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기기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공지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36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 (만료기간 3개월 전에 갱신 가능, 갱신 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
대상 품목
미얀마 식약청(FDA)이 공지한 등록이 필요없는 품목리스트(https://www.fda.gov.mm/?p=1672) 외의 모든 의료기기
인증 절차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공지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필요 서류
의료기기 등록(Medical Device Registration) 신청 시 제출서류 1. 제조 업체의 승인서 2. 원산지 국가에서 획득한 판매 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 3. 제조허가 또는 GMP인증서 4. ISO 인증서(ISO certificate) 5. 제조 절차 설명도(차트 형식으로 작성) 6. 샘플 분석결과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for product sample) 7.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 라이선스 또는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발급 기업 등록증 8. 기타 기술 관련 서류(Technical Documents)
제도 개요
의료기기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품목 정의
의료기기는 모든 기구, 장치, 기계, 임플란트, 체외 시약 및 교정기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의미한다. 제품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 (a)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b) 부상의 진단, 모니터링, 치료, 완화 또는 보상 (c) 해부학 또는 생리적 과정의 조사, 대체, 인식 또는 지원 (d) 생명 유지 또는 지원 (e) 임신 관련 (f) 의료 기기 소독 (g) 인체에서 유래한 표본의 체외 검사를 통해 의료 또는 진단 목적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Class A(저위험): 비침습성 의료기기, 단순 수술기구, 검사용 장갑 및 기본적인 병원용 소모품 등이 해당한다. 규제 요건이 가장 낮은 등급이나 신고(Notification) 절차는 필요하다. Class B(저·중위험): 피하주사침, 흡인장비, 수술용 장갑 및 단순 진단기기 등이 해당한다. Class C(중·고위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마취기, 혈액투석 시스템 및 복잡한 진단장비 등이 해당한다. Class D(고위험): 심박조율기(Pacemaker), 인공심장판막, 관상동맥 스텐트, 이식형 능동 의료기기 및 신경계 카테터 등이 해당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얀마 식약청(FDA)이 공지한 등록이 필요없는 품목리스트(https://www.fda.gov.mm/?p=1672) 외의 모든 의료기기을(를)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양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