남 자동차시험센터(VMTC) 등

대상 품목

현행 강제관리 대상은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상·하향등, ▲상·하향 결합형 전조등, ▲이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LED 광원 적용 전방조명등,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AFS) 등이 제품 구조 및 적용 시험방식에 따라 포함됨 (참고: QCVN 125:2024/BGTVT)

인증 절차

만약, QCVN 125:2024/BGTVT에 따른 강제인증 적용 품목일 경우, 수입품은 54/2024/TT-BGTVT 제9조~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함. ① (부품 형식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 평가자료, 수입·제품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6개월) ② (수입 로트별) 부품 시험성적서 및 해당 수입로트 관련 서류 제출 → 베트남 등록국의 심사 진행 → 해당 수입로트 품질인증서 발급

공장심사

※ 시행규칙 54/2024/TT-BGTVT 제11조에 따라,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변경하여 기재 현재 생산적합성(CoP)평가의 일률적인 법정 심사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

시험 기준

① 적용규격 도로 자동차 전방조명 등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② 주요 시험항목 제품 형식에 따라, 부록 A~L 중 해당되는 시험방법을 적용하며, 필요 시에 추가 부록을 적용함.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제품 구조, ▲상·하향 광학·배광 특성, ▲빛의 색상, ▲작동 중 광학특성 안정성, ▲LED 광원 관련 요건,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 관련 요건 등이 있음. ③ 시험샘플 제출 전방조명등 형식별 완제품 3개 제출 필요. 1개는 제품 구조·광학특성·색상 등의 시험에 사용되며, 나머지 2개는 작동 중 광학특성 안정성 시험에 사용됨. (이때 시험샘플은 신품으로서 제조사의 원 설계와 동일한 완성품이어야 함.)

인증 비용

① 검사·인증 서비스 비용 현재 관련된 검사 또는 인증 서비스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② 인증서 발급수수료 인증서 1개당 40,000 VND (약 2,100원)로 명시됨.

시험 비용

2026년 9월 1일부 결정문 303/QD-VMTC에 따라, 신규 시험비를 적용함. 이에 따라, 자동차·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특수목적차량용 등화장치, 후사경 및 기타 부품 시험비는 샘플당 2,749,091VND (VAT 8% 포함) (약 144,000원)적용 (단, 이륜자동차·모페드용 부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차종에 따라 단가 확인 필요)

사후관리 비용

현행 법령상 모든 품목에 공통 적용되는 사후관리비용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을 유지할 경우, 생산적합성(CoP) 정기평가, 추가 시험, 제품형식 변경 또는 인증 관련 변경사항 발생 등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시험 소요기간

현재 일률적인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 적용 부록 및 조명 구조 등에 따라 시험기관 및 관련 일정 별도 확인 요망 * 인증절차에 따른 처리기간과는 별개임

인증 소요기간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서류심사, 서류가 모두 유효하다고 평가된 후 3영업일 이내 품질인증서 발급. (단, 시험 및 생산적합성(CoP) 평가 및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유효 기간

①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서 : 총 36개월 (총 3년) 만약 동일 형식 제품의 후속수입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매 수입 건에 대해 신규 검사등록을 하지 않고, 12개월마다 수입실적을 보고할 수 있음 ② 수입 로트별 품질인증서 : 별도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필요 서류

① 공통서류 수입 자동차부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검사 신청서, 부품정보서, 제품사진*,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 수입신고자료, 해당 수입자에게 발급된 부품 시험성적서 등 * 각 형식별로 제품의 서로 반대되는 2개 면과 제품 라벨·표시·기호가 확인되는 사진 ② 부품 형식별 품질인증 관련 서류 공통서류와 함께 해외 제조사에 대한 생산적합성(CoP) 평가결과 자료 제출. (단, CoP 평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로 처리) ③ 수입 로트별 품질인증 관련 서류 공통서류 중 해당 로트의 제품·수입자료 및 부품 시험성적서 제출 (단, 생산적합성(COP) 평가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님)

제도 도입 시기

2025년 1월 1일부, 도로 자동차 전방 조명에 대한 국가기술규정(QCVN 125:2024/BGTVT, 48/2024/TT-BGTVT) 시행 2026년 7월 1일부,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 내 포함(49/2026/TT-BXD)

