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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식품안전규정 자체 적합인증 (베트남) · HS190230

기술규정/식품안전규정 자체 적합인증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조리하지 않은 면, 즉석 면 식품 사전 포장된 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식품위생안전규정 15/2018/ND-CP 4항에 따라 음식 제조업자나 판매자(이하 공급자)는 제2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물품들 이외의 사전 포장된 가공 음식,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에 대한 자체 신고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준수 및 적합성 인증 : 보건부 산하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에서 업데이트된 인증기관 목록 참고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식품안전규정 15/2018/ND-CP에 따르면 자체 신고서 서류는 다음을 포함 ㅇ 자체 신고 양식 (하기 첨부파일 참고) ISO 17025를 준수하는 실험실 또는 지정된 실험실이 자체 선언하기 12개월 전에 발행한 식품안전보건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또는 보건부의 관련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부가 정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 ㅇ 자체 신고 절차 1) 자체 신고서는 매스미디어 또는 제작자 홈페이지 또는 구내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자체 신고서 사본 1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도 인민위원회가 지정하는 규제기관(이하 수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신고서가 제출된 직후, 공급자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령기관은 자체 신고서와 제품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신고서를 공급업체가 선택한 지방 중 한 곳의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되면 동일한 기관에 자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자체 신고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해야 한다. 그 서류들은 자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만기 되지 않아야 한다. 5) 제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또 다른 자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수령기관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가능하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2010년 6월 17일 식품위생안전법 55/2010/QH12 제정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개정, 식품안전규정 15/2018/ND-CP 공포. ∘ 보건부, 수입식품 안전점검 및 수출식품안전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 No. 52/2015/TT-BYT ∘ 산업부 식품안전관리 규정 제43호/2018/TT-BCT, QCVN 8-3: 2012/BYT ∘ 2010년 1월 2일 보건부 조례 (35/2010/TT-BYT) 비알코올 음료 국가기술규정 (QCVN 6-2:2010/BYT) ∘ 2009년 6월 17일 국가기술규정 (QCVN 01:2009/B) 보건부 조례 식용수질기준 (04/2009/TT-BYT) ∘ 2011년 1월 13일 보건부 조례 02/2011/TT-BYT 식품 곰팡이 허용치에 대한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식품 중금속 허용치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8-2:2011/BYT) ∘ 2011년 3월 3일 05/2011/TT-BYT 식품 미생물 오염 기준치 규정 발표 (QCVN 8-3:2011/BYT, 또한 과일 쥬스에 대한 국가 기준 규정 공포 (TCVN 7946:200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각 인증 시험에 대해 150,000 VND – 1,500,000 VND(Quatest 1의 견적) -수입 식품 로트 인증 수수료: VND 1,500,000 / 배송 + (상품 수 x VND 100,000 / 품목), 최대 1,000,000 / 배송. (규정: 279/2016/TT-BTC에 따름)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300,000 VND- 1,000,000 VND/ 선적(Eurofins의 견적) 자세한 인증 비용은 다음 Eurofins의 링크를 참고 https://www.eurofins.vn/vn/d%E1%BB%8Bch-v%E1%BB%A5/ki%E1%BB%83m-nghi%E1%BB%87m-th%E1%BB%B1c-ph%E1%BA%A9m/ki%E1%BB%83m-nghi%E1%BB%87m-th%E1%BB%B1c-ph%E1%BA%A9m-nh%E1%BA%ADp-kh%E1%BA%A9u/th%E1%BB%B1c-hi%E1%BB%87n-ki%E1%BB%83m-tra-nh%C3%A0-n%C6%B0%E1%BB%9Bc-v%E1%BB%81-an-to%C3%A0n-v%E1%BB%87-sinh-th%E1%BB%B1c-ph%E1%BA%A9m-nh%E1%BA%ADp-kh%E1%BA%A9u/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 https://thutucxuatnhapkhau.net/services/thu-tuc-nhap-khau-thuc-pham-va-cong-bo-hop-quy/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국가기술법규 혹은 안전법규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각 선적 별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각 선적 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전규정 준수 및 적합성 인증 : 보건부 산하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Eurofins Sac Ky Hai Dang Co., Ltd,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에서 업데이트된 인증기관 목록 참고

시험·인증기관

ㅇ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ㅇ NACEFA (National Center for Food Analysis & Assessment under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ㅇ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ㅇ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ㅇ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ㅇ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보건부나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보건부의 다음 시험 기관도 참고할 것: https://vfa.gov.vn/so-lieu-bao-cao/danh-sach-cac-co-so-duoc-chi-dinh-kiem-nghiem-phuc-vu-quan-ly-nha-nuoc-ve-an-toan-thuc-pham-bo-sung-cap-nhat-den-ngay-1642020.html

