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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10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미국) · HS390210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HS Code 390210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및 폴리프로필렌 기반 원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390210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미국) · HS390210 —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TSCA는 인증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Negative Certification)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양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음성 증명서):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음성 증명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인증 비용

- TSCA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인증비용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신고(PMN)의 경우 EPA 수수료 발생 가능

시험 비용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물질은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규 화학물질 PMN 제출 시 EPA 수수료 발생 - 2026년 기준 PMN 수수료는 약 3만7,000달러(약 560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약 82.5% 감면 적용 가능

유효 기간

- 기존 TSCA Inventory 등재 화학물질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다만 신규 화학물질, 중요신규용도(SNUR) 또는 CBI(기밀정보) 관련 사항은 EPA 추가 제출 및 갱신 요구 가능

필요 서류

- TSCA Import Certification Form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증) - 화학물질 구성 정보 (수출업자가 제공)

유의사항

- TSCA 긍정적 인증을 받았더라도, 물질이 주(State)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증 및 관련 서류는 수출업체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EPA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일반 폴리프로필렌은 통상 TSCA Inventory 등재 물질로 취급되나, 제품에 포함된 첨가제·안정제·난연제·착색제 등은 별도 화학물질로 판단될 수 있어서 수출 전 성분표를 바탕으로 TSCA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TSCA 인증서는 반드시 수출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음- Negative Certification은 TSCA 면제를 의미하지만, TSCA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해당 물질이 나중에 TSC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야 함

제도 개요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품목 정의

-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 단량체를 중합해 만든 열가소성 합성수지로, 포장재, 자동차 부품,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부품 등에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 원료

주요 항목

인증명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3902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시험·인증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인증 및 규제 감독 기관으로 활동
근거 규정-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
근거·출처기관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대상 품목- HS Code 390210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및 폴리프로필렌 기반 원료
확대 적용품목- 폴리프로필렌 혼합물, 마스터배치, PP 컴파운드,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원료 등
공장심사- 해당 없음
시험 기준- TSCA 인증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체 선언 문서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시험 소요기간- 신규 화학물질 PMN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약 12~13주)이나, EPA 추가 요청 시 연장 가능
인증 소요기간- TSCA는 인증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제도 도입 시기1976년
담당 무역관시카고무역관
기타 참고사항- TSCA 규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인증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
제목폴리프로필렌
등록일2026-05-19
공개일2026-05-2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HS Code 390210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및 폴리프로필렌 기반 원료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시카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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