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는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정됨.(GHTF는 의료기기 관련 국제적 규제를 위해 설립된 전문가들의 자발적 단체) ㅇ 방글라데시 보건부 산하 DGDA는 의료기기를 리스크 정도에 따라 Class A(Low risk), Class B(Low-medium risk), Class C(Moderate to high risk) 및 Class D(High risk) 등 4가지로 분류하며 규제 정도는 위험 수준에 비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DGDA (Directorate General of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현지 에이전트가 DGDA 문서 양식 따라 레시피(recipe) 회의 신청 ㅇ DGDA에서 레시피 회의 개최 (승인 또는 거부) ㅇ 레시피 승인 후 현지 현지 에이전트가 DGDA에서 지정한 문서로 등록 신청 ㅇ DGDA의 샘플 테스트 및 평가 ㅇ DGDA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등록 라이선스 발급 ㅇ 포장재(packing material) 승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630,000원(등록비)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별로 비용을 청구하며 건당 세부 내역은 Recipe fee(약 65불), 평가 수수료(약 200불)임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6개월(시험과 동시 진행)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ㅇ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 ㅇ Drug Control Ordinance 1982 ㅇ The Drugs Act 1940
인증 절차
ㅇ 현지 에이전트가 DGDA 문서 양식 따라 레시피(recipe) 회의 신청 ㅇ DGDA에서 레시피 회의 개최 (승인 또는 거부) ㅇ 레시피 승인 후 현지 현지 에이전트가 DGDA에서 지정한 문서로 등록 신청 ㅇ DGDA의 샘플 테스트 및 평가 ㅇ DGDA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등록 라이선스 발급 ㅇ 포장재(packing material) 승인
필요 서류
ㅇ Class A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 - 제품 서류/브로슈어 ㅇ Class B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인증 필요) - 제품 서류/브로슈어 - EC 인증서 사본 - 신청서 체크리스트(Annexure-3) - 샘플 포장 사진 - 주요 진출 국가 리스트 - 시장철수 및 리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최근 2년) ㅇ Class C, Class D -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 FSC(Free Sale certificate) 사본(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인증 필요) - EU,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 대한 FSC 사본 - 제품 서류/브로슈어 - EC 인증서 사본 - 신청서 체크리스트(Annexure-3) - 샘플 포장 사진 - 주요 진출 국가 리스트 - 시장철수 및 리콜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최근 2년)
유의사항
ㅇ Class A 제품의 경우 시험을 위한 샘플이 필요하나 Class B, Class C, Class D는 샘플 없이 서류심사로 등록절차 진행 ㅇ 엑스레이 장비의 경우 Apron은 Class A로 등록되나 다른 부품이나 주변기기는 Class B 또는 Class C로 등록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최종 라이선스 발급에 1개월~6개월 소요ㅇ Class A 제품을 제외하고는 샘플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현지 에이전트가 DGDA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ㅇ 엑스레이 장비의 경우 Apron은 Class A로 등록되나 다른 부품이나 주변기기는 Class B 또는 Class C로 등록될 수 있음
제도 개요
ㅇ ‘Registration Guidelines for medical Devices Bangladesh 2015’는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정됨.(GHTF는 의료기기 관련 국제적 규제를 위해 설립된 전문가들의 자발적 단체) ㅇ 방글라데시 보건부 산하 DGDA는 의료기기를 리스크 정도에 따라 Class A(Low risk), Class B(Low-medium risk), Class C(Moderate to high risk) 및 Class D(High risk) 등 4가지로 분류하며 규제 정도는 위험 수준에 비례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엑스레이 발생기, 보호장치, 스크린, 영상장치을(를)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