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mar Cosmetics Registration (미얀마) · HS330499
Myanmar Cosmetics Registration은(는) 미얀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1. 다리, 얼굴 밀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 2. 얼굴에 붙일 때 사용되는 화장품 3. 신체에 바르는 액체, 가루,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 4. 색조 화장품 및 파운더 5. 신체에 사용되는 비누 6. 향수 7. 목욕 시 사용되는 제품 8. 제모제 데오도란트 및 발한 억제제 9. 헤어케어 제품 10. 제모제 11. 눈, 쌍꺼풀, 눈썹에 사용되는 제품 12. 입술에 바르는 제품 13. 치아 및 구강을 위해 사용되는 치약 및 기타 제품 14. 손톱, 발톱에 사용되는 제품 15. 사람의 성적 부분에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6.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7. 피부 색깔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18. 피부 탄력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9. 보건부가 공지한 화장품으로 정한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Myanmar Public Health Law (1972)에 근거하여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 시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ssoci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3. 서류 비용 납부 4. 필요시 FDA 문의에 답변 5. 등록증 발급 *첨부 진행도 참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Myanmar Public Health Law (197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8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1. 다리, 얼굴 밀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 2. 얼굴에 붙일 때 사용되는 화장품 3. 신체에 바르는 액체, 가루,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 4. 색조 화장품 및 파운더 5. 신체에 사용되는 비누 6. 향수 7. 목욕 시 사용되는 제품 8. 제모제 데오도란트 및 발한 억제제 9. 헤어케어 제품 10. 제모제 11. 눈, 쌍꺼풀, 눈썹에 사용되는 제품 12. 입술에 바르는 제품 13. 치아 및 구강을 위해 사용되는 치약 및 기타 제품 14. 손톱, 발톱에 사용되는 제품 15. 사람의 성적 부분에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6.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7. 피부 색깔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18. 피부 탄력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9. 보건부가 공지한 화장품으로 정한 제품
필요 서류
1.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제조업자에서 발급해 준 공식딜러 증명서(Letter of Authorization from owner or manufacturer or distributer) 2. 회사 등록증 복사본(Copy of Local Company Registration) 3. 제품의 생산 국가에 등록한 증명서 복사본(Copy of Acknowledgement of Notification from manufacturing country) 4. 제한 성분 비율이 포함된 전체 성분 목록 (Full ingredient list with percentage of restricted ingredients) 5. 제품의 상표 원본(Clear color artwork or photograph or scan of the product label & package inserts)
제도 개요
Myanmar Public Health Law (1972)에 근거하여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 시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ssociation)에 등록해야 한다.
품목 정의
화장품이란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 청결을 위해 사용되며, 특히 해당 부분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 또는 향기를 풍기기 위해, 모양을 바꾸기 위해,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또는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뜻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다리, 얼굴 밀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 2. 얼굴에 붙일 때 사용되는 화장품 3. 신체에 바르는 액체, 가루,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 4. 색조 화장품 및 파운더 5. 신체에 사용되는 비누 6. 향수 7. 목욕 시 사용되는 제품 8. 제모제 데오도란트 및 발한 억제제 9. 헤어케어 제품 10. 제모제 11. 눈, 쌍꺼풀, 눈썹에 사용되는 제품 12. 입술에 바르는 제품 13. 치아 및 구강을 위해 사용되는 치약 및 기타 제품 14. 손톱, 발톱에 사용되는 제품 15. 사람의 성적 부분에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6.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7. 피부 색깔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18. 피부 탄력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9. 보건부가 공지한 화장품으로 정한 제품을(를)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양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