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② 식물검역증(Certificate of Plant Quarantine and Food Safety Inspection of Imported Products of Plant Origin) (베트남) · HS121221
①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② 식물검역증(Certificate of Plant Quarantine and Food Safety Inspection of Imported Products of Plant Origin)은(는)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 ㅇ 제외 - 겔리디움 종.(Gelidium spp.) (HS Code 제1212.21.14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사르가슘 종.(Sargassum spp.) (HS Code 제1212.21.15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스피루리나 조류(Spirulina algae) (HS Code 제1212.21.19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식용 해조류와 기타 조류를 포함한 외국 식물 제품은 수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만 베트남으로 수입이 가능함 ㅇ 한국 또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 해당됨. (2011.11.1.자로 부터 해당)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은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 ㅇ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필수적으로 다름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 상업 목적으로 유통되기 전 수행되어야 함 -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②&③ 동시에 진행될 것 - 식품안전 검사 방법: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방법 *건조 해초류는 일반 검사에 해당됨. - ②&③의 절차는 통관수속 전에 완료돼야 함.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의 대한 결과서 ① 상품자진신고 -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결과를 공개/게재 해야함. ② 식물검역 & ③ 식품안전 검사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할 시 인증서가 발급됨.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시 명확한 사유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서면 통지서가 발급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상품자진신고 제품 대상 ㅇ 인증서 발급이 필요 없음 ㅇ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관할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수입자 대상 상품자진신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인증 절차 필요 없음) 예: 호치민시 -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 홈페이지: bqlattp.hochiminhcity.gov.vn □ 식물검역 제품 대상 ㅇ 식물검역증 - 농업농촌개발부 및 작물보호과 산하 9개의 식물검역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Group 1: 상업용으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 상품자진신고를 진행할 것 ① 식품안전 검사 (Food safety testing) ㅇ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서류 제출일 기준1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 외국 연구소에서 식품안전 자료를 발급받는 경우,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서류 발급받을 것 ㅇ 식품 미코톡신 안정성 검사(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성 검사(QCVN 8-2:2021/BYT), 생물학적화학적 특성 안정성 테스트 등 국가에서 정해진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것 ② 상품자진신고 ㅇ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에 자진신고 서류 제출 *예: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bqlattp.hochiminhcity.gov.vn ㅇ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공개 ㅇ 제출 서류 - 상품자진신고 신청서 (시행령 Decree 15/2018/ND-CP, 부록 1번, Form 01) -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ndash;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Group 2: 각 품목별 수입 시 해당되는 것 ① 식물검역증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ㅇ 신청 방법 - PQS(Plant Quarantine Services)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개인 바코드 발급 - 발급 후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I 관할 기관에 원본 제출 ㅇ 신청인: 수입자 ㅇ 제출 서류 - 수입식물검역증 (시행규칙 Circular 34/2018/TT-BNNPTNT, Form 1A) - 수출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ndash; 원본 - 상품자진신고* ndash; 공증 사본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 수입신고서 및 수입 제품 HS Code 목록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② 관할 기관 서류 심사 ③ 샘플링 및 샘플 검사 - 식물검역: 구비서류 확인, 현장 검역,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시 실행 - 식품안전 검사: 미역은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에 해당 되지 않음 ④ 검사(또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고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결정문 Decision 238/QD-BNN-BVTV (2022.1.19. 공표): 식물 보호 관련해서 개정된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시행규칙 Circular 11/2021/TT-BNNPTNT (2021.9.20. 공표):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관활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 부속서 1 * 9장: 식물검역 대상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베트남 해초류에 대한 통관 관리 서류 Doc. 6373/TCHQ-TXNK (2019.10.8. 공표) □ 식물검역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0/2014/TT-BNNPTNT (2014.9.5. 공표):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식물검역 조항 목록,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PRA) 대상 식물검역 조항 목록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 (2014.10.30. 공표): 식물검역 대상 수입, 수출, 운송 및 수입 후 절자에 관한 것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34/2018/TT-BNNPTNT (2018.11.16.