근거 규정

∘ 2010년 6월 17일 식품위생안전법 55/2010/QH12 제정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개정, 식품안전규정 15/2018/ND-CP 공포. ∘ 보건부, 수입식품 안전점검 및 수출식품안전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 No. 52/2015/TT-BYT ∘ 산업부 식품안전관리 규정 제43호/2018/TT-BCT, QCVN 8-3: 2012/BYT ∘ 2010년 1월 2일 보건부 조례 (35/2010/TT-BYT) 비알코올 음료 국가기술규정 (QCVN 6-2:2010/BYT) ∘ 2009년 6월 17일 국가기술규정 (QCVN 01:2009/B) 보건부 조례 식용수질기준 (04/2009/TT-BYT) ∘ 2011년 1월 13일 보건부 조례 02/2011/TT-BYT 식품 곰팡이 허용치에 대한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식품 중금속 허용치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8-2:2011/BYT) ∘ 2011년 3월 3일 05/2011/TT-BYT 식품 미생물 오염 기준치 규정 발표 (QCVN 8-3:2011/BYT, 또한 과일 쥬스에 대한 국가 기준 규정 공포 (TCVN 7946:2008)

근거·출처기관

(자료원 :Circular No.: 279/2016/TT-BTC of the Ministry of Finance dated 2016 / * 환율 1VND = 0.05원)

확대 적용품목

모든 종류의 수입면 * 면류는 대부분 일반식품에 해당하나, 미량의 영양소를 함유했거나 기타 건강 성분 혼합물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

인증 절차

식품안전규정 15/2018/ND-CP에 따르면 자체 신고서 서류는 다음을 포함 ㅇ 자체 신고 양식 (하기 첨부파일 참고) ISO 17025를 준수하는 실험실 또는 지정된 실험실이 자체 선언하기 12개월 전에 발행한 식품안전보건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실사본; 데이터 시트는 국제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또는 보건부의 관련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부가 정한 안전지표를 명시해야 함. ㅇ 자체 신고 절차 1) 자체 신고서는 매스미디어 또는 제작자 홈페이지 또는 구내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자체 신고서 사본 1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도 인민위원회가 지정하는 규제기관(이하 수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신고서가 제출된 직후, 공급자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령기관은 자체 신고서와 제품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신고서를 공급업체가 선택한 지방 중 한 곳의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되면 동일한 기관에 자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자체 신고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해야 한다. 그 서류들은 자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만기 되지 않아야 한다. 5) 제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또 다른 자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수령기관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가능하다.

시험 기준

다양한 시험 기준과 방법이 있음 1. 화학물 오염 시험 - 납(Pb), 비소(As), 카드뮴(Cd) / TCVN; AOAC 2. 기타 - Aflatoxin B1/ AOAC 2000 TCVN - Ochratoxin A / HPLC - Deoxynivalenol - Monosodium Glutamate - 방부제(예: Sorbic acid, Benzoic acid,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인증 비용

-각 인증 시험에 대해 150,000 VND – 1,500,000 VND(Quatest 1의 견적) -수입 식품 로트 인증 수수료: VND 1,500,000 / 배송 + (상품 수 x VND 100,000 / 품목), 최대 1,000,000 / 배송. (규정: 279/2016/TT-BTC에 따름)

시험 비용

300,000 VND- 1,000,000 VND/ 선적(Eurofins의 견적) 자세한 인증 비용은 다음 Eurofins의 링크를 참고 https://www.eurofins.vn/vn/d%E1%BB%8Bch-v%E1%BB%A5/ki%E1%BB%83m-nghi%E1%BB%87m-th%E1%BB%B1c-ph%E1%BA%A9m/ki%E1%BB%83m-nghi%E1%BB%87m-th%E1%BB%B1c-ph%E1%BA%A9m-nh%E1%BA%ADp-kh%E1%BA%A9u/th%E1%BB%B1c-hi%E1%BB%87n-ki%E1%BB%83m-tra-nh%C3%A0-n%C6%B0%E1%BB%9Bc-v%E1%BB%81-an-to%C3%A0n-v%E1%BB%87-sinh-th%E1%BB%B1c-ph%E1%BA%A9m-nh%E1%BA%ADp-kh%E1%BA%A9u/

