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인증 비용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시험 비용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
유효 기간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
필요 서류
- TSCA Import Certification Form (양성 또는 음성 증명서) - 화학물질 구성 정보 (수출업자가 제공)
유의사항
- TSCA 양성 증명서를 받았더라도, 물질이 주(State)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증 및 관련 서류는 수출업체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EPA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일반적인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는 통상 TSCA Inventory 등재 물질로 취급되나, 제품에 포함된 첨가제, 가공유(Process Oil),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은 별도 화학물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성분표 및 SDS를 바탕으로 TSCA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TSCA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통관 시 제출하며, 수출업자는 미국 수입자가 TSCA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성분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음성 증명서는 TSCA 면제를 의미하지만, TSCA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해당 물질이 나중에 TSC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야 함
제도 개요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품목 정의
- 스티렌(Styrene)과 부타디엔(Butadiene)을 중합하여 제조한 합성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SBR)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HS Code 400219에 해당하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및 카르복실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원료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시카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