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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청(VFA) (베트남) · HS3926

베트남 식품청(VFA)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수입 플라스틱 식기류와 주방용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국가기술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 관련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건부 산하의 식품청(VFA)에 품질 적합인증 결과를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 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 중 한곳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등록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 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획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의 식품위생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12-1:2011/BYT는 플라스틱 제품 성분 중 특히 납(Pb)과 카드뮴(Cd)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기술요건과 기타 플라스틱 성분(페놀, 멜라닌, 요소, 포름알데히드, PVC, PE, PP, PS, PVDC, PET, PMMA, PA, PMP, PC, PLA 등)에 대한 기술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인증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특히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는 음식과 직접 닿는 합성수지(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에 관한 안전 및 위생에 대해 규정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279/2016/TT-BTC에 따르면,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식품안전규정 준수 승인 신청서,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기구, 가공 및 포장식품, 가공 및 포장 제품, 기기 및 포장물질/ 함유식품,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담배 제품에 관한 규정 준수 신고서 승인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음. 첫번째 : VND 500,000/ application/product 재신고 : VND 300,000/ application/product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700,000 -875,000 -525,000 -5,250,000 -500,000/성분별이 발생합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인증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시험·인증기관

ㅇ 보건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Eurofins Sac Ky Hai Dang Company Limited *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근거 규정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특히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는 음식과 직접 닿는 합성수지(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에 관한 안전 및 위생에 대해 규정함.

근거·출처기관

Circular 279/2016/TT-BTC, PROVIDING FOR FEES FOR FOOD SAFETY AND HYGIENE AFFAIRS AND THE COLLECTION, TRANSFER, MANAGEMENT AND USE THEREOF

확대 적용품목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식탁용 식기, 주방용품, 조리용품, 기타 가정 용품 (음식에 직접 닿는 것들에 한함) ㅇ 화장실용품처럼 음식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가정용품은 제외

시험 기준

다양한 시험 기준 및 방법 존재 화학물 오염 시험: ž-Pb (Lead), Cd (Cadmium) / TCVN; AOAC ž-Phenol ž-Formaldehyde ž-Vinylchloride -žAcid lactic

인증 비용

279/2016/TT-BTC에 따르면,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식품안전규정 준수 승인 신청서,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기구, 가공 및 포장식품, 가공 및 포장 제품, 기기 및 포장물질/ 함유식품, 적합성 신고 증명서 또는 담배 제품에 관한 규정 준수 신고서 승인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음. 첫번째 : VND 500,000/ application/product 재신고 : VND 300,000/ application/product

필요 서류

※ 적합성 판정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①판정 신청서 (Proclamation Form) ②국가기술법 QCVN 12-1:2011/BYT에 근거한 기술기준, 구성요소, 사용 안내서, 라벨, 생산지를 포함한 제품의 상세정보 ③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④자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현지시험기관 혹은 공인 민간현지기관 혹은 원산지 국가의 민간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제품시험결과서 ⑤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⑥원산지 국가의 오리지널 라벨 샘플과 베트남어 라벨 샘플 ⑦제품샘플 ⑧HACCP, ISO 22000, GMP 등 해외 생산업체에 인가되는 동등한 자격의 인증서 중 하나 (선택사항)

유의사항

□ 인증 절차 ㅇ 플라스틱 식기류와 주방용품 수입업체들은 아래 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1 단계 :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 현지 수입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 및 주방용품을 수입할 시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규정 적합판정 절차를 밟아야 함. - 판정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를 위해 현지 수입업체는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선택사항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함. . 공인 시험기관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자체 평가를 실시함. . 보건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성인증을 받음. 2) 보건부 산하 식품청에 적합성 판정 신고 : 현지 수입업체는 이후의 서면 인증서를 위해 하노이에 위치한 식품청에 적합성 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2단계 :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현지 수입업체들은 각각의 수입 선적에 대해 수입식품과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 및 조리도구 정부조사 관할기관에 요청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Notification of Foodstuff Test Results Satisfying Import Requirements)를 발급받아야 함. - 이 통지서는 통관 필수서류로 보건부에서 발행한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판정인증서를 비롯하여 일반 통관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 식품용기의 품질조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음. ①정밀검사 와 일반검사 : 시험용 샘플 채취 ②간소 검사 : 샘플을 채취하지만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한 라벨 조사 및 제품 일치 조사 (제품생산 코드, 생산지) ③서류 확인만으로 이뤄지는 간소 검사 : 샘플 채취 및 시험 모두 없음. Source: https://isocert.org.vn/chung-nhan-hop-quy-bao-bi-chua-dung-thuc-pham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수입식품과 관련한 식품안전 시험/검사/인증 업무를 보는 현지 업체들은 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와 주방용품 이외에도 음식에 직접 닿는 수입 포장물과 조리도구도 맡아 처리하고 있음.

제도 개요

ㅇ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수입 플라스틱 식기류와 주방용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국가기술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 관련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건부 산하의 식품청(VFA)에 품질 적합인증 결과를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 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 중 한곳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등록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 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획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물의 식품위생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12-1:2011/BYT는 플라스틱 제품 성분 중 특히 납(Pb)과 카드뮴(Cd)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기술요건과 기타 플라스틱 성분(페놀, 멜라닌, 요소, 포름알데히드, PVC, PE, PP, PS, PVDC, PET, PMMA, PA, PMP, PC, PLA 등)에 대한 기술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베트남 식품청(VFA)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3926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대상 품목플라스틱 생활용품
인증 절차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비용-700,000 -875,000 -525,000 -5,250,000 -500,000/성분별
시험 소요기간7~10일 (근무일 기준)
유효 기간ㅇ 국가기술법규 혹은 안전법규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각 선적별 유효
제도 도입 시기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 2011년 국가기술규정 QCVN 12-1:2011/BYT
담당 무역관하노이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가정용 2) 기능: 플라스틱 용기 및 PVC 비닐 백
제목기타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록일2017-01-20
공개일2020-12-2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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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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