시험 소요기간

1. 정밀검사: 최대 5 영업일 + 시험시간 2. 정기검사: 최대 3 영업일 + 시험 시간 3. 기록 확인 : 통관 입고 통지일 부터 최대 2 영업일 *특별 요건이 있을 경우 결과 발급 시기는 요청 부서와의 구체적 협약에 따라 상이 *세부사항 다음 링크 참조 http://viendinhduong.vn/vi/kiem-tra-nha-nuoc-ve-thuc-pham-nhap-khau/quy-trinh-kiem-tra-nha-nuoc-ve-thuc-pham-nhap-khau-thuoc-trach-nhiem-quan-ly-cua-bo-cong-thuong.html

인증 소요기간

~최대 30일 https://thutucxuatnhapkhau.net/services/thu-tuc-nhap-khau-thuc-pham-va-cong-bo-hop-quy/

필요 서류

1.검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됨 a) 제품 자체 인증 b) 연속 정기인증, 또는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등가 인증서의 실제 사본 또는 공증 사본 중 하나에 대한 통지서, 제출 시 만료되지 않은 동등한 인증서의 인증서, c) 가공 또는 포장 전 제품을 제외한 수생 동물 및 육상 동물로부터 파생된 제품의 경우,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식품 안전 요구 사항 이행 인증서 원본. 2. 정상검사 및 강화검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 a) 본 부칙 I의 등록 양식 04호, b) 제품 자체 신고서 c) 정기 검사 결과 및 통지서 원본 d) 포장 목록의 사본, dd) 이 영 제14조에서 언급된 제품의 경우 외국 선박이 어획 후 가공하여 베트남 시장에 판매한 어류를 제외한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식품안전요건 이행증명서 원본. (나) 기능성 면류 : 상기서류 이외에도 반드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①제품 상세정보 : 특히 특정 기능 유효성분 함유량(비타민, 미네랄, 영양소,약초 등) ②원산지 국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혹은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③각 성분의 판정된 기능 및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및 서류 ④베트남 시장 내 최초 출시되어 제품의 안전 및 효능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새로운 물질로 가공되거나 신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일 경우 판정된 새로운 기능 및 효능에 관한 시험 결과 보고서 필요 (* 적합성 판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보건부의 기능성 식품 정부조사 조례 43/2014/TT-BYT 참조 요망) ISO 17025를 준수하는 실험실 또는 지정된 실험실이 자체 신고하기 12개월 전에 발행한 식품안전보건자료 원본 또는 인증실사본. 데이터시트는 국제규정에 따른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규정한 안전지표(또는 보건부의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적용하는 표준)를 명시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해외 화장품 수입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식품안전감독 때문에 일반 수입식품과 특히 면(noodle)에 적용되는 수입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특히 베트남에서 수입식품에 관한 자유판매권을 허가 받으려면 식품안전 시험과 인증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 ㅇ 복잡한 절차로 인한 수고를 덜고 시간을 아끼려면, QUATEST 1이나 QUATEST 3처럼 경험 많고 잘 알려진 업체를 택하는 것이 좋음. ㅇ 현재까지 면의 품질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가기술규정 적용이 불가능함(준비 중). 그러므로 수입 면은 여러 개별 문서에 나뉘어 기술된 관련 식품안전 규정을 따라야 함. 예를 들면, 곰팡이독(mycotoxin)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3: 2012/BYT), 그리고 색소, 방부제, 조미료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등이 존재함. ㅇ 면은 대개 일반식품으로 취급되지만, 건강 보조성분을 포함하고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특정 종류의 면은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가령, 귀리(oat)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과 수용성 식이섬유, 단백질을 갖춘 덕에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데 이 때문에 귀리가 첨가된 제품은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됨. ㅇ 현지 수입업체는 기능성 식품 면류 수입 시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일체서류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도 개요

식품위생안전규정 15/2018/ND-CP 4항에 따라 음식 제조업자나 판매자(이하 공급자)는 제2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물품들 이외의 사전 포장된 가공 음식,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에 대한 자체 신고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품목 정의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사전 포장된 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

주요 항목

인증명기술규정/식품안전규정 자체 적합인증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대상 품목조리하지 않은 면, 즉석 면 식품 사전 포장된 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
유효 기간ㅇ 국가기술법규 혹은 안전법규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각 선적 별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 : 각 선적 별
제도 도입 시기2018년 2월 2일
담당 무역관하노이무역관
제목면류(국수.라면)
등록일2017-02-06
공개일2020-12-2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조리하지 않은 면, 즉석 면 식품 사전 포장된 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 도구, 식품 용기, 1차 포장 식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