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15-2021/TT-BNNPTNT (2021.12.6. 공표)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5/2014/TT-BNNPTNT (2014.10.31. 공표): 살이 있는 식물 및 그 일 부분 대상 식물검역 목록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정부 시행령 155/2018/ND-CP (2018.11.12. 공표): 보건부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수정 및 보완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 (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식품 함유 생물 및 화학 물질 안전기준치 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식물검역 ① 곤충 및 곰팡이 시험·검사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② 식물검역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ㅇ 선적 무게에 따른 비용표: (단위: T, m3) - ~10kg – 15,000동 (시험·검사 비용 없음) - 1T 이하 – 39,000동 (약 2,145원) - 1~5 – 51,000동 (약 2,805원) - 6T~10 – 63,000동 (약 3,465원) - 11~15 – 75,000동 (약 4,125원) - 21~25 – 99,000동 (약 5,445원) - 26~30 – 111,000동 (약 6,105원) - 31~35 – 123,000동 (약 6,765원) - 36~40 – 135,000동 (약 7,425원) - 41~45 – 147,000동 (약 8,085원) - 46~50 – 169,000동 (약 9,295원) - 91~100 – 234,000동 (약 12,870원) - 141~160 – 273,000동 (약 15,015원) - 181~200 – 299,000동 (약 16,445원) - 451~500 – 403,000동 (약 22,165원) □ 식품안전 검사 ㅇ 문사 검사 - 무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상품자진신고 ① 관능 성질 검사 - 105,000 동 (약 5,775원) ② 미생물학적 검사 ㅇ 총 호기성 세균 수 (Total aerobic bacteria count)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균군(Coliforms)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규(E.coli) – 200,000동 (약 11,000원) ㅇ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살모넬라균(Salmonella) – 500,000 동 (약 27,500원) ㅇ 황색포도상구균(S.aureu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 500,000동 (약 27,500원) ㅇ 총 효모 및 곰팡이 수(Total yeasts & molds) – 200,000동 (약 11,000원) ③ 중금속 함량 ㅇ 카드뮴(Cadmium-Cd) – 315,000동 (약 17,325원) ㅇ 수은(Mecury-Hg) – 315,000 동 (약 17,325원) ㅇ 무기성의 비소(Inorganic arsenic–As) 315,000동 (약 17,325원) ④ 화학 오염 물질 ㅇ 총 아플라톡신(Total Aflatoxin-B1B2G1G2) – 1,500,000 동 (약 82,500원) ㅇ 아플라톡신(Aflatoxin-B1) – 500,000동 (약 27,500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상품자진신고 - 근무일 기준 7~15일 □ 식물검역 - 24시간 □ 식품안전 - N/A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상품자진신고 - 무기한 사용 가능 □ 식물검역 & 식품안전 - 선적 무게에 따라 다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①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② 식물검역증(Certificate of Plant Quarantine and Food Safety Inspection of Imported Products of Plant Origin)
인증기관
□ 상품자진신고 제품 대상 ㅇ 인증서 발급이 필요 없음 ㅇ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관할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수입자 대상 상품자진신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인증 절차 필요 없음) 예: 호치민시 -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 홈페이지: bqlattp.hochiminhcity.gov.vn □ 식물검역 제품 대상 ㅇ 식물검역증 - 농업농촌개발부 및 작물보호과 산하 9개의 식물검역소
시험·인증기관
□ 식품안전 검사 ㅇ 수출자로부터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를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상품자진신고가 가능함 -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Eurofins Sac Ky Hai Dang, SGS Vietnam 등 □ 식물검역 ㅇ 9개의 식물검역소는 하이퐁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노이시, 빈증성, 응에안성, 랑선성, 라오까이성, 껀터시에 위치함 - 9개의 식물검역소는 관할지역 내 식물검역을 담당함. - 중남부 지역에는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기관이 있음.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는 13개의 지역을 담당함 (Ho Chi Minh City, Binh Thuan, Ninh Thuan, Lam Dong, 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Dong Nai, Ba Ria - Vung Tau, Long An, Tien Giang, Ben Tre, Dong Thap)
근거 규정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결정문 Decision 238/QD-BNN-BVTV (2022.1.19. 공표): 식물 보호 관련해서 개정된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시행규칙 Circular 11/2021/TT-BNNPTNT (2021.9.20. 공표):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관활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 부속서 1 * 9장: 식물검역 대상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베트남 해초류에 대한 통관 관리 서류 Doc. 6373/TCHQ-TXNK (2019.10.8. 공표) □ 식물검역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0/2014/TT-BNNPTNT (2014.9.5. 공표):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식물검역 조항 목록,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PRA) 대상 식물검역 조항 목록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 (2014.10.30. 공표): 식물검역 대상 수입, 수출, 운송 및 수입 후 절자에 관한 것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34/2018/TT-BNNPTNT (2018.11.16.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15-2021/TT-BNNPTNT (2021.12.6. 공표)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5/2014/TT-BNNPTNT (2014.10.31. 공표): 살이 있는 식물 및 그 일 부분 대상 식물검역 목록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정부 시행령 155/2018/ND-CP (2018.11.12. 공표): 보건부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수정 및 보완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 (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식품 함유 생물 및 화학 물질 안전기준치 안내
