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등은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QCVN 12-1:2011/BYT 국가기술규정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의 중금속 함량, 유해물질 용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 모든 해당 제품은 생산·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가능함. ㅇ 플라스틱 포장재, 운반용기, 뚜껑, 마개 등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수입자는 규정된 재활용 비율을 달성하거나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함. 일정 생산량 이상일 경우 연간 보고 및 회수·재활용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플라스틱 포장 용기와 부속품(뚜껑, 마개 포함)은 환경친화적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성, 재질 단순화, 유해물질 배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포장 설계는 최소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어 관리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Vinacontrol / SGS / Bureau Veritas Vietnam QUATEST 1, 2, 3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수입 전 * 상품 자진신고(Declaration of Self-Announcement)는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진행 - 자진신고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를 자진신고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 수출자가 제공하거나 현지 수입자가 준비하는데, 외국 연구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는 ISO 17025에 적격한 곳이어야 함. 현지 수입자가 준비한다면 베트남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은 연구소에서 데이터 시트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자사 웹사이트(또는 대표사무실(head office))의 웹사이트 혹은 대중매체에 상품 자진신고를 공개 게재해야 함. 이와 더불어, 자진신고 서류를 제출한 관할지 관계당국의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정보가 공개됨. 2.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중 식품 접촉 제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각 수입 건(B/L 기준) 마다 베트남 보건부(MOH)가 지정한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검사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VNSW 포털) 방식 모두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방식이 정식 채택되었다. - 검사는 일반, 간편, 심화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며, 샘플링 및 실물 시험은 심화 방식에서만 필수로 적용된다. - 검사기관은 요건 충족 시 ‘수입 요건 충족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는 일반 및 심화 검사 방식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 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ㅇ 2022년 1월 10일 시행 정부령 08/2022/NĐ-CP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ㅇ 자연자원환경부 고시 02/2022/TT-BTNMT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친환경 설계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0 – 15 근무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베트남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자가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는 수입 신고 및 통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동일한 제품과 수입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적서를 1년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재시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장재의 소재 변경, 제조 공정 변경, 수입국 변경 또는 성적서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재시험이 필요하다.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베트남 보건부 (MOH) 산하 또는 지정 시험기관 ( Viện Kiểm nghiệm ATVSTP Quốc gia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근거 규정
ㅇ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제정 규정 34/2011/TT-BYT 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ㅇ 2022년 1월 10일 시행 정부령 08/2022/NĐ-CP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ㅇ 자연자원환경부 고시 02/2022/TT-BTNMT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친환경 설계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
인증 절차
1.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수입 전 * 상품 자진신고(Declaration of Self-Announcement)는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진행 - 자진신고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를 자진신고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 수출자가 제공하거나 현지 수입자가 준비하는데, 외국 연구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는 ISO 17025에 적격한 곳이어야 함. 현지 수입자가 준비한다면 베트남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은 연구소에서 데이터 시트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자사 웹사이트(또는 대표사무실(head office))의 웹사이트 혹은 대중매체에 상품 자진신고를 공개 게재해야 함. 이와 더불어, 자진신고 서류를 제출한 관할지 관계당국의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정보가 공개됨. 2.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중 식품 접촉 제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각 수입 건(B/L 기준) 마다 베트남 보건부(MOH)가 지정한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검사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VNSW 포털) 방식 모두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방식이 정식 채택되었다. - 검사는 일반, 간편, 심화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며, 샘플링 및 실물 시험은 심화 방식에서만 필수로 적용된다. - 검사기관은 요건 충족 시 ‘수입 요건 충족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는 일반 및 심화 검사 방식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유효 기간
베트남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자가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는 수입 신고 및 통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동일한 제품과 수입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적서를 1년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재시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장재의 소재 변경, 제조 공정 변경, 수입국 변경 또는 성적서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재시험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1. 시험 신청서 (Phiếu đăng ký thử nghiệm) 2. 샘플 제출서 (Biên bản giao mẫu) 3. 제품 설명서 / 자료 포장재의 용도, 재질(예: PP, PE), 구조, 성분 등에 대한 설명서 또는 사양서 (specification) 4.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5. 수입자 또는 위임사 대표 신분증/사업자등록증 (Giấy ĐKKD) 6. 요청 시험 항목 목록 7. 수출국 시험성적서 (선택사항)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HS Code 392310은 식품용·비식품용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 코드로, 실제 적용 규제는 제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달라짐.따라서, 비식품용임을 명확히 표시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라벨 등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사전 확인 또는 기술규제 면제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도 개요
ㅇ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등은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QCVN 12-1:2011/BYT 국가기술규정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의 중금속 함량, 유해물질 용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 모든 해당 제품은 생산·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가능함. ㅇ 플라스틱 포장재, 운반용기, 뚜껑, 마개 등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으며, 제조·수입자는 규정된 재활용 비율을 달성하거나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함. 일정 생산량 이상일 경우 연간 보고 및 회수·재활용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플라스틱 포장 용기와 부속품(뚜껑, 마개 포함)은 환경친화적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성, 재질 단순화, 유해물질 배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포장 설계는 최소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어 관리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낭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