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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90 ·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 HS320890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은(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유기물(Organics), 무기물(Inorganics), 중합체(Polymer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납성분 페인트(Lead-based paint), 석면(Asbestos)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320890 ·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 HS320890 — 특정 화학물질 및 화학 혼합물의 미국 내 생산, 수입, 사용 및 폐기에 관해 다루는 미국의 법으로, 미국 환경청(이하 EPA;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 해당 화학물질 및 혼합물과 관련된 보고, 기록 관리, 테스팅, 규제 등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5 USC Ch. 53: TOXIC SUBSTANCES CONTROL Sec. 2601-269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EPA의 대략적인 TSCA 집행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 규모 및 항목별로 상이함. 상세 내용은 다음의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epa.gov/tsca-fees/tsca-fees-table) - TSCA Section 4(Test): $2,320~$35,080 - TSCA Section 5(PMN, SNUN, LVE, TEM 등): $1,120~$19,020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 TSCA 테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소 및 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사례별 확인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례별 확인 필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유기물(Organics), 무기물(Inorganics), 중합체(Polymer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납성분 페인트(Lead-based paint), 석면(Asbestos) 등

확대 적용품목

기타 화학 물질, 복합 반응 물질, 생물학 물질 등 (살충제, 농약,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약품, 화장품, 담배, 핵 물질, 군수품은 적용 제외)

시험 기준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LCSA(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of 2016)

인증 비용

EPA의 대략적인 TSCA 집행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 규모 및 항목별로 상이함. 상세 내용은 다음의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epa.gov/tsca-fees/tsca-fees-table) - TSCA Section 4(Test): $2,320~$35,080 - TSCA Section 5(PMN, SNUN, LVE, TEM 등): $1,120~$19,020

시험 비용

- TSCA 테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소 및 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사례별 확인 필요

유의사항

EPA는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전 생산 신고, 테스팅, 신규 사용, 수입 및 수출 시 인증에 관한 규제와 TSCA 인벤토리 관리 등을 담당 - TSCA 인벤토리(The 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SCA 인벤토리란 미국에서 생산, 처리 및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TSCA 규제 하의 화학물질이 편찬 및 관리되는 리스트를 의미하며, 현재 8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음. 특정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Exsiting) 화학물질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규(New) 화학물질로 여겨짐. - 사전 생산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TSCA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이면서 면제(Exempt)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생산 혹은 수입 시점의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사전 생산 신고(PMN)를 제출해야 함. EPA에서 PMN 검토(Review)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처음으로 생산 혹은 수입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개시 신고(Notice of Commencement of Manufacture or Import, NOC)를 해야 함. - 중대 신규 사용 신고(Significant New Use Notice, SNUN): EPA는 특정 화학물질(기존 혹은 신규)이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즉 '중대 신규 사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중대 신규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혹은 수입하려는 자는 생산 혹은 수입 시점의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중대 신규 사용 신고(SNUN)를 제출해야 함. - TSCA 수입 인증 규제(TSCA Import Certification Requirements): 화학물질, 화학 혼합물, 화학 물품(Chemical substances, mixtures, or articles)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혹은 에이전트는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증명하거나(Positive certification) 해당 물질이 TSCA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Negative certification)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EPA는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전 생산 신고, 테스팅, 신규 사용, 수입 및 수출 시 인증, 인벤토리 관리 등의 규제를 집행- TSCA Section 5: Pre-manufacture Notification(PMN), Significant New Use Notice(SNUN), Low Releases and Low Exposures(LoREX) exemption, Low Volume Exemption(LVE), Test Marketing Exemption(TME) 등- TSCA Section 4: Testing of chemicals by manufacturers, importers, and processors- TSCA Section 8: The 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미국에서 생산, 처리 및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TSCA 규제 하의 화학물질이 편찬 및 관리되는 리스트)- TSCA Section 12 & 13: Import-export requirements

제도 개요

특정 화학물질 및 화학 혼합물의 미국 내 생산, 수입, 사용 및 폐기에 관해 다루는 미국의 법으로, 미국 환경청(이하 EPA;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 해당 화학물질 및 혼합물과 관련된 보고, 기록 관리, 테스팅, 규제 등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함.

품목 정의

1) 용도: 산업용, 공업용, 상업용 2) 기능: 물체의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하여 쓰는 첨가제를 의미. 보통 투명하고 단단한 코팅 혹은 필름의 형태를 나타내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색체를 띄는 경우도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국가미국
권역북미
HS코드3208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시험·인증기관Intertek 등 TSCA 테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기관 존재
근거 규정15 USC Ch. 53: TOXIC SUBSTANCES CONTROL Sec. 2601-2697
근거·출처기관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인증 절차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소요기간사례별 확인 필요
인증 소요기간사례별 확인 필요
유효 기간없음
필요 서류TSCA Section별로 상이
제도 도입 시기1976년 도입, 2016년 개정
담당 무역관로스앤젤레스무역관
제목광택제
등록일2022-11-11
공개일2022-11-1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유기물(Organics), 무기물(Inorganics), 중합체(Polymer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납성분 페인트(Lead-based paint), 석면(Asbestos) 등을(를) 미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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