근거·출처기관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QUATEST 1; QUATEST 3;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시행규칙 Circular 33/2021/TT-BTC
대상 품목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 ㅇ 제외 - 겔리디움 종.(Gelidium spp.) (HS Code 제1212.21.14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사르가슘 종.(Sargassum spp.) (HS Code 제1212.21.15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스피루리나 조류(Spirulina algae) (HS Code 제1212.21.19호)
확대 적용품목
ㅇ 식용가능한 채소 및 뿌리,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ㆍ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 단,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제7장에 해당되는 것 예: 완두(Pisum Sativum),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긴 것, 쪼갠 것 – HS Code 제0713.10.90호 고구마, 건조한 것 – HS Code 제 0714.20.90 ㅇ 식용가능한 과실 및 견과류,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긴 것 또는 벗기지 않은 것, 냉동한 것, 제8장에 해당되는 것 예: 아몬드,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 HS Code 제 0802.11/12.00호 포도, 건조한 것, 시럽이 추가된 것 또는 포장된 것, 용기에 상표가 부탁된 것을 제외함 – HS Code 제 0806.20.00호 ㅇ 식용가능한 향신료, 건조한 것, 제9장에 해당되는 것 예: 고추, 건조한 것,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HS Code 제 0904.21호
인증 절차
□ Group 1: 상업용으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 상품자진신고를 진행할 것 ① 식품안전 검사 (Food safety testing) ㅇ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서류 제출일 기준1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 외국 연구소에서 식품안전 자료를 발급받는 경우,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서류 발급받을 것 ㅇ 식품 미코톡신 안정성 검사(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성 검사(QCVN 8-2:2021/BYT), 생물학적화학적 특성 안정성 테스트 등 국가에서 정해진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것 ② 상품자진신고 ㅇ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에 자진신고 서류 제출 *예: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bqlattp.hochiminhcity.gov.vn ㅇ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공개 ㅇ 제출 서류 - 상품자진신고 신청서 (시행령 Decree 15/2018/ND-CP, 부록 1번, Form 01) -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ndash;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Group 2: 각 품목별 수입 시 해당되는 것 ① 식물검역증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ㅇ 신청 방법 - PQS(Plant Quarantine Services)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개인 바코드 발급 - 발급 후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I 관할 기관에 원본 제출 ㅇ 신청인: 수입자 ㅇ 제출 서류 - 수입식물검역증 (시행규칙 Circular 34/2018/TT-BNNPTNT, Form 1A) - 수출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ndash; 원본 - 상품자진신고* ndash; 공증 사본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 수입신고서 및 수입 제품 HS Code 목록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② 관할 기관 서류 심사 ③ 샘플링 및 샘플 검사 - 식물검역: 구비서류 확인, 현장 검역,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시 실행 - 식품안전 검사: 미역은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에 해당 되지 않음 ④ 검사(또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고시
인증 비용
□ 식물검역 ① 곤충 및 곰팡이 시험·검사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② 식물검역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ㅇ 선적 무게에 따른 비용표: (단위: T, m3) - ~10kg – 15,000동 (시험·검사 비용 없음) - 1T 이하 – 39,000동 (약 2,145원) - 1~5 – 51,000동 (약 2,805원) - 6T~10 – 63,000동 (약 3,465원) - 11~15 – 75,000동 (약 4,125원) - 21~25 – 99,000동 (약 5,445원) - 26~30 – 111,000동 (약 6,105원) - 31~35 – 123,000동 (약 6,765원) - 36~40 – 135,000동 (약 7,425원) - 41~45 – 147,000동 (약 8,085원) - 46~50 – 169,000동 (약 9,295원) - 91~100 – 234,000동 (약 12,870원) - 141~160 – 273,000동 (약 15,015원) - 181~200 – 299,000동 (약 16,445원) - 451~500 – 403,000동 (약 22,165원) □ 식품안전 검사 ㅇ 문사 검사 - 무료
시험 비용
□ 상품자진신고 ① 관능 성질 검사 - 105,000 동 (약 5,775원) ② 미생물학적 검사 ㅇ 총 호기성 세균 수 (Total aerobic bacteria count)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균군(Coliforms)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규(E.coli) – 200,000동 (약 11,000원) ㅇ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살모넬라균(Salmonella) – 500,000 동 (약 27,500원) ㅇ 황색포도상구균(S.aureu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 500,000동 (약 27,500원) ㅇ 총 효모 및 곰팡이 수(Total yeasts & molds) – 200,000동 (약 11,000원) ③ 중금속 함량 ㅇ 카드뮴(Cadmium-Cd) – 315,000동 (약 17,325원) ㅇ 수은(Mecury-Hg) – 315,000 동 (약 17,325원) ㅇ 무기성의 비소(Inorganic arsenic–As) 315,000동 (약 17,325원) ④ 화학 오염 물질 ㅇ 총 아플라톡신(Total Aflatoxin-B1B2G1G2) – 1,500,000 동 (약 82,500원) ㅇ 아플라톡신(Aflatoxin-B1) – 500,000동 (약 27,500원)
필요 서류