유의사항

※ ‘1) 기본정보’ 내 기재된 유의사항과 동일 ① HS Code 품목과 강제인증 대상품목 구분 필요 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에서 해당 HS Code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강제인증 대상은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명시함. 즉, 다른 조명등 및 시각 신호용 기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② 단순 8단위 세번이 아닌, 실제 제품 기능이 ‘전방조명등’임을 확인 즉, HS Code 8512.20.91의 이륜자동차용 부품에 대해 모든 조명이 강제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규정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인 필요. ③ 해외 시험 및 형식승인 자료와 생산적합성(CoP)평가 적용범위 구분 만약 샘플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소량수입이거나, 시험비용이 그 수입로트보다 가치가 큰 경우, 해외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또는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수리·교체·리콜·보증 등의 목적 또는 수입품이 15개 미만일 경우 동일 형식 제품의 기존 시험 또는 인증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또한, 부품 형식별 인증절차를 수행할 경우, 기존 베트남 생산적합성(CoP) 평가 이력이 있거나, 생산 중단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 및 유효한 ECE 또는 EC 자료를 함께 충족할 경우, 생산적합성(CoP)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① HS Code 품목과 강제인증 대상품목 구분 필요운송 부문 중·고위험 제품 목록(49/2026/TT-BXD)에서 해당 HS Code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강제인증 대상은 ‘도로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명시함. 즉, 다른 조명등 및 시각 신호용 기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② 단순 8단위 세번이 아닌, 실제 제품 기능이 ‘전방조명등’임을 확인즉, HS Code 8512.20.91의 이륜자동차용 부품에 대해 모든 조명이 강제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규정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인 필요. ③ 해외 시험 및 형식승인 자료와 생산적합성(CoP)평가 적용범위 구분만약 샘플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소량수입이거나, 시험비용이 그 수입로트보다 가치가 큰 경우, 해외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또는 해외 제조사 생산적합성(CoP)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수리·교체·리콜·보증 등의 목적 또는 수입품이 15개 미만일 경우 동일 형식 제품의 기존 시험 또는 인증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또한, 부품 형식별 인증절차를 수행할 경우, 기존 베트남 생산적합성(CoP) 평가 이력이 있거나, 생산 중단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 및 유효한 ECE 또는 EC 자료를 함께 충족할 경우, 생산적합성(CoP)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제도 개요

※ HS Code 8512.20 품목 전체가 강제인증 대상인 것은 아님! 베트남은 운송 부문의 중·고위험 등급 제품 목록을 공표해 이를 관리코자 함. 현행 중위험 제품 목록 내 HS Code 8512.20을 참고 세번으로 기재하며, 실제 강제관리 대상 제품을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동력식 4륜차용 제외)’로 특정함. 해당 제품은 기술규정 QCVN 125:2024/BGTVT가 적용됨. 만약 해당 제품이 수입품 일 경우, 시행규칙 54/2024/TT-BGTVT을, 현지 생산 또는 조립품일 경우, 55/2024/ TT-BGTVT에 따른 기술안전 및 품질인증을 거쳐야 함.

품목 정의

HS Code 8512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기식 조명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를 포괄하며, HS Code 8512.20은 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를 나타냄. 베트남 8단위 세번에 따르면, ▲HS Code 8212.20.20은 미조립 조명 또는 신호용 기구, ▲HS Code 8512.20.91은 이륜 자동차용, ▲HS Code 8512.20.99는 그 외 기타 유형으로 분류됨. 즉, 동 세번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른 차량용 조명 및 시각 신호용 기구를 포함함. (참고: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

주요 항목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85122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담당 무역관호치민무역관
제목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등록일2026-09-07
공개일2026-09-1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현행 강제관리 대상은 도로 자동차용 전방조명등으로, ▲상·하향등, ▲상·하향 결합형 전조등, ▲이륜자동차용 전방조명등, ▲LED 광원 적용 전방조명등, ▲적응형 전방조명시스템(AFS) 등이 제품 구조 및 적용 시험방식에 따라 포함됨 (참고: QCVN 125:2024/BGTVT)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호치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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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