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mar FDA Registration (미얀마) · HS382290
Myanmar FDA Registration은(는) 미얀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Reagent (시약) Reagent Product (시약 제품) Calibrator (교정물질) Control Material (대조물질) Test Kit (진단키트) Instrument (분석장비) Apparatus / Equipment (장비) System (검사시스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실험실용 시약 수입 시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2020년 4월에 도입되었음. 미얀마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미얀마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하고 수입 추천서를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실험실용 시약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발표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18000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해당 사항 없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36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 (만료기간 3개월 전에 갱신 가능, 갱신 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
대상 품목
Reagent (시약) Reagent Product (시약 제품) Calibrator (교정물질) Control Material (대조물질) Test Kit (진단키트) Instrument (분석장비) Apparatus / Equipment (장비) System (검사시스템)
인증 절차
실험실용 시약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발표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필요 서류
1. 제조업체의 승인서(Letter of authorization from a foreign manufacturer) 2. 원산지 국가에서 판매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Free sale or export certificate from country of origin) 3. 제조허가 또는 GMP인증서(Manufacturing license or GMP certificate) 4. ISO 인증서(ISO certificate) 5. 제조절차(Manufacturing flow chart) 6. 제품 샘플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for product sample) 7.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 라이선스 또는 회사등록증(Business license/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local representative) 8. 기타 기술 관련 서류(Technical Documents)
제도 개요
실험실용 시약 수입 시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2020년 4월에 도입되었음. 미얀마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미얀마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하고 수입 추천서를 받아야 함.
품목 정의
미얀마 법령에서는 '실험실용 시약(Reagent)'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는 없음. 대신 미얀마 식약청은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를 기반으로 In Vitro Diagnostic(IVD) Medical Device를 정의하면서 그 안에 Reagent를 포함하고 있음. 미얀마 FDA의 Technical Guideline for Online Submission of Medical Devices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체외진단 의료기기(IVD Medical Device)란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사가 의도한 시약(Reagent), 시약제품(Reagent Product), 교정물질(Calibrator), 대조물질(Control Material), 키트, 기기,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Reagent (시약) Reagent Product (시약 제품) Calibrator (교정물질) Control Material (대조물질) Test Kit (진단키트) Instrument (분석장비) Apparatus / Equipment (장비) System (검사시스템)을(를)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양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