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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Health Certificate (미얀마) · HS2202 — 1.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정한 양식에 기본 정보 작성 (첨

Food Health Certificate은(는) 미얀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미얀마로 수입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Food Health Certificate (미얀마) · HS2202 — 1.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정한 양식에 기본 정보 작성 (첨 — National Food Law(1997)에 근거하여 식품 수입 시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위생증명서(Import Health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정한 양식에 기본 정보 작성 (첨부 서류는 1.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2.식품을 수입한 국가의 식약청에서 발급해 준 추천서 또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선적서류 4.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미얀마 세관은 상품 샘플을 FDA에 전달하여 샘플검사를 실시함. (샘플 규격은 1500그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샘플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3.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검사 진행 4. 검사 통과 여부 통보 후 IHC를 발급 5. 시험 비용을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납부 *첨부 진행도 참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National Food Law(1997) National Food Law Amendment (20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0.2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정한 양식에 기본 정보 작성 (첨부 서류는 1.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2.식품을 수입한 국가의 식약청에서 발급해 준 추천서 또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선적서류 4.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미얀마 세관은 상품 샘플을 FDA에 전달하여 샘플검사를 실시함. (샘플 규격은 1500그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샘플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3.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검사 진행 4. 검사 통과 여부 통보 후 IHC를 발급 5. 시험 비용을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납부 *첨부 진행도 참고.

필요 서류

1.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2.식품을 수입한 국가의 식약청에서 발급해 준 추천서 또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선적서류 4.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제도 개요

National Food Law(1997)에 근거하여 식품 수입 시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위생증명서(Import Health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Food Health Certificate
국가미얀마
권역아시아
HS코드220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시험·인증기관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근거 규정National Food Law(1997) National Food Law Amendment (2013)
근거·출처기관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대상 품목미얀마로 수입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인증 비용131,000 MMK(약 76,652원)
시험 소요기간약 7주
인증 소요기간2주~4주
유효 기간0.25년
제도 도입 시기1997년 3월
담당 무역관양곤무역관
품목 정의식품은 마약성분이 들어가는 약물을 제외한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함.
제목건강기능식품
등록일2023-04-16
공개일2023-06-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얀마로 수입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을(를)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양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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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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