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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icide Registration Certification (미얀마) · HS380891

Pesticide Registration Certification은(는) 미얀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미얀마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약(살충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990년에 개정된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따라 미얀마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약은 Pesticide Registration Board 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농약 등록을 위해 Myanmar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System (MAIRS)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양식에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계 (2): 제출된 신정서를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검토하고 첨부된 서류들을 관련 부서들로 보낸다. 완벽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보완요청을 한다. 단계 (3): 관련부서는 제출된 농약을 검사하고, 성분이 라벨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 신청 업체는 실험료 300,000짜트를 납부해야 한다. 단계 (4): 농약 분석 결과와 기술문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외부 기술회의를 진행하여 농약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농약등록위원회에 제출한다. 단계 (5): 농약등록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허가해준다. 1. 실험적 등록 2. 임시 등록 3. 정식 등록 단계 (6): 농약감독위원회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청 업체에게 통보한다. 1. 실험적 등록 - 1,000,000 짜트 2. 임시 등록 - 2,000,000 짜트 3. 정식 등록 - 5,000,000 짜트 단계(7): 등록금 납부 후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농약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325000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95000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시험·인증기관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인증 절차

농약 등록을 위해 Myanmar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System (MAIRS)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양식에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계 (2): 제출된 신정서를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검토하고 첨부된 서류들을 관련 부서들로 보낸다. 완벽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보완요청을 한다. 단계 (3): 관련부서는 제출된 농약을 검사하고, 성분이 라벨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 신청 업체는 실험료 300,000짜트를 납부해야 한다. 단계 (4): 농약 분석 결과와 기술문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외부 기술회의를 진행하여 농약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농약등록위원회에 제출한다. 단계 (5): 농약등록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허가해준다. 1. 실험적 등록 2. 임시 등록 3. 정식 등록 단계 (6): 농약감독위원회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청 업체에게 통보한다. 1. 실험적 등록 - 1,000,000 짜트 2. 임시 등록 - 2,000,000 짜트 3. 정식 등록 - 5,000,000 짜트 단계(7): 등록금 납부 후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농약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필요 서류

1. 신청서(Completed Application Form) 2. 제조업체 동의서(Letter of Consent from the manufacturer) 3. 라벨, 첨가 독성의 영향, 환경에 주는 영향, 사용법, 재료의 영향(Technical Residue data including label, toxicology, environmental fate, use pattern, efficacy data and proposed label) 4. 기술적 문서(Technical supporting documents) 5. 영어 또는 미얀마어 번역이 포함된 라벨 초안을 PRB 부서로 제출(Proposal label with English and Myanmar translation will be submitted to PRB secretary office) 6. 제품의 감독 시험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제품 제출(Formulated product in sufficient amount for carrying out supervised trials and quality control of the product) 7. 25g의 독성분이 포함된 성분을 실험실로 제출(25gms of technical active ingredient or ingredients will also be submitted to the Pesticide Analytical Laboratory)

제도 개요

1990년에 개정된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따라 미얀마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약은 Pesticide Registration Board 하에 등록을 해야 한다.

품목 정의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농약은 '농작물, 식물, 사람, 동물 및 기타 사물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곤충, 거미류, 식물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유기체에 대한 예방 및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Pesticide Registration Certification
국가미얀마
권역아시아
HS코드380891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 규정농약법(The Pesticide Law)
근거·출처기관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대상 품목미얀마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약(살충제)
확대 적용품목해당 사항 없음
시험 기준농약 25g
인증 비용325000
시험 비용195000
시험 소요기간8
인증 소요기간1
유효 기간5
제도 도입 시기1990년
담당 무역관양곤무역관
유의사항해당 사항 없음
제목농약
등록일2024-05-24
공개일2024-07-0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얀마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약(살충제)을(를)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양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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