□ Group 1: 상업용으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 - 상품자진신고 신청서 (시행령 Decree 15/2018/ND-CP, 부록 1번, Form 01) -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Group 2: 각 품목별 수입 시 해당되는 것 - 수입식물검역증 (시행규칙 Circular 34/2018/TT-BNNPTNT, Form 1A) - 수출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식물증명 – 원본 - 상품자진신고* – 공증 사본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 수입신고서 및 수입 제품 HS Code 목록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유의사항
□ 한국 기업들 대상 참고 사항 ① 정확한 폼목분류 (HS Code) 확인 ㅇ 베트남 관세청 지침서에 따르면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양념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 1212에 해당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김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조미료가 첨가된 것(식물성 기름, 양념, 소금, 설탕...),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 김 - 구운 것,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② 2022년 7월 19일자 기준 48개의 국가/영토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이 가능함. ③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발급받은 상품자진신고,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 혹은C/A 서류도 인정됨. ④ 국내 식용 목적이 아닌 수출제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조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상품자진신고 대상에서 면제 □ 감리조치 ㅇ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될 것 ㅇ 특정한 사례 위반으로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것 -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3천만 동, 기업에게는 6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물검역 규정 위반 적발시 ①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리될 것 ② 발급된 증명서 무효처리될 것 -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억 동, 기업에게는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품안전 규정 위반 적발시 ① 강제로 위반 제품은 압수 처리될 것 ② 해당 제품 또는 전체의 유통 제품 등이 의무적으로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될 것 ③ 적발 시 모든 위반 제품은 회수될 것 ④ 다른 목적으로 수입된 것, 재활용될 것에 해당되는 제품은 폐기처리될 것 ⑤ 발급된 상품자진신고 무효처리될 것
인증정보 유의사항
□ 한국 기업들 대상 참고 사항 ① 정확한 폼목분류 (HS Code) 확인 ㅇ 베트남 관세청 지침서에 따르면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양념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 1212에 해당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김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조미료가 첨가된 것(식물성 기름, 양념, 소금, 설탕...),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 김 - 구운 것,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② 2022년 7월 19일자 기준 48개의 국가/영토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이 가능함. ③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발급받은 상품자진신고,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 혹은C/A 서류도 인정됨. ④ 국내 식용 목적이 아닌 수출제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조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상품자진신고 대상에서 면제□ 감리조치 ㅇ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될 것 ㅇ 특정한 사례 위반으로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것 -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3천만 동, 기업에게는 6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물검역 규정 위반 적발시 ①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리될 것 ② 발급된 증명서 무효처리될 것 -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억 동, 기업에게는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품안전 규정 위반 적발시 ① 강제로 위반 제품은 압수 처리될 것 ② 해당 제품 또는 전체의 유통 제품 등이 의무적으로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될 것 ③ 적발 시 모든 위반 제품은 회수될 것 ④ 다른 목적으로 수입된 것, 재활용될 것에 해당되는 제품은 폐기처리될 것 ⑤ 발급된 상품자진신고 무효처리될 것
제도 개요
식용 해조류와 기타 조류를 포함한 외국 식물 제품은 수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만 베트남으로 수입이 가능함 ㅇ 한국 또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 해당됨. (2011.11.1.자로 부터 해당)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은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 ㅇ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필수적으로 다름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 상업 목적으로 유통되기 전 수행되어야 함 -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②&③ 동시에 진행될 것 - 식품안전 검사 방법: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방법 *건조 해초류는 일반 검사에 해당됨. - ②&③의 절차는 통관수속 전에 완료돼야 함.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의 대한 결과서 ① 상품자진신고 -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결과를 공개/게재 해야함. ② 식물검역 & ③ 식품안전 검사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할 시 인증서가 발급됨.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시 명확한 사유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서면 통지서가 발급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 ㅇ 제외 - 겔리디움 종.(Gelidium spp.) (HS Code 제1212.21.14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사르가슘 종.(Sargassum spp.) (HS Code 제1212.21.15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스피루리나 조류(Spirulina algae) (HS Code 제1212.21.19호)을(를) 베트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호치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