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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19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미국) · HS400219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HS Code 400219에 해당하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원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인증 비용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시험 비용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

유효 기간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

필요 서류

- TSCA Import Certification Form (양성 또는 음성 증명서) - 화학물질 구성 정보 (수출업자가 제공)

유의사항

- TSCA 양성 증명서를 받았더라도, 물질이 주(State)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증 및 관련 서류는 수출업체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EPA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일반적인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는 통상 TSCA Inventory 등재 물질로 취급되나, 제품에 포함된 첨가제, 가공유(Process Oil),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은 별도 화학물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성분표 및 SDS를 바탕으로 TSCA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TSCA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통관 시 제출하며, 수출업자는 미국 수입자가 TSCA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성분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음성 증명서는 TSCA 면제를 의미하지만, TSCA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해당 물질이 나중에 TSC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야 함

제도 개요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품목 정의

- 스티렌(Styrene)과 부타디엔(Butadiene)을 중합하여 제조한 합성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SBR)

주요 항목

인증명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40021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시험·인증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인증 및 규제 감독 기관으로 활동
근거 규정-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
근거·출처기관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대상 품목- HS Code 400219에 해당하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원료
확대 적용품목- SBR 혼합물, XSBR 혼합물, 첨가제 및 가공보조제가 포함된 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 및 고무 배합 원료
공장심사- 해당 없음
시험 기준- TSCA 인증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체 선언 문서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시험 소요기간- 신규 화학물질 PMN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약 12~13주)이나, EPA 추가 요청 시 연장 가능
인증 소요기간- 해당 없음
제도 도입 시기1976년
담당 무역관시카고무역관
기타 참고사항- TSCA 규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인증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
제목합성고무
등록일2026-06-10
공개일2026-06-1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HS Code 400219에 해당하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원료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시카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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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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