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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베트남) · HS640411

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 베트남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섬유 및 그 제품으로 부록 1에서 규정하는 품목 ㅇ 단, 아래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 1. 면세 허용범위 내의 개인 소지품 2. 외교단, 영사공관, 국제기구 및 그 구성원의 물품으로서 면세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것 3. 광고에 사용되는 샘플,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샘플 4.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5. 면세 허용 범위 내의 선물 6.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7. 면세 허용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이 교환하는 제품 8. 표백하지 않거나 염색하지 않은 직물 및 직물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 및 시행규칙 Circular 20/2018/TT-BCT의 부록 1에 기재된 모든 HS Code 및 제품은 QCVN 01:2017/BCT에 의거 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및 CR(인증마크) 획득 절차를 거쳐야함. ㅇ 베트남으로 수입된 의류 및 신발제품을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의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QCVN 01:2017/BCT에 의거한 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및 CR(인증마크)을 표시해야함. ㅇ 섬유 및 의류의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Azo) 염료 함량 제한 1. 포름알데히드 함량 제한: -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최대 30mg/kg 제한 -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최대: 75mg/kg 제한 -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제품: 최대 300mg/kg 제한 2. 아조(Azo) 염료 및 아조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함량 제한: - 각 방향족: 최대 30mg/kg - 아조(Azo) 염료에서 발생하는 함량 제한 방향족 목록: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의 부록 2에 의거 ㅇ 검사방법 1. 포름알데히드 - 자유 및 가수분해된 포름알데히드 양 측정 2. 아조(Azo) 염료 및 아조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 4-aminoazobenzene을 방출할 수 있는 특정 아조 염료 사용 여부 검사 - 아조(Azo) 염료 및 아조(Azo)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검출 여부 검사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1. Vietnam Textile Research Institute 2. QUATEST 3 3. VINACONTRO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베트남 내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의 활동 개시 전 인증 후 마크 부착 1. QCVN 01:2017/BCT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유통, 판매 전 의류 및 섬유 수입, 유통사가 인증 신청 2. 수입, 유통업자가 수입된 제품을 QCVN 01:2017/BCT 의거한 방법으로 자체 평가 혹은 적격한 인증/검사기관에서 인증 진행 3. 인증 진행 후 해당 인증서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제출 4. 적합성 승인 완료 후 의류 및 섬유 수입, 유통사가 수입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CR(인증마크) 표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시행령 Decree 132/2008/NĐ-CP(잠재적으로 위험한 물품 목록)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섬유와 그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염료 제한 국가기술규정 최초 공포(QCVN 01:2017/BCT)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일부 개정) ㅇ 시행규칙 Circular 20/2018/TT-BCT(적용대상 목록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VINACONTROL 홈페이지에따르면 5영업일이나 대상 품목,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인증서는 건마다 발행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시행령 Decree 132/2008/NĐ-CP(잠재적으로 위험한 물품 목록)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섬유와 그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염료 제한 국가기술규정 최초 공포(QCVN 01:2017/BCT)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일부 개정) ㅇ 시행규칙 Circular 20/2018/TT-BCT(적용대상 목록 개정)

대상 품목

ㅇ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 베트남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섬유 및 그 제품으로 부록 1에서 규정하는 품목 ㅇ 단, 아래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 1. 면세 허용범위 내의 개인 소지품 2. 외교단, 영사공관, 국제기구 및 그 구성원의 물품으로서 면세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것 3. 광고에 사용되는 샘플,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샘플 4.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5. 면세 허용 범위 내의 선물 6.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7. 면세 허용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이 교환하는 제품 8. 표백하지 않거나 염색하지 않은 직물 및 직물 제품

인증 절차

베트남 내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의 활동 개시 전 인증 후 마크 부착 1. QCVN 01:2017/BCT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유통, 판매 전 의류 및 섬유 수입, 유통사가 인증 신청 2. 수입, 유통업자가 수입된 제품을 QCVN 01:2017/BCT 의거한 방법으로 자체 평가 혹은 적격한 인증/검사기관에서 인증 진행 3. 인증 진행 후 해당 인증서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제출 4. 적합성 승인 완료 후 의류 및 섬유 수입, 유통사가 수입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CR(인증마크) 표시

제도 개요

ㅇ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 및 시행규칙 Circular 20/2018/TT-BCT의 부록 1에 기재된 모든 HS Code 및 제품은 QCVN 01:2017/BCT에 의거 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및 CR(인증마크) 획득 절차를 거쳐야함. ㅇ 베트남으로 수입된 의류 및 신발제품을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의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QCVN 01:2017/BCT에 의거한 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및 CR(인증마크)을 표시해야함. ㅇ 섬유 및 의류의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Azo) 염료 함량 제한 1. 포름알데히드 함량 제한: -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최대 30mg/kg 제한 -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최대: 75mg/kg 제한 -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제품: 최대 300mg/kg 제한 2. 아조(Azo) 염료 및 아조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함량 제한: - 각 방향족: 최대 30mg/kg - 아조(Azo) 염료에서 발생하는 함량 제한 방향족 목록: 시행규칙 Circular 21/2017/TT-BCT의 부록 2에 의거 ㅇ 검사방법 1. 포름알데히드 - 자유 및 가수분해된 포름알데히드 양 측정 2. 아조(Azo) 염료 및 아조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 4-aminoazobenzene을 방출할 수 있는 특정 아조 염료 사용 여부 검사 - 아조(Azo) 염료 및 아조(Azo) 염료에서 발생하는 특정 방향족 검출 여부 검사

품목 정의

섬유소재 : 천연섬유 및 인공섬유 섬유제품 : 섬유, 직물, 편물, 부직포, 코팅직물, 합성가죽 및 이들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기 제품을 가공하여 얻은 제품 또는 동일한 소재, 직조기술, 완성가공절차 및 생산지를 갖는 다른 섬유제품으로부터 얻은 제품을 말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국가기술규정 적합 신고, 규정 적합성 표기
국가베트남
권역아시아
HS코드640411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1. Vietnam Textile Research Institute 2. QUATEST 3 3. VINACONTROL
시험·인증기관1. Vietnam Textile Research Institute 2. QUATEST 3 3. VINACONTROL
근거·출처기관Vinacontrol 홈페이지
인증 비용샘플별, 품목별로 상이
인증 소요기간VINACONTROL 홈페이지에따르면 5영업일이나 대상 품목,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효 기간인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인증서는 건마다 발행
필요 서류1. 적합성선언서 2. 적합성인증 신고 양식 3. 시험 결과서(21/2017/TT-BCT 부록 참고)
제도 도입 시기2019년 1월부터 개정 지침 시행
담당 무역관하노이무역관
제목스포츠화,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등
등록일2025-02-13
공개일2025-03-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 베트남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섬유 및 그 제품으로 부록 1에서 규정하는 품목 ㅇ 단, 아래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 1. 면세 허용범위 내의 개인 소지품 2. 외교단, 영사공관, 국제기구 및 그 구성원의 물품으로서 면세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것 3. 광고에 사용되는 샘플,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샘플 4. 운송 중에 있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했거나, 보세 창고 있는 제품 5. 면세 허용 범위 내의 선물 6. 전시회 진열 목적으로 가져온 제품 7. 면세 허용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이 교환하는 제품 8. 표백하지 않거나 염색하지 않은 직물 및 직물 제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하